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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악성댓글.고소당했어요.. 대처방안 조언주실분..

날쟈 조회수 : 11,182
작성일 : 2016-08-02 18:01:33

혹시나 몰라..

원글 지울께요..

답변 주신 분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당장 법률구조공단 가보겠습니다.

혹시나 같은 일 당하신분들 검색하시는 분들 계시면

opennet이라는 사이트에 모욕죄 합의금 장사대응법 매뉴얼이란 것도있으니 살펴보세요..


.

IP : 125.188.xxx.24
6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니까
    '16.8.2 6:05 PM (112.186.xxx.156)

    법적으로는 그 2줄의 글 내용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거예요.
    여기서 많이 말하는 주어없음.. 가치판단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전혀 아닌거구요.

    사회초년생이든 중견간부이든
    돈이 없건 있건
    법적으로 죄를 물을만한 사안이면 합의보시는게 낫고
    그게 아니라면 검사에게 가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여야 하죠.
    법적으로 해당이 아니라면 불기소 처분받아요. 그니까 암 것도 아닌거로 결론나는거고.
    그 2줄의 글 내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 2. ㅇㅇ
    '16.8.2 6:07 PM (223.62.xxx.132) - 삭제된댓글

    벌금 물고 끝나는거죠 뭐

    정확히 질문이 벌금이 걱정인가요 아님 기록이 걱정되시는건지.
    벌금은 크지않아요

  • 3. 큐큐
    '16.8.2 6:08 PM (220.89.xxx.24)

    법률구조공단에 무료상담 신청해보세요.. 전화상담은 너무 간단하게 1~2분하다가 갑자기 끊겨서 좀 그렇고 대면상담이 나아요..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3가지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등 3가지를 충족할 경우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죠..
    다음이나 네이버 기사등등 댓글 단 경우에 비방조로 얘기해도 특정성 요건(그 사람을 아는 사람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왠만해선 걸 수 없지만 다음카페등등은 그 회원들사이에 친목행위를 해서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에 부합되기가 더 쉬워져서 고소당하기 쉬워요..

    보통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초범일 경우 대략 합의금만 50~100만원선이고..200만원은 좀 과하네요.. 합의금을 노린느낌이 물씬 나네요

  • 4.
    '16.8.2 6:10 PM (211.199.xxx.250)

    별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것이 더 문제군요
    악플로 벌금 나왔다면 누구도 착실한 청년이라고 생각 안할껄요~

  • 5. ㅇㅇ
    '16.8.2 6:11 PM (90.200.xxx.158)

    인터넷 검색 해보세요. 합의금남발이 영업정책중 하나라 보고, 단체행동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 6. 큐큐
    '16.8.2 6:15 PM (220.89.xxx.24)

    법률 구조공단 반드시 대면상담해보시구요..

    사이버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서 고소한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처벌을 안받죠..그래서 웬만하면 합의할려고 하죠.. 약식기소로 벌금맞아도 형사사건으로 기록이 남으니까.. 그게 직장을 구하는 사람한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니까... 법률 구조공단이랑 상담해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7. 이쯤에서
    '16.8.2 6:15 PM (88.69.xxx.81) - 삭제된댓글

    악플다는 사람도 문제, 본인들 행동거지 생각안하고 무조건 고소남발도 문제이지만
    오히려 그런 기사내는 인터넷 언론사들이 더문제임.

    우리나라 인터넷 포털은 별 쓰잘데기 없는것도 기사라고 걸어두고
    읽는사람 열받게 만들어
    악플을 달게끔 조장하는 경향이 있음.

  • 8. 큐큐
    '16.8.2 6:17 PM (220.89.xxx.24)

    저도 이민갈려고 출국 두달전에 상대방이 고소하니 어쩌고 해서 가슴쓸어내린적 있어요.. 캐나다 이민할 경우도 벌금 전과있음 벌금 전과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사면대상이 아니라서 각종 불이익이 있거든요..
    보통 이런 고소를 하는 사람들이 합의금 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 9. ㅇㅇ
    '16.8.2 6:19 PM (90.200.xxx.158) - 삭제된댓글

    악플이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마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이런식으로 합의금 받아내는게 그쪽 영업이래요.그게 인터넷상에 화제가 돼서 알려지면서 단체로 변호사고용해서 대응한다고하는 기사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었어요.합의금 받으려고 고소남발해서 실제 공공기관 업무에 지장주고 있다고 벼르고있단 얘기도 나오고요.

