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케리비안베이 첨 가는데 물도 못 가져 가나요?

.. 조회수 : 3,980
작성일 : 2016-08-02 11:31:04

케리비안베이 처음 가보는 시골 아가씨에요.

음식물반입 금지라는데 아무것도 못 가져 가나요?

바나나나 물 쵸코바 정도는 가져갈 수있는지?빈손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옷도 수영복(비키니)만 입어야 하는지 모자나 긴소매,반바지 착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IP : 1.246.xxx.10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민석엄마
    '16.8.2 11:35 AM (59.4.xxx.60)

    일단 옷은 요즘다들 래쉬가드 입으니 캐리비안에서도 비키니 입은 아가씨들 그리 많지 않구요. 아이나 어른이나 거의모두 래쉬가드로 팔다리 다 가리는 편이에요.
    들어가면서 가방검사는 하는데 물은 그냥 들여보내주는 편이에요.

  • 2. ..
    '16.8.2 11:38 AM (221.149.xxx.208)

    모자는 반드시 착용해야합니다.
    초기에는 수영모만 됐는데 요즘은 아무 거나 그냥 모자를 쓰면 되더군요.
    물 초코바는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 3. 주말에
    '16.8.2 11:38 AM (112.152.xxx.154)

    다녀왔어요.
    병종류만금지이구 캔음료, 맥주 다 되지요.
    과일은 껍질이나 씨있는거는 곤란할듯요.
    저는 천도복숭아랑 사과 잘라서 넣어와서 잘먹었어요.
    옷은 모자착용해야하구요. 수영모자쓰는사람은 못본듯해요.
    의상이야 반바지에 민소매를 입든 규제는 없지요.
    아기있음 이유식정도는반입가능해요.

    음식 싸올꺼면 다시 나와서 피크닉 장소에서 보관함에 맡겨둔 음식 먹음되구요.-이건 전 귀찮아서 비추..

    암튼 맛없고 비싼우동 하나만 사먹고 배고픔 참고 놀았어요.

  • 4. 유리병에 들어간 것만 안되고
    '16.8.2 12:21 PM (223.62.xxx.51)

    캔, 패트병에 들은 음료나 물은 다 되요. 아이스박스 작은거에 물얼려서 음료랑 같이 넣어서 가지고 들어가셔도 되요.
    과일같은 것은 씨없고 껍질까서 통에 썰어 넣은 것은 가지고 들어 갈 수 있고요, 저희는 계란 삶아서 껍질 다 깐다음 과일하고 같이 도시락통에 넣어서 가지고 가요. 돗자리, 도시락 같은 것은 반입금지라 입구에서 따로 맡겨놓으셔야해요. 드실때는 나와서 정해진 장소에서 드시고 다시 맡겨놓고 들어가셔야 하고요.

  • 5. ㅇㅇ
    '16.8.2 2:59 PM (14.34.xxx.217)

    초코바 과자 육포등 다 금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2870 옷가게에서 웃긴 일 83 오지랍 2016/08/02 20,693
582869 다이렉트 실비보험 7 보험 2016/08/02 1,280
582868 자기가 경험한 걸 전부로 아는 2 ㅇㅇ 2016/08/02 1,210
582867 남편 얼마동안 연애하고 결혼하셨어요? 1 재주니맘 2016/08/02 1,162
582866 게 사려구요 1 111 2016/08/02 610
582865 트렌드에 벗어난듯한 나의 미적감각, 화장, 연예인보는 눈...... 2 .... 2016/08/02 1,553
582864 시누이 딸 결혼식 축의금 얼마 해야 하나요?? (펑했어요~) 35 정말 궁금!.. 2016/08/02 7,598
582863 이런 고부간도 있어요~~^^ 9 000 2016/08/02 2,148
582862 동작구-비옵니다 22 거기는? 2016/08/02 1,691
582861 같이 밥비벼 먹는거 싫어요 20 비벼비벼요 2016/08/02 5,183
582860 일산은 2005년만 해도 신도시 느낌났는데 21 ㅇㅇ 2016/08/02 6,294
582859 30대 남자 캐주얼 옷 이쁜 쇼핑몰 아시나요? 1 남자옷 2016/08/02 1,345
582858 박그네 부모잃은거랑 사드랑 뭔상관 4 짜증유발 2016/08/02 1,245
582857 서울 천둥소리 들리죠 5 9 2016/08/02 1,320
582856 세입자가 붙박이 책장을 부순 경우.. 17 불리토 2016/08/02 4,051
582855 이직으로 인한 퇴사 시.. 2 2016/08/02 1,825
582854 명동성당 성물 판매소 평일도 하나요? 5 성물 2016/08/02 3,172
582853 짜게된얼갈이김치어땋게하면 좋을까요 7 ㅇㅇ 2016/08/02 837
582852 황상민 들으시는분~ 3 팟빵 2016/08/02 1,420
582851 이런 아이 성공하기 어렵다. 부모의 영향 4 물방울돌맹이.. 2016/08/02 3,933
582850 저도 힘들때마다 밤중에도 저 부르던 친구 있었어요 매번 자기얘기.. 3 .... 2016/08/02 1,656
582849 우체국 보험 5 ㅜㅜ 2016/08/02 1,760
582848 인천공항 사람 어마어마해요 12 .... 2016/08/02 5,972
582847 100만 원으로 위안부 피해자 치유 사업? 재단출범 2016/08/02 518
582846 7년의 밤.같은 소설 추천해주세요~~ 11 독서로휴가 2016/08/02 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