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제가 이사간 주소를 주민센터한테 가족한테는 그냥 알려 주나요?

,,, 조회수 : 1,809
작성일 : 2016-07-26 20:32:33
개인사정으로..지금 사는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갈 예정 입니다.
동네는 그냥 지금 사는 동네인데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갈꺼긴 해요
집값이 이 동네가 저렴해서 다른 곳으로는 생각도 못하겠어서요
대신..
부모와 가족한테는 제 이사간 주소를 모르게 하고 싶습니다.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연을 끊으려고 하거든요
회사도 옮기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집 주소를 혹시 주민센터나 경찰서에서 제 주소를 가족이라고 알려줄까 ..겁나서요
이걸 못하게 할수는 없을까요?
IP : 220.78.xxx.21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알려 주는데
    '16.7.26 8:35 P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님이 세대주면 부모가 알 수 있고
    님이 세대주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관건이 님이 세대주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요
    사위도 세대주면 처가댁에서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세대주로 세워요 그럼
    주민센터에서도 전산상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대체로 이름 거주시 거주구까지만 입력 하면 알려 주거든요
    그런데 이름 거주시 거주구 입력 했는데도 전상상 안뜨는건
    남이 세대주로 있고 자식이 동거인으로 등록 된 경우죠

  • 2.
    '16.7.26 8:35 PM (121.129.xxx.216)

    주민센터는 모르는데 경찰은 안 가르쳐 줘요
    원글님에게 연락하고 동의해야 가르쳐 줘요

  • 3. 알려 주는데
    '16.7.26 8:35 P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님이 세대주면 부모가 알 수 있고
    님이 세대주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관건이 님이 세대주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요
    사위도 세대주면 처가댁에서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세대주로 세워요 그럼
    주민센터에서도 전산상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대체로 이름 거주시 거주구까지만 입력 하면 알려 주거든요
    그런데 이름 거주시 거주구 입력 했는데도 전상상 안뜨는건
    남이 세대주로 있고 자식이 동거인으로 등록 된 경우죠
    시부모 명의로 세대주 했다 일 겨우 사돈댁에서 자식 이름 거주시 거주구 쳐도
    안나옵니다.알려줄 법적 근거가 없어요
    사돈 지간은 가족이 아니므로 알려주지 않아요.

  • 4. mm
    '16.7.26 8:36 PM (220.78.xxx.217)

    아직 미혼이라 세대주로 세울 사람이 없어요
    주민센터에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알려주는건 불법 아닌가요?
    제가 미성년도 아닌데요

  • 5. 불법 아닌가요?
    '16.7.26 8:38 P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아니에요 적법입니다.

  • 6. 불법 아닌가요?
    '16.7.26 8:38 P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아니에요 적법입니다.가족간 일은 가족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 해라 이거에요.

  • 7. ??
    '16.7.26 9:34 PM (182.225.xxx.249)

    경찰서에선 안가르쳐줘요
    지금 살고있는 주민센터에서 이주하는 곳 주소까지 안알려주구요
    법적 문제가 아니면 안알려줍니다.

  • 8. ....
    '16.7.26 10:15 PM (61.80.xxx.7) - 삭제된댓글

    세대주가 미혼인게 무슨 상관이에요. 원글님 혼자 사니 원글님이 세대주죠.

  • 9. ..
    '16.7.26 11:20 PM (39.7.xxx.157) - 삭제된댓글

    10년전 제가 주민센터근무할때는 주민등록법상 직계가족사이에 등초본발급가능했습니다.지금은 규정이 어떻게되는지 모르겠어요..관할 주민센터 주민등록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해주실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3923 영화 살목지 봤어요 ... 23:23:10 154
1803922 남자차에서 3 벚꽃 23:19:20 249
1803921 변호사선임 합의보수 미고지 2 구두계약 23:18:18 110
1803920 정말 90세까지 사시는 경우 많은것 같아요 2 23:15:25 436
1803919 그래도 윤석렬에게 고맙네요 3 ... 23:13:55 400
1803918 USB 복구 관련 문의 ... 23:13:08 54
1803917 혼술이 좋은 이유 3 별로인가 23:12:25 262
1803916 5년 채웠음 어쩔뻔…尹 3년 세수결손 이자 1.3조, 文 5년의.. 4 잘가라 23:09:37 441
1803915 노견이 사료를 자꾸 퉤퉤하고 골라내요 강쥐맘 22:59:22 178
1803914 오늘 주식 마이너스 300 났어요 2 ... 22:50:58 1,444
1803913 폰뱅킹 못쓰시는 부모님의 주택매매 계약 6 도움 22:50:48 531
1803912 오늘 주식 5천 마이너스 났어요 라는 글을 쓴 사람입니다 3 무소유 22:42:51 2,021
1803911 김남길 노래 들어보세요 정말 잘해요 4 우와 22:40:32 626
1803910 집값 굳이 압박할 필요 있나-이재명- 7 .... 22:33:11 1,077
1803909 빨간불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데 신호위반이라고 범칙금발부.. 4 아아 22:26:35 686
1803908 스페이스x 상장에 따른 종목 보고 계신거 있나요? 5 spacex.. 22:22:32 770
1803907 스쿼트 100개했어요 11 ... 22:13:47 1,149
1803906 그니까 대통령 대신 14 22:11:39 1,132
1803905 썸남이 유부남인지 아닌지 아는방법 있을까요? 21 21:59:49 2,387
1803904 잠 안올때 듣는 6 유튜브 올라.. 21:57:30 701
1803903 임성근 前 해병대 1사단장 엄벌 서명운동 7 김규현변호사.. 21:52:03 638
1803902 계란 값도 갑자기 올라서 그게 안 내려가네요 10 그냥 제 생.. 21:38:34 1,249
1803901 대통령 마케팅 자제 보도, 제보자 찾아서 문책 지시 16 나는알지 21:37:50 1,311
1803900 가족톡방에.. 7 흠... 21:34:17 1,468
1803899 딸의 남자친구 19 21:32:33 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