  • 10. 허위사실을
    '16.8.2 6:29 PM (115.140.xxx.66)

    쓴 게 아니면 또 욕설을 한게 아니면...가만있으면
    그냥 불기소처분으로 끝날 확률이 커요
    신경쓰이면 200만원 주고 합의를 보셔도 되지만요
    상대방 돈벌게 해줄 필요 있나요

    조사받을 때 공공의 이익....모두를 위해 썼다는 거 강조하시구요

    또 벌금 나와도 요즘세상에 벌금 별거아니예요
    사소한 실수로 벌금 무는 사람들 많고...별 문제 없습니다.

  • 11. 날쟈
    '16.8.2 6:31 PM (125.188.xxx.24)

    답변감사해요..
    2줄이 별내용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점도 가슴깊이 새길께요..
    남동생은 정말 착하고 좋은아이지만 이런문제로 주위판단이 달라질 수도있으니 조심히 대처해야겠네요..
    근데 남동생외에 다른 고소당한사람들 악플읽어보니, 평상시 인터넷댓글에서 흔히 볼수있는 글들이어서 좀 충격이에요.. 욕설이나 이런말이아닌,, 앞으로는 인터넷 댓글못달겠단 생각이드네요..
    표현의자유는 어디있나 싶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니.라는 생각도들고..
    시간내어 답글 달아주신 분들너무감사해요..

  • 12.
    '16.8.2 6:35 PM (175.223.xxx.250) - 삭제된댓글

    본인은그렇다치지만 그글읽고 고소할정도면?
    어느수위인지 가족이야다그렇게생각하죠
    착한애라고~~하지만상대방이 그럴정도면 심하게 썼을것같은데요

  • 13. 고소충
    '16.8.2 6:36 PM (125.178.xxx.137)

    그 두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조언받으실게 많으실텐데요....

  • 14. 큐큐
    '16.8.2 6:37 PM (220.89.xxx.24)

    허위사실 기재해도 사이버 명예훼손이고.. 사실에 입각해서 기재해도 사이버 명예훼손이죠..
    그런 일이 있음 거의 일주일간은 밥도 못먹고 tv 봐도 tv 보는 것 같지도 않고.. 손에 일이 안잡히죠..
    한달간 숨죽이고 아무것도 못하긴 할 거예요..
    일이 순탄하게 풀렸음 하네요.. 은근히 하나 잡아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백화점에서도 그렇고.. 병원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 15. 날쟈
    '16.8.2 6:37 PM (125.188.xxx.24)

    공유해도되나요?
    피해보지않을까요?

  • 16. 글쎄요
    '16.8.2 6:43 PM (118.39.xxx.55) - 삭제된댓글

    친구도 그변호사에게 걸려서 사과하고 사정해서 백만원 내고 끝내버였어요.

  • 17. 날쟈
    '16.8.2 6:44 PM (125.188.xxx.24)

    남동생과 이야기했는데 공유하라네요..

    무식이 도를 넘네. 무식도 죄다.

    이렇게썼습니다.
    쓰고보니 별거아니라 생각한 것도 반성도ㅣ네요..

  • 18. 어이쿠
    '16.8.2 6:48 PM (219.248.xxx.150)

    저거 가지고 고소장 남발이면 82회원 절반 이상 해당될껄요 그이상이려나..

  • 19. 엥 저게 악플인가요
    '16.8.2 6:48 PM (61.32.xxx.3)

    저게 200만원?? 그정도는 아닌거같은데..
    하도 부모 안부묻고 그런 댓글들만 봐서 그런가
    저정도면 양호한거 아닌가요

  • 20. 경찰서 가서
    '16.8.2 6:49 PM (218.52.xxx.86)

    진술 잘해야죠.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악의로 그런건 아니다 이런식으로요. 메르스관련이면 이런저런 상황 설명도 하구요.
    근데 그쪽에서 합의금으로 200을 제시한건가요?
    200 억울하면 합의하지 마시고 그냥 경찰에 가서 진술 잘하세요.
    진짜 악성댓글 아님 몇십으로 나올 수도 있고 기소유예 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 21. 날쟈
    '16.8.2 6:49 PM (125.188.xxx.24) - 삭제된댓글

    저도 윗님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있어서 고소장받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 22. 저정도는
    '16.8.2 6:50 PM (175.223.xxx.95)

    고소했다는게 참

  • 23. ...
    '16.8.2 6:50 PM (218.234.xxx.185)

    근데, 정말 별 거 아니네요.
    저 정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니 놀라워요.
    조심해야겠어요,

  • 24. 날쟈
    '16.8.2 6:50 PM (125.188.xxx.24)

    저도 윗님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있어서 처음에 서면으로 적힌 글 봤을때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글로 조언을 구하다보니, 저 글을 쓰는데 조금 망설여져
    좋은 글은 아니네 싶어요

  • 25. 법원에
    '16.8.2 6:52 PM (115.41.xxx.77)

    출두해서

    기사 쓴사람에게 말한거라하세요.

