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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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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제 소유주가 아닐때 어찌해야 할까요?

이사 조회수 : 4,130
작성일 : 2016-07-18 19:09:40

이사를 합니다.


집 등기부에 집 소유주가 제가 계약한 사람과 달라서 물어보니 등기부 상 소유주는 남편이라고 하세요. 그 남편분이 돌아가신지 2년이 넘었고, 왜인지 모르지만 등기부 상에 법적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로 아내 되시는 분과 제가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보증금과 앞으로 월세를 이 아내되시는 분 계좌로 입금하는데 (계약서도 이 아내분과 했음), 무슨일이 있을때 제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이 분께 자녀들도 있어 이런경우 상속권이 자연히 나뉜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집 계약을 끝내고 나올때 혹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진 않을까요?


이사 하기 직전에 알게 되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이미 계약금도 보냈는데....

부동산 관련 아시는 분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항상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했었는데, 이번엔 어쩌다 집주인과 직거래로 하게 되었더니.... 주인도 이런 얘길 안 해주고, 제가 등기부 떼어보고 이상해서 물어보니 남편이라고.....ㅠ

IP : 183.103.xxx.184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죽은사람과는
    '16.7.18 7:12 PM (110.70.xxx.68)

    계약 보호가 안될걸요.
    어떤 연유로 상속정리가 안된걸까요

  • 2. 가족관계증명서
    '16.7.18 7:13 PM (115.41.xxx.77)

    떼보시고 가족인지 확인후 계죄거래외 동일이름인지 확인하세요.

  • 3. ///
    '16.7.18 7:18 PM (61.75.xxx.94)

    죽은 사람과는 계약하면 법적으로 보호 안 됩니다.
    산 사람도 소유자와 계약을 안 할 경우는 위임장을 반드시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 소유의 집이라니
    사망한지 2년이나 지났는데 상속이 안 된 것을 보면 지금 상속문제로 자식들과 엄청 분쟁이 있거나
    머리가 아픈 집일거예요.
    그리고 그 분이 소유주의 아내가 아닐 수도 있고요.

    하여간 나중에 문제 생기는 보증금 보호 받지 못합니다.

  • 4. 윗님
    '16.7.18 7:18 PM (183.103.xxx.184) - 삭제된댓글

    가족관계 증명서 상에 계좌거래외 동일이름이면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 받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그 분이 남편인 것은 맞습니다.

  • 5. ㄴ아니요
    '16.7.18 7:20 PM (110.70.xxx.68)

    당연 아니죠;;;;

  • 6. 원글
    '16.7.18 7:22 PM (183.103.xxx.184)

    네 법적 보호가 안되는 군요..ㅠ 제가 알기론 소유주가 남편인 것은 맞습니다. 집 자체는 담보나 이런것은 없어요.. 그런데 왜 아직 상속을 안 했는지 저도 의아하네요..ㅜㅜ

  • 7. ////
    '16.7.18 7:22 PM (61.75.xxx.94)

    가족관계 증명서 상에 계좌거래외 동일이름이면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 받는 건가요?

    아니요.
    사기인지 확인하려고 동일인이지 알려보라고 한거고
    동일인이라도 보호 못 받아습니다.
    그 사람 소유의 재산이 아닌데 아무리 남편이라도 해도 온전히 자기 재산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계약하는거잖아요.
    그리고 원글님은 이미 계약하는 시점에서 망자의 소유물이고 계약자의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니 문제 생기면 법적으로 보장 못 받습니다.

  • 8. 110.70.님
    '16.7.18 7:22 PM (183.103.xxx.184)

    죄송합니다. 제 답글을 수정하다가 글이 지워졌어요.. 보호가 안된다니ㅠ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9. 제 아는분은
    '16.7.18 7:25 PM (152.99.xxx.239)

    취득세는 냈는데 등기만 안하고 계세요. 이유는 자녀들한테 바로 이전시키려고 자녀들 결혼할때 처리하려고 한다네요. 그래서 세입자가 전세대출이 안되서 본인 사시던 집 세주고 본인이 그집들어가셨어요.

  • 10. ///
    '16.7.18 7:27 PM (61.75.xxx.94)

    참고하세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20201&docId=34040071&qb=7K...

  • 11. 61.75 님
    '16.7.18 7:35 PM (183.103.xxx.184)

    감사합니다. 링크 읽어 보았는데,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계약금 200일 보낸 상태고 당장 이사라ㅜㅜ 제가 황당한 것은 이런 사실을 미리 알려줘야 하는데 집 주인이 아무말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사실 전세로 하려고 계약서를 쓰고 일부 은행 대출 받으러 갔더니 은행에서 문제가 있다고 알려줬어요.

    집주인은 대출신청 전에 물어봤을때 집에 문제가 없단 식으로 말해서 저도 신경을 크게 안 썼거든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안된다고 해서 집 주인한테 이야길 했더니 월세로 바꾼 겁니다. ㅠㅠ 그런데 생각해보니 월세 보증금도 보호가 안되면 어쩌나 해서 여기 올려본 거예요..

  • 12. ///
    '16.7.18 7:39 PM (61.75.xxx.94)

    망자소유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약하는 것은 일단 계약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러니 보호를 못 받아요.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계약자체가 무효이니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약금 100% 다 돌려받고
    원글님이 오히려 위약금을 받고 계약을 무효로 하면 됩니다.

