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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 조회수 : 4,668
작성일 : 2016-08-02 14:40:11

시세보다 싸게 전세 들어와 살고 있는데,

1월달에 세탁기동파가 되서 물이 새서(제 관리 부주의)

주인에게 전화하니 어찌된건지 알아보지도 않고,

월세를 내야겠다고만 하더라구요,,

나중에 제 부주의인거 알게되서

아래층 도배비와 바깥쪽 통 깨진거 수리 다하고 살고 있었는데,

7월 12일 기한까지 아무말이 없어서 자동연장 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와서 월세로 돌리겠다는거에요

사정해도 절대 안된다 그러고

이사는 가야겠지만

너무 속상하네요,,,

5월달에 와서 집점검하겠다 그래서

그때 뭔얘기가 다시 있겠거니 했는데

와보지도 않고

기한지나서 나가라니요

기한지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거 아닌가요?

IP : 49.1.xxx.43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6.8.2 2:42 PM (175.223.xxx.92) - 삭제된댓글

    님은 연장인지 미리 연락은 왜 안했어요?

  • 2. ㅇㅇ
    '16.8.2 2:43 PM (211.237.xxx.105)

    자동연장됐는데 무슨 월세를 내래요..
    한번도 연장안된상태죠? 그럼 2년은 더 자동연장된거에요.
    집주인한테 자동연장된거라 말씀하세요. 딴소리 하면 부동산에 물어보라 하시고요.

  • 3. ㅇㅇ
    '16.8.2 2:44 PM (211.237.xxx.105)

    첫댓글//세입자는 그대로 살 생각이면 연락 안하는거죠. 이사나갈 생각이면 연락하는거고..

  • 4. 자동연장
    '16.8.2 2:44 PM (121.145.xxx.107)

    맞아요
    기한 3개월 전에 주인이 말이 없음 자동연장 되는 거라고 하던대요.
    주인한테 자동연장 된거라고 문자 통보 하시고 못나간다고 하세요.

  • 5. 윗분
    '16.8.2 2:45 PM (118.38.xxx.47) - 삭제된댓글

    그건 집주인 의무사항 이지
    세입자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알고 답글 다세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장동갱신 되었고
    2년 기한까지 살아도 집주인이 뭐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 6.
    '16.8.2 2:45 PM (117.123.xxx.19)

    자동연장 (법적갱신.묵시적갱신)주장하는 순간
    주인과 전투모드로 진입합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 7. 첫댓글
    '16.8.2 2:45 PM (118.38.xxx.47) - 삭제된댓글

    그건 집주인 의무사항 이지
    세입자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알고 답글 다세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자동갱신 되었고
    2년 기한까지 살아도 집주인이 뭐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 8. ㅇㅇ
    '16.8.2 2:47 PM (211.237.xxx.105)

    전투모드는 무슨.. 집주인도 세입자하고 전투모드 해봤자 피곤하긴 매일반임..

  • 9.
    '16.8.2 2:50 PM (117.123.xxx.19)

    법은211.237님 말이 맞아요..
    현실은 쫌 다르고요
    원글님은 전세세입자면서 본인 과실인지
    파악도 안한 상태에서 물 새니 고쳐달라고 했을 거고요
    주인은 거기에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월세고 나발이고...상관없고
    그냥 내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주인이라면
    처음 입주시로 원상복구해 놓으라 할 거에요
    답 없는 얘기잖아요

  • 10. 웬 전투모드?
    '16.8.2 2:52 PM (121.145.xxx.107)

    기한 다시 연장 되었고 2년후 세입자에게 전세금 지불 안하면
    주인은 정신적 물질적 위로금 지급 해야 한다고 법원판례 난 적 있음.

  • 11.
    '16.8.2 2:53 PM (117.123.xxx.19)

    법은 맞다구요
    위로금 받자고 소송해요?
    관련일 십년 넘게해도
    그런사람 못봣어요

  • 12. 이사
    '16.8.2 2:56 PM (121.145.xxx.107)

    못가서 손해 나면 주인이 전세금 안돌려줘서 그리 된거라 소송해서 받았다고 하더군요.
    소송 비용도 주인에게 다 지불 받을 수 있다고 하던대요.