    주어가 없으면 누구에게 말했는지 모르잖아요.
    주어가 없으면 (영희, 철수)고소가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26. 날쟈
    '16.8.2 6:52 PM (125.188.xxx.24)

    같이 고소당한 다른 사람들이 쓴 글도 비슷한 수준이 많아요..
    욕설이 섞인 것도 물론있지만요,..

  • 27.
    '16.8.2 6:53 PM (218.52.xxx.86) - 삭제된댓글

    저게 내용이라구요?
    그냥 불기소 처분하고 끝날 수도 있겠네요 저 정도면요.
    모욕죄 3대요소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특정인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그사람을 지목
    그리고 모욕을 느낄만한 말을 하는건데 그냥 주어도 없고 무식도 죄다 그럼 다른 댓글에게 한 말이라고 둘러치든가요 잘 연구해보세요. 그리고 특정잌에게 그랬다해도 어떠어떤한 상황에서 욱해서 그랬고 모욕줄 의사는 없었다 다음부턴 조심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술하라 하세요.

  • 28.
    '16.8.2 6:53 PM (218.52.xxx.86)

    저게 내용이라구요?
    그냥 불기소 처분하고 끝날 수도 있겠네요 저 정도면요.
    모욕죄 3대요소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특정인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그사람을 지목
    그리고 모욕을 느낄만한 말을 하는건데 그냥 주어도 없고 무식도 죄다 그럼 다른 댓글에게 한 말이라고 둘러치든가요 잘 연구해보세요. 그리고 특정인에게 그랬다해도 어떠어떠한 상황에서 욱해서 그랬고 모욕줄 의사는 없었다 다음부턴 조심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술하라 하세요.

  • 29. 주어가 없다
    '16.8.2 6:55 PM (213.205.xxx.17)

    그 당시 기사의 주인공에게 한 말 절대 아니다
    이렇게 우기세요

  • 30. 앞으로
    '16.8.2 6:55 PM (115.41.xxx.77)

    댓글달지 맙시다.
    피곤하네요.

  • 31. 주어가 없다
    '16.8.2 6:55 PM (213.205.xxx.17)

    무조건 무죄 주장 하세요

  • 32. 날쟈
    '16.8.2 6:56 PM (125.188.xxx.24) - 삭제된댓글

    구체적 진술답변까지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작년에 저희애가 중환자실 입원해있을 때 메르스때문에 병문안도 못오고, 속상한 마음에 메르스기사
    보고 동생이 욱해서 한마디 적은게 이렇게 돌아왔네요..
    이런 말을 해도 참고사항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다들 인터넷으로 의사소통이 만연한 세상인데 조심들하세요

  • 33. 합의하지 마시고
    '16.8.2 6:58 PM (218.52.xxx.86)

    그냥 경찰서 가서 진술 잘 하세요.
    저런 정도면 결과가 나쁘지 않아요. 돈 벌려고 환장을 했네요 200이라니
    요즘 합의금 뜯어내려고 욕하게끔 유도하고 고소하는 인간들 천지라더니 ㅉ

  • 34.
    '16.8.2 6:58 PM (77.182.xxx.21)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중 3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데, MB 변호인에 따르면 주어가 없어 특정성이 없다고 할 수 있고, 모욕적인 언사라고 보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 35.
    '16.8.2 7:00 PM (77.182.xxx.21)

    기사를 링크 걸어주실 수 있나요?

  • 36. 무식한 제 눈에는
    '16.8.2 7:01 PM (220.83.xxx.188)

    그건 명예훼손. 모욕. 둘다 전혀 아닐듯 해요.
    법률가와 꼭 상담하세요.

  • 37. 애가 중환자실에
    '16.8.2 7:01 PM (218.52.xxx.86) - 삭제된댓글

    입원한 얘기도 하면 정상참작이 더 잘되겠죠 꼭 하세요.
    무혐의나 불기소처분될 확률이 많아요. 무식하다 한 대상도 전후보고 적당히 둘러대든가요.