  • 13. ..
    '16.7.18 7:39 PM (183.103.xxx.184)

    이번주 이사라 지금 당장 다른 이사할 곳을 찾기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지금 사는 곳은 날짜 맞추어 비워줘야 하고....진짜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 14. ///
    '16.7.18 7:42 PM (61.75.xxx.94)

    월세보증금도 당연히 보호가 안 되니 일단 그 계약을 깨고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것이 좋은데
    꼭 그 집에서 살아야 하면 그 집의 상속자들이 계약한 소유주의 부인에게
    동의한다는 내용을 쓴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재수 없으면 나중에 원글님이 월새 보증금도 못 받고 상속자들이 오히려 원글님에게 월세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 15. 골치아픈집
    '16.7.18 7:44 PM (211.210.xxx.213)

    만에 하나 내 돈내고 다리 뻗고 못 잘 수도 있어요. 계약 관계 복잡한 집이랑은 계약하지 마세요. 계약금 돌려 받으셔서 다른 집 가세요.

  • 16. 들어가시면 안돼요!
    '16.7.18 7:55 PM (175.223.xxx.245)

    어디 잠깐 보관이사를 하더라도 절대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최악은 보증금 떼이는 거고 그나마 차악이 나올때 고생하는거예요.
    그런집에 누가 들어가려 하겠습니까...
    계약파기하시고 위약금 내놓으라고 하세요

  • 17. ///
    '16.7.18 7:57 PM (61.75.xxx.94)

    윗님처럼 부동산에 위법성을 고지하고 최대한 빨리 구하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보관이사를 하세요.

    계약파기 하시고 위약금 받아서 보관이사하고 잠시 거처할 숙박업소를 구해보세요.

  • 18. ᆢ?
    '16.7.18 7:58 PM (222.119.xxx.219)

    첨부터 부동산을끼고 하셔야지 ᆢ
    개인간 거래는 위험해요
    형제지간도 아니고 ᆢ
    몇푼아낄려다 큰돈 때입니다

  • 19. ...
    '16.7.18 8:00 PM (61.79.xxx.96)

    당장 갈곳없으면 이삿짐센터에 짐 맡기고 찌질방에서 자더라도 들어가면 안될것같아요.
    집주인이 사실대로 말하지않아서 발생한 일이니 그손해비용까지 받을수 있는지 이문제도알아보세요.
    원글님이 위약금받아야할 상황인데 떼일걱정이라뇨...
    무료변호사화 상담도 하고 부동산에서도 물어보세요.

  • 20. 친정아버지
    '16.7.18 8:01 PM (39.118.xxx.24)

    돌아가신지 35년 넘어가네요
    아직도 칝정집은 아버지소유로 되어있어요
    사망신고는 했지만 집은 그냥 쭉 살아서 굳이 명의변경안했어요
    그때 우린 어렸었고
    지금은 엄마 연세도 많으신데 굳이 상속절차 복잡해서요
    이런집도 있긴해요~~

  • 21. ///
    '16.7.18 8:06 PM (61.75.xxx.94)

    39//님은 그 집에서 상속자들이 그대로 기거하니 별 문제가 없죠.
    39님 가족도 아버님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려고 했으면 당연히 명의변경을 했겠죠
    하지만 원글님의 경우는 망자소유의 집을 남에게 임대를 하니 당연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충분하죠.
    법적으로도 계약자체가 성립 안 하고요.
    고로 문제가 생겼을때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못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계약인데
    이런 위험한 도박같은 계약은 하면 안 됩니다.

  • 22. ㄹㄹㄹㄹ
    '16.7.18 8:18 PM (61.6.xxx.137)

    지금 좀 수고스러운게 낫지 돈 떼이고 후회하십니다

  • 23. . . .
    '16.7.18 9:22 PM (125.185.xxx.178)

    서류가 그런집은 들어가면 후회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아무도 계약안한겁니다.

  • 24. 원글
    '16.7.18 10:50 PM (183.103.xxx.184)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른 집도 알아보면서 저랑 계약하신 분이 자녀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을 수 있는지도 내일 문의해 보겠습니다.

  • 25. ㅇㅇ
    '16.7.18 11:28 PM (121.125.xxx.148) - 삭제된댓글

    에고고 위임장이고 뭐고 망자와는 계약자체가 무효라니깐요 ..들어가지 마세요

  • 26. ㅇㅇ
    '16.7.18 11:28 PM (121.125.xxx.148) - 삭제된댓글

    집명의자도 아닌 사람들끼리 위임장 써주면 뭐하나요.. 제발 들어가지 마세요

  • 27. ///
    '16.7.19 12:38 AM (61.75.xxx.94)

    위임장도 그다지 법적인 효력은 발휘 못합니다.
    지금이 기회인데 그 집 들어가지 마세요.

  • 28. 이렇게
    '16.7.19 5:13 AM (175.197.xxx.36)

    자기 인생 자기 손으로 꼬는 사람도 있네요. 헐

  • 29. 부동산하는
    '16.7.19 1:08 PM (117.123.xxx.19)

    사람이 보는 댓글이 참 무섭습니다
    원글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소유자가 사망을 했는데
    주택이 상속이 됏고
    상속등기는 안 됏습니다
    이런 건은 아주 많습니다
    매매의 경우는 모든 상속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임대의 경우는 1/2이 동의하면 유효로 봅니다

    부동산 통해서 하셧으면
    보증금은 중개사가 책임져야 하죠
    근데
    직거래라 하셨으니
    본인 책임이죠
    그나마 방법은
    계약자(부인)에게
    서류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소유자의 부인이 맞는지
    자녀는 몇인지...
    확인해야겟지요

  • 30. ..
    '16.7.26 2:48 PM (220.73.xxx.200)

    망자와 부동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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