  • 13. 그냥
    '16.8.2 2:57 PM (118.38.xxx.47) - 삭제된댓글

    사세요
    살면서 부서져서 수리 했는데 무슨놈의 원상복귀가 어딨어요

  • 14. ㅇㅇ
    '16.8.2 2:59 PM (211.237.xxx.105)

    법맞으면 법대로 사세요.. 뭔 중언부언 말이 많은지 원
    원상복구 운운하면 그것도 법대로 원상복구 해주거나 고쳐놨으면 된겁니다.

  • 15. //
    '16.8.2 2:59 PM (49.1.xxx.43)

    자동연장 됐다고 우기고 더 살면 맘이 편하겠어요,,
    이사는 가야겠지만
    내내 긴장하다 맘 놓으니 연락이 와서 폭탄 맞은 기분이에요 ㅠㅜ
    2년밖에 안살았는데 또 보따리 쌀 생각에 심란하네요

  • 16. ??
    '16.8.2 3:00 PM (211.200.xxx.90)

    집주인이랑 1월에 통화할때 월세 얘기가 나왔었네요. 집주인이 3개월전에 통보한거 맞는데요?

  • 17. ㅇㅇ
    '16.8.2 3:01 PM (211.237.xxx.105)

    저도 집주인이지만 세입자하고 불편하면 집주인 피곤해요.
    집을 팔수도 없고 집을 남에게 보여줄수도 없고
    세입자 협조가 없으면 골치아픈건 집주인임
    내가 돈이 많아서 현금으로 전세금갖고있다가 바로 내줄수 있는거 아니면
    법대로 집도 안보여주고 딱 계약만료일에 맞춰서 전세금 달라 하면 머리아파요.

  • 18. ㅇㅇ
    '16.8.2 3:02 PM (180.230.xxx.54)

    1월에 월세 받겠다 이야기한거도 효과 있어요

  • 19. ㅇㅇ
    '16.8.2 3:04 PM (211.237.xxx.105) - 삭제된댓글

    1월에 집주인하고 통화할때 [월세를 내야겠다고 하더라고요]하셨는데 정확하게
    계약 만료일 이후엔 월세로 돌릴거다 월세를 얼마 내라고 통보한건가요?

  • 20. ㅇㅇ
    '16.8.2 3:05 PM (211.237.xxx.105)

    1월에 집주인하고 통화할때 [월세를 내야겠다고 하더라고요]하셨는데 정확하게
    계약 만료일 이후엔 월세로 돌릴거다 월세를 얼마 내라고 통보한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미리 말한거네요.
    그부분을 원글님이 두리뭉실하게 표현해서 확실치가 않은데요.

  • 21. //
    '16.8.2 3:06 PM (49.1.xxx.43) - 삭제된댓글

    월세 얘기하길래 더 살면 안되냐니까 그냥 웃길래,
    여지가 있어보였거든요

  • 22. ㅇㅇ
    '16.8.2 3:07 PM (211.237.xxx.105)

    헐.. 그럼 월세로 돌린다고 미리 말한거잖아요. 여지는 있어보이는건 원글님 생각일뿐이고요.
    ..
    근데 왜 자동연장이라고 하셨어요?
    미리 말을 한건데?

  • 23. ㅗㅗ
    '16.8.2 3:07 PM (211.36.xxx.71)

    1월 월세 유효한듯

  • 24. //
    '16.8.2 3:09 PM (49.1.xxx.43)

    집문제로 전화했는데 뜬금없이 월세로 돌렸으면 한다 그래서
    더 살면 안되냐니까 그냥 웃길래,
    여지가 있어보였는데 그냥 제 생각이었나봐요

  • 25. 월세를
    '16.8.2 3:10 PM (121.145.xxx.107)

    내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 월세를 현 세입자에게 받겠다는 말은 아니었죠.
    월세가 정확히 얼마이니 기한 이후에 세입자 더러 얼마 내시요 해야지
    법적 효력이 있는거지 자기 혼자 말로 월세 받겠다 하면 무슨 소용 있나요.