  • 38. 애가 중환자실에
    '16.8.2 7:01 PM (218.52.xxx.86) - 삭제된댓글

    입원한 얘기도 하면 정상참작이 더 잘되겠죠 꼭 하세요.
    무혐의나 불기소처분될 확률이 높아요. 무식하다 한 대상도 전후보고 적당히 둘러대든가요.

  • 39. 고소 성립요건
    '16.8.2 7:01 PM (175.223.xxx.113) - 삭제된댓글

    땡땡아 (더하기)욕 , 비난 , 비꼼 등등 무차별 써도
    고소 안당함

    실명 (더하기) 당신 그러면 안돼요 나빠요등등 쓰면
    고소 성립

    즉 당사자 실명이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함

    당부,
    실명 올라오는 원글에는 댓글 달지 마세요
    초성 쓰거나 글자하나 가리면 걸리지 않음

    그러나 초성이나 글자하나 가리고 쓰더라도
    다른 내용이 그사람일수밖에 없으면
    고소 가능

  • 40. 날쟈
    '16.8.2 7:02 PM (125.188.xxx.24)

    기사를 링크거는것은 위험부담이 조금 되네요..
    죄송합니다

  • 41. ....
    '16.8.2 7:02 PM (121.153.xxx.105)

    주어가 있다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저정도로?

  • 42. ..
    '16.8.2 7:02 PM (211.110.xxx.107)

    무식이 도를 넘네. 무식도 죄다. 갖고 200만원 고소라고요??
    푸하하하.............덮어놓고 막 하나봐요. 저 정도면 불기소 처분 입니다.
    더군다나 주어가 없네요.^^

  • 43. 애가 중환자실에
    '16.8.2 7:02 PM (218.52.xxx.86)

    입원한 얘기도 하면 정상참작이 더 잘되겠죠 꼭 하세요.
    무혐의나 불기소처분될 확률이 높아요. 무식하다 한 대상도 전후보고 적당히 둘러대든가요.
    절대 합의하지 마시고 경찰서 진술 내용 잘 생각하셔서 성의있게 잘 하는게 최선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 44. ...
    '16.8.2 7:05 PM (175.125.xxx.48)

    기사 링크 걸지 마세요.
    그 유명인이 누군지 특정되면 원글님까지 위험합니다. ㅠㅠ

  • 45. 무고
    '16.8.2 7:06 PM (77.182.xxx.21)

    무고로 소송 당사자들도 좀 당해보고 살라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고용해서 무고 만든다음 무고로 고소해서 돈 받아낼 수도 있겠네요.

  • 46. ㅇㅇ
    '16.8.2 7:08 PM (58.120.xxx.46)

    입원한 증명서 첨부하시면 더 확실할 듯 하네요

  • 47. ...
    '16.8.2 7:10 PM (175.125.xxx.48)

    인터넷에 글 함부로 올리면 안돼요.
    법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합의금 노리는 사람들 요새 엄청 많아졌대요.
    일부러 악플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말리지 않도록 다들 조심하시길....

  • 48. 날쟈
    '16.8.2 7:10 PM (125.188.xxx.24)

    많은 댓글들 너무감사합니다.
    솔직히 좀 황망했는데, 힘이나네요..
    일반 사람들은 고소 법원 출두 이런말만 들어도 무서운 게 사실이네요

  • 49. .........
    '16.8.2 7:21 PM (101.55.xxx.60) - 삭제된댓글

    예전에 그 관악산 벼농사가 고소 고발 남발해서 난리났을때
    어떤 분이 여기에 올린 글에,
    그런거에 패닉되지 마시고
    오히려 무고죄로 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잘 알아보시고 대처 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 50. ㅁㅁ
    '16.8.2 7:26 PM (58.122.xxx.42)

    원글님. 고소한 사람이 혹시 유명 역술인은 아니죠? 혹시나 해서요..
    암튼 지금 말씀하시는게
    고소당해서 경찰서나 검찰로 출두하라는 고소장이 날아왔다는 건지,
    민사소송으로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실하지가 않네요.
    고소당한건지, 소송을 당한건지 확실하게 얘기해주세요.
    고소면 형사고소당한것이고, 민사소송이면 민사로 가는 것이고요.

