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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올려서 전세계약 연장할 때

궁금이 조회수 : 999
작성일 : 2016-07-26 15:27:01

전세금 올려서 전세계약 연장시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추가된 금액분만 새로 계약서 써서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걸로 아는데..(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전세 연장은 처음이라서... 집주인 분이 본인 집 근처 부동산에서 하자고 해서 처음 전세계약했던 부동산과 다른 데서

하게 됐는데 그건 상관없겠죠?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10.96.xxx.10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개인끼리면 모를까
    '16.7.26 3:30 PM (115.137.xxx.109)

    부동산서 하게되면 걱정 없어요.
    그쪽 부동산이라고 특별하게 다른식으로 양식을 잡진않으니까요.
    저도 재계약시 동네부동산서 5만원주고 작성했어요.

  • 2.
    '16.7.26 5:00 PM (117.123.xxx.19)

    원래 계약서 보관하시구요
    주소 옮기지 마시고 계속 그 주소에 있도록 하시고.
    부동산에서 대서하는거..
    10만원 받는다고 판례에 있으니
    윗님처럼5만원에 해준다면
    감사한 마음 가지시구요...
    5만원 주시고 부동산에 책임지울 생각도 마시고요..
    그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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