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가 벌써 증여했으면

모리 조회수 : 2,333
작성일 : 2016-07-25 14:03:13


부모가 아들들에게 집 2채의 이름을 벌써 10년 전에 줬으면 그게 증여인건가요?

그럼 딸은 못 받나요?

외국에 오랫동안 있어서 전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다가 여기 글들 읽고 보니

집 2채 중 하나는 팔아서 아들 사업 자금으로 줬고 다른 하나는 다른 아들 이름으로 해준것 같고

그래서 부친 이름으로는 지금은 돈이나 부동산이 아무것도 없고 두 아들들로부터 생활비 받아 산다면

그러면 딸은 전혀 받을 게 없나요?

IP : 220.68.xxx.1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7.25 2:06 PM (59.23.xxx.221)

    형식상으로 그렇습니다만 아마 그정도이시라면 차명으로 관리하는게 있는거예요.

  • 2.
    '16.7.25 2:21 PM (117.123.xxx.19)

    부모가 사망전에 특정인에게 줫다면 증여구요
    사망후에 주는(?)게 상속입니다
    글 내용으로만 봐선 하나는 사업자금으로 줬고(증여일수도 있고
    투자일수도 있죠)다른 하나는 다른 아들이름으로 해준거 같고
    (해당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떼 보면 등기원인이
    있습니다.그걸로 확인되겠죠
    명의만 아들이름으로 바뀌었다고 증여는 아니고
    매매의 형식으로 줫을수도 있어요
    부친이름으로 돈.부동산이 없다면 딸이건 아들이건
    앞으로 증여.상속으로 받을 것 은 없겠네요

  • 3. 미피
    '16.7.25 2:24 PM (220.68.xxx.16)

    그럼 아들 둘은 그런 식으로라도 부모 재산 받아도 딸은 받을 게 없다는 말씀이죠?
    이제껏 재산과 상관없이 키워준 부모에 대한 도리로 매달 얼마씩 보내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씁쓸하네요.

    등기부 등본은 제가 떼본 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떼본 기록이 남나요?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렇네요.

  • 4. ............
    '16.7.25 2:27 PM (59.23.xxx.221) - 삭제된댓글

    등기부등본 뗄때 주민번호 전부 보이게 설정하려면 님 주민번호 입력해야하고
    일부만 보이게 설정하면 1000원, 열람만 하려면 700원입니다.
    인터넷법원에서 가능하며 소멸사항도 전부 볼 수 있게 설정해서 출력해보세요.

  • 5. .......
    '16.7.25 2:29 PM (59.23.xxx.221)

    등기부등본 뗄때 주민번호 전부 보이게 설정하려면 님 주민번호 입력해야하고
    일부만 보이게 설정하면 입력할 필요없습니다.
    출력시 1000원 들어가요.
    (열람은 700원인데 비싼거 아니니 천원짜리로 보세요)
    인터넷법원에서 가능하며 소멸사항도 전부 볼 수 있게 설정해서 출력해보세요.

  • 6. ....
    '16.7.25 2:53 PM (221.157.xxx.127)

    사망하기 10년 이전에 증여한경우 이미 땡~ 끝났다고 보면 뎝니다. 10년이 안되었음 유류분 청구소송가능 근데 아직 살아계시는데 십년전 증여라니 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6418 119실려갈 뻔했습니다, 모두들 조심하세요 51 여름 2016/08/14 29,870
586417 닭 삶아서 실온에 놓고 잤는데요 2 ㅜㅜ 2016/08/14 3,146
586416 에콴디노 모자 잘 아시는 분? 2 ... 2016/08/14 897
586415 잠실 석촌호수 근처 맛집 알려주세요~ 3 석촌호수 2016/08/14 2,398
586414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하루만 봐 주세요 8 ** 2016/08/14 1,368
586413 목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떨리고 싫은사람 13 ,.. 2016/08/14 4,954
586412 아기적 소근육발달이 빠르면 공부잘하나요? 22 2016/08/14 5,866
586411 어제 올린 기사 모음입니다. 2 기사모음 2016/08/14 512
586410 미용실 주인아줌마땜 열받네요 57 어우염병할 2016/08/14 18,690
586409 수육 할 돼지고기 3일 정도 김치냉장고에 놔둬도 상관 없나요? 3 질문 2016/08/14 1,247
586408 남편이 2차를 하고다녔던 사실을 뒤늦게.. 28 휴.. 2016/08/14 10,121
586407 비행기 좌석 등급별 가격 차이는? 20 ........ 2016/08/14 14,852
586406 13일, 백악관 앞에서 울린 “사드 가고 평화 오라!!” light7.. 2016/08/14 509
586405 남중국해와 사드.. 필리핀과 한국의 운명 3 힐러리피봇투.. 2016/08/14 738
586404 회원님들은 화를 어떻게 컨트롤 하시나요? 7 2016/08/14 1,628
586403 굿와이프에서...전도연 짜증나 37 루저 2016/08/14 15,833
586402 오늘 밤이 제일 더운것 같아요. 12 ..... 2016/08/14 5,618
586401 미국에서 타던 차 한국에 갖고 들어가보신 분 11 자동차 2016/08/14 8,993
586400 결혼할 사람이 알고보니 연애 경험이 많다는 사실을 들었다면 13 ,,, 2016/08/14 5,378
586399 친정에 로봇청소기 사드릴려고 합니다. 16 어떤걸사야할.. 2016/08/14 4,072
586398 이 날씨에 집에서 사골국 끓이고 있음... ㅎㅎ 11 ㅇㅇ 2016/08/14 3,625
586397 부조금 전액 부담? 5 부조금 2016/08/14 1,824
586396 나이 50. 헬스장에서 운동 꾸준히 한지4달 9 ㅗㅗ 2016/08/14 7,935
586395 간만의 자유 넘 좋아요.. ㅜㅜ 3 .. 2016/08/14 1,633
586394 누진제에 대한 언론의 무지와 선동 5 길벗1 2016/08/14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