    고소당했다면 경찰서, 혹은 고소한 사람이 검찰청에 고소했다면 검사한테 가서
    조사 받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가 명예훼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죄가 되는 줄 몰랐다.
    가족이 입원해서 답답한 마음에 댓글을 달았었다. 입원 증명서도 첨부자료로 제출하시고,
    좀 치사하긴 하지만 반성하고 있다고 반성문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결이 나오는데 벌금 물고 끝나지, 이 정도로 감옥가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벌금도 이 정도면 얼마 하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주어도 없고 욕설도 없으므로 무혐의 처분 받을지도 몰라요.
    쫄지말고 조사 성실하게 받고 판결을 기다리세요.
    절대 합의해주지 마시고요.

    일반인들은 경찰, 법원에서 종이 한 장 날아오면 극도로 긴장해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합의금 물어주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궁금한건 200만원이 뭔지 모르겠네요.
    고소했다면 판결이 나와서 벌금형이 내려지기 전까지 돈 얘기가 서류에 나올 수가 없는건데
    고소는 고소대로 하고, 이건 민사로 피해를 입었으니 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걸은 건가요?

    자세한 것은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이용하시고요.

  • 51.
    '16.8.2 7:26 PM (58.231.xxx.76)

    저게 고소감이예요?

  • 52.
    '16.8.2 7:29 PM (211.109.xxx.170)

    무조건 원글이 아니라 댓글들에 대해 그런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해 보세요. 댓글들 보니 너무 무식해 보여서 그랬다고요.

  • 53. 날쟈
    '16.8.2 7:32 PM (125.188.xxx.24)

    소장이 날라온건데..
    이런 기사에 명예훼손해배상으로 200만원지급하라는 소송을 걸었다고 법원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전자소송장이 날라온건데요..
    민사과에서 연락온거에요..
    뭔가 서류입증기사와댓글 관련기사까지 너무많아서 정신이없네요..

  • 54. 날쟈
    '16.8.2 7:33 PM (125.188.xxx.24)

    사실 고소는 따로 당했는지 잘모르겠어요...
    ㅁㅁ님 말씀대로 살펴보니 이건 소송이네요..

  • 55. 모모
    '16.8.2 7:35 PM (39.125.xxx.146)

    변호사가 강용석 이라잖아요
    그러니 그정도에 고소죠

  • 56. 날쟈
    '16.8.2 7:35 PM (125.188.xxx.24)

    저는 이사람을 잘모르지만, 역술인은 아닌거같아요...
    저는 이름도 들어본 적없는 유명인이네요...
    이렇게까지 글을 써도되나요?
    다른 사람글을 쓰는게 참 무섭네요..;;;

  • 57. ㅂㅂ
    '16.8.2 7:46 PM (118.130.xxx.206)

    별거아닌 댓글 고소해서 겁에 질리게 만들고 합의금 두둑히 챙기는 경우 되게 많대요. 그정도 글이면 그냥 밀고나가도 되겟는데요? 이런경우 어케 대처하란거본적잇는데 기억이안나네요ㅜㅜ 남자들 마니가는 커뮤니티에 한번 올려보세요! 합의하지마시구요

  • 58. 강씨
    '16.8.2 7:49 PM (222.238.xxx.240)

    정말 대단... 저런 걸로 200만원?

  • 59. ㅇㅇㅇ
    '16.8.2 8:06 PM (175.223.xxx.84) - 삭제된댓글

    주어 없으면
    기억 안난다고 하면서 다른 기사에 댓글 단것이
    저기사에 달렸나보다하세요
    가끔 오류 나던데요?
    기사 클릭해도 다른기사가 뜰때 많잖아요

  • 60. ㅁㅁ
    '16.8.2 8:30 PM (58.122.xxx.42)

    그럼 이건 고소가 아니고 개인이 민사소송을 한거네요.
    고소는 나라에다가 벌주세요. 하고 신청하는게 고소고,
    이건 자기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200만원은 받아야 속이 시원하니 돈 내놔. 이런겁니다.
    이게 더 골치아픈게 고소당하면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판결을 기다리면 되는건데
    이건 재판을 해야해요.
    그러니 일반인들은 재판소리만 나와도 머리가 막 아파서 그냥 원하는 돈 주고 끝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동생 분 아직 기운 팔팔한 청년이잖아요.
    병 든 노인이라면 모를까,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받고
    소장 작성해서 법원에 왔다갔다 몇 번 하고
    재판날짜 잡히면 가서 재판받고 그런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은 사람들이 재판을 겁먹고 두려워하는 걸 잘 알고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이런 일에 전문인 분이 조언을 많이 했겠지요.ㅎㅎ
    법률구조공단 가까운 곳 가셔서 무료상담 잘 받으시고
    답변서 제출 거기서 첨삭?받고 잘 제출하세요.
    답변서 제출기간 꼭 잘 맞추시고요.