  • 26. ㅇㅇㅇ
    '16.8.2 3:17 PM (39.7.xxx.107) - 삭제된댓글

    묵시적 갱신은 가격변동이 거의 없을때 얘기이지
    세입자라도 전세금이 올랐으면 가만히 있는게 옳아요?

    부동산이 의외로 법보다는 관행을 많이 따르는걸 모르고 하는 소리지요
    만약 주인이 깜빡해서 기일 지나도 차액이 올랐으면
    올려줘야해요 대신 날짜는 올린날이구요
    부동산카페에 허구헌날 올라오는 질문인데 무슨

  • 27. @@
    '16.8.2 3:19 PM (211.200.xxx.90)

    121.145 님, 통화하면서 했다는데 무슨 혼자말인가요?
    원문 제대로 안읽어서 틀린 조언 했으면 이제 인정하고 그만하세요.

  • 28. 주인은
    '16.8.2 3:31 PM (175.114.xxx.124) - 삭제된댓글

    올린다고 했네요..물어봤을때 긍정 답변한것도 아니고

  • 29. ㅁ머래
    '16.8.2 3:43 PM (14.32.xxx.199) - 삭제된댓글

    주인이 뒤늦게 주장해도 명도소송하면 집주인 편 들어주는게 법입니다.

    아니면 강제조정해서 나가게 합니다.

    저도 전에 님과 같은 상황이었는데 저도 그 때는 세입자. 법이 주인편만 들더라구요.

  • 30.
    '16.8.2 4:36 PM (117.123.xxx.19)

    소송비용 주인에게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변호사비용..법에서 인정해주는거 50만원입니다
    변호사 50에 살수 있나요?
    법대로 다 되는게 아니에요

  • 31. 밥맛
    '16.8.2 4:37 PM (175.223.xxx.59) - 삭제된댓글

    시세 보다 싸게 있었으면서
    자동갱신 운운하는 세입자 네가지 보소
    어디서 피해자인척

  • 32.
    '16.8.2 4:38 PM (117.123.xxx.19)

    원글님이 기분나쁘셨다면 미안합니다
    댓글쓰신 분들한테도요
    저는 싸우자는 건 아니고요
    냉정하게 보자는 거였어요

  • 33. --
    '16.8.2 9:17 PM (58.120.xxx.213)

    집주인인이 계약만료일 두 달 전에 계약기간 연장 혹은 전세 만료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연장입니다.
    제가 그 상황을 겪어 봐서 알아요. 법적으로요.
    1월에 월세 운운은 집주인 혼자 말한 거고요. 세입자에게 정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60일 전에 계약 갱신하지 않겠다고 말한 게 아니면, 자동연장입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도 집주인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2년 자동연장이지만, 그 안에 세입자는 나갈 수 있습니다. 역시 두달인가 세 달인가 전에 집주인에게 나가겠다 통보만 하면 됩니다. 2년이 되지 않아도요.
    시세보다 싸게 있건 어쩌건 상관 없습니다.

    집주인하고 전투 모드가 힘드니 어쩌니 하시는데, 그래봤자 집주인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집 나갈 때, 보증금 반환 시 집 상태 체크하고 오만 트집 잡아서 집 상태 복구를 핑계로 보증금 일부 까고 줄 수는 있습니다. 뭐

  • 34. --
    '16.8.2 9:20 PM (58.120.xxx.213)

    묵시적 자동갱신인데, 전세금이 시세보다 적다고 기일이 지나도 차액을 올려줘야 한다는 건 없습니다.
    부동산카페에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라고 다 맞는 답을 다는 건 아니고요.
    시세 차액 상관없이, 묵시적 갱신일 땐, 전세금 변동 없이 2년 자동연장입니다.

  • 35. //
    '16.8.2 10:34 PM (112.214.xxx.198)

    아휴~기분 나쁘다니요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해요
    달라는대로 더 올려주고 가능한 있고 싶은데,
    오늘 통화하면서 보니 완강하게 얘기해서 속상해서 올린글이었어요
    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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