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살고 있는 전세집이 매매로 내놔질 경우요.

조회수 : 1,617
작성일 : 2016-07-14 07:40:55

분양권 받아놓은 아파트 입주와 지금 전세집 만기는 1년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경우 1년짜리 전세를 못구하게 되면 그냥 오피스텔이라도 살아보는건 어떨까 싶은데..

이 지역이 워낙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지하철도 코앞이다보니..오피스텔도 매물이 적어서

전세집 팔려서 계약 될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가을이던 괜찮은 매물 있을때 미리 계약 해놓는건 별로일까요.

보증금이 보통 500~1000쯤 되서 부담은 없는데..그래도 확정일자같은거 받아야겠지요.

그러려면 지금 전세집에서 저나 남편이 세대주 분리 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전세 살면서 전세로 내놔진 경우 신혼때 두 번 겪어봤는데..전세는 금방 나가니 별로 신경 쓰이지 않더니..

매매로 내놔지는 경우는 집주인이 매도가를 저층임에도 로얄층 가격으로 내놓을 생각이라 걱정 되다보니..

어차피 우리도 다른 집 구해도 1년 있다 또 이사 해야 하는데..차라리 보증금 적은 오피스텔이 어떤가 싶은데..

보증금 적어도 전세집 계약 되기 전 에 미리 구해놓는건 별로일까요.





IP : 221.140.xxx.18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ㅇ
    '16.7.14 7:58 AM (39.7.xxx.3)

    지금 전세 만기가 다 된건가요? 그집에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때까지 사는게 제일 좋은데. 새로 집 사는 사람도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거라 세입자 구할 수도 있고.. 새로 들어갈 집 보증금 낮은거 구하신다니 미리 구해놓고 필요할 때 이사나가실 순 있겠지만 전세금 안받고 이사나가는 것도 꺼림직한 일이고.. 좀 꺼려지네요.

  • 2. ...
    '16.7.14 8:07 AM (183.96.xxx.228)

    매매 되는 거 보고 구하셔야할거예요.
    전세보다 매매는 쉽지 않아서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어요. 전세 만기에 나가려해도 매매시까지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할수도 있고 새로운 매수인이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을수도 있고요.
    매매가 여의치 않으면 집주인이 전세연장해주기도 하고요. 이때 1년연장하시면 더 좋고요.
    오피스텔이 보증금이 적다면 월세를 내야되는 것 같은데 미리 구하다가 이중으로 부담될 수 있어요.

  • 3. 원글
    '16.7.14 8:08 AM (221.140.xxx.184) - 삭제된댓글

    전세만기가 12월이고 집주인이 팔아야 되는 사정이라네요.1년 재계약 안되겠다 하구요.
    매수 할 의향 있나 묻긴 하는데 저층 시세도 아니고 비싸게 부르니 그것도 안되겠고..
    또 분양권 받은 아파트가 있어서 여기를 또 사면 무리도 크더라구요.

    만약 오피스텔을 먼저 구하게 된다면 전세금 받기 전 짐은 다 안빼고 사는 척 하려는데..
    그래도 뭔가 안전하진 않을까 고민 되서요..

  • 4. 원글
    '16.7.14 8:11 AM (221.140.xxx.184) - 삭제된댓글

    전세만기가 12월이고 집주인이 팔아야 되는 사정이라네요.1년 재계약 안되겠다 하구요.
    매수 할 의향 있나 묻긴 하는데 저층 시세도 아니고 비싸게 부르니 그것도 안되겠고..
    또 분양권 받은 아파트가 있어서 여기를 또 사면 무리도 크더라구요.

    만약 오피스텔을 먼저 구하게 된다면 전세금 받기 전 짐은 다 안빼고 사는 척 하려는데..
    그래도 뭔가 안전하진 않을까 고민 되서요.전세 살며 매매로 내놔지니 참 미리부터 어수선해도;;
    계약 될때까지 기다리는게 낫겠군요.부동산에 토요일 시간 정해두고 오라고 하는건 괜찮겠지요.

  • 5. 원글
    '16.7.14 8:13 AM (221.140.xxx.184) - 삭제된댓글

    전세만기가 12월이고 집주인이 팔아야 되는 사정이라네요.1년 재계약 안되겠다 하구요.
    매수 할 의향 있나 묻긴 하는데 저층 시세도 아니고 비싸게 부르니 그것도 안되겠고..
    또 분양권 받은 아파트가 있어서 여기를 또 사면 무리도 크더라구요.