    200만원을 낼 수 없다는 내용과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혹은 몰랐다.
    기사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진실을 알리고 싶었다.
    이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면 명예훼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기 위한 답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사 내용이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안심시키고 싶었다..등등..
    법률구조공단에서 전문가에게 잘 상담받아서 최대한 유리하게 잘 쓰세요.

    저 정도 댓글 갖고 200을 다 주란 판결이 나올 리 없고,
    아마 돈 안 내는걸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만일 조정된 판결이 나와도 몇 십만원 선에서 끝날듯.

    그리고 이건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이니
    돈 주란 판결이 나와도 서류에 빨간줄 생길일도 없고 범죄기록 나올 일도 없고
    고소 합의금도 아니고 그냥 200내놓으란 큰소리일 뿐이니 겁먹지 마세요.

    재판 잘 받으시고 가능하면 같이 고소당한 사람들과 일시적 모임이라도 만들어서
    같이 대응하고 위로하고 그럼 좋을듯.

    무고죄는 형사고소에 대한 무고죄니 해당사항 없음.

  • 61. 명예훼손이면
    '16.8.2 8:33 PM (218.52.xxx.86)

    모욕죄 보다 적용조건이 훨씬 더 까다로워요.
    저걸로 소송하면 그쪽에서 이기기도 힘든데
    겁줘서 합의금 받아내려고 하는 심산인가보네요.
    쫄지 마시고 잘 대응하세요.

  • 62. 날쟈
    '16.8.2 9:13 PM (125.188.xxx.24)

    함께 고소당하는 분들은 재판에서외에는.만날방법이 없겠죠?
    동생일이 바빠서 상대적으로 덜바쁜제가 나서서 처리하게될거같은데 부산이라 서울로 재판여러번왔다갔다할 슈있을지 모르겠어요..주위에서 첫재판전에 재판을 부산으로 옮겨달라 요청할슈있다던데 손해보는거 없단 신청으로 그 신청도 해보려고요..
    답변들 너무감사합니다

  • 63. 날쟈
    '16.8.2 9:16 PM (125.188.xxx.24)

    ㅁㅁ님 전문적인 답변 너무감사합니다.
    역시82. 너무좋아요

  • 64. ㅇㅇㅇ
    '16.8.2 10:02 PM (175.223.xxx.197) - 삭제된댓글

    악플 고소는 서류로만 재판합니다
    뭘 왔다갔다 해요
    원래 민사는 최고액 거는거예요
    겁주려는거죠
    죄가 되더라도 몇만원 안내요
    송달비 아까워서라도 재판 못걸텐데
    너도 열좀 받아바라 하는거죠
    쉽게 생각하세요

  • 65. 반갑습니다
    '16.8.3 12:43 AM (211.212.xxx.82) - 삭제된댓글

    원글님, 제 아들도 어제 같은 건으로 소장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은 작년 6월5일 네이버 기사에 무식하면 좀 조용히 있어라...는 댓글을 썼어요.
    소장보고 어이가 없어서 황당하기까지 하더군요.
    극우성향 만화가...수백명을 걸고 넘어졌다고 하네요.

  • 66. 반갑습니다
    '16.8.3 12:47 AM (211.212.xxx.82) - 삭제된댓글

    함께 고소당한 사람들이 단톡이 있던데요.
    우리 같이 머리를 맡대고 의논해 봐요.
    너무 쫄지 마시구요.제게 주위에 법조인이 있어서 조언을 구하려고 해요.
    거기서 들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게요.
    이 댓글 보시게 되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 67. 법 개정해야죠.
    '16.8.3 1:10 AM (80.144.xxx.133)

    개나 소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남용하는거 법적으로 막아야해요.

  • 68. .....
    '16.8.3 5:13 AM (118.176.xxx.128)

    이렇게 댓글 가지고 고소할 수 있게 된게 최진실의 공적이죠.
    확실한 이유 없이 자살했는데 악플때문에 자살했다고 무식한 네티즌들이 몰아갔고
    그래서 새누리당이 신나서 악플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죠.

  • 69. ..
    '16.8.3 6:32 AM (110.8.xxx.181) - 삭제된댓글

    제가 보기엔 형사인 고소 성립 안돼요
    생각보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쉽게 적용되지 않아요,그럼 어디 무서워서 인터넷에 글쓰겠어요?
    그러니 민사로 건듯한데..5만원들고 변호사랑 심도있게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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