    만약 오피스텔을 먼저 구하게 된다면 전세금 받기 전 짐은 다 안빼고 사는 척 하려는데..
    그래도 뭔가 안전하진 않을까 고민 되서요.전세 살며 매매로 내놔지니 참 미리부터 어수선하네요;;
    계약 될때까지 기다리는게 낫겠군요.부동산에 토요일 시간 정해두고 오라고 하는건 괜찮겠지요.

  • 6. 원글
    '16.7.14 9:45 AM (221.140.xxx.184)

    전세만기가 12월이고 집주인이 팔아야 되는 사정이라네요.1년 재계약 안되겠다 하구요.
    매수 할 의향 있나 묻긴 하는데 저층 시세도 아니고 비싸게 부르니 그것도 안되겠고..
    또 분양권 받은 아파트가 있어서 여기를 또 사면 무리도 크더라구요.

    전세 살며 매매로 내놔지니 참 미리부터 어수선하네요;;
    매수인이 전세를 다시 놓거나 안팔려서 연장이 될 경우도 있으니..계약 될때까지 기다리는게 낫겠군요.
    부동산에 토요일 시간 정해두고 오라고 하는건 괜찮겠지요. 감사합니다.

  • 7. ...
    '16.7.14 9:57 AM (125.186.xxx.152)

    오피스텔 보증금이 적으면 월세가 높을 텐데
    집이 언제 매수 될지 모르는데 까딱하면 빈 오피스텔 월세 내게 생겼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0651 (질문!!) 그래서 옥수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3 하모니카 2016/07/27 4,314
580650 작년 12월에 아파트 39500만원에 구입했는데 지금 43800.. 16 푸름 2016/07/27 5,868
580649 해운대 맛집 소개해주세요~ 1 가족여행 2016/07/27 1,579
580648 남자애들 좋은 학군은 어딘가요? 마포 학군 .. 7 지나감 2016/07/27 3,245
580647 이런저런 수다 수다장이 2016/07/27 461
580646 오랜 직장생활 15년 끝 전업 6개월해보니. . . 48 . . . 2016/07/27 14,581
580645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차이점 ㅡㅡ 2016/07/27 1,305
580644 손에 가시 박혀서 고생 해보신 분들 도음 좀 주세요 16 흑흑 2016/07/27 3,898
580643 15박16일의 짐은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요? 5 젤라 2016/07/27 1,150
580642 어휴 이진욱 이름만봐도 질린다 맨날 이진욱타령 짜증나서 15 .... 2016/07/27 2,432
580641 노유진의 정치까페 시즌2 하네요?? 3 *^^* 2016/07/27 1,447
580640 옥수수 냉동 보관.. 꼭 삶아야 하는지요 7 ㅇㅇ 2016/07/27 2,629
580639 40대 중반 샤넬woc 괜찮을까요? 1 파르빈 2016/07/27 2,569
580638 빌리 조엘 좋아하세요? 9 추천 2016/07/27 1,131
580637 추미애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이유래요. 20 탄핵세력 2016/07/27 8,172
580636 일반 마트에 파는 음료수 중 요즘 제일 맛이 괜찮은 게 뭔가요?.. 4 음료 2016/07/27 1,219
580635 중3영어 - 이젠 학원에 보내야 할까요? 19 고등영어준비.. 2016/07/27 2,022
580634 서울에 증명사진 잘찍는곳 추천부탁드립니다 4 취업 2016/07/27 2,122
580633 어제 올린 기사 모음입니다. 1 기사모음 2016/07/27 453
580632 님들은 자식에게 어떤 재능을 물려 주셨나요? 43 재능 2016/07/27 4,163
580631 개인회생.파산에관한질문 7 000 2016/07/27 2,019
580630 전세가 떨어지고 있다는데 체감하시나요? 5 ... 2016/07/27 3,215
580629 급질) 옥수수 삶을 때 반 잘라서 삶아도 되나요?? 9 새댁1 2016/07/27 1,462
580628 회사에서 행사 담당이신 분 계세요? 10 나나 2016/07/27 981
580627 설악산 케이블카, 크록스 신고 위험할까요? 4 ..... 2016/07/27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