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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대출내용

질문 조회수 : 987
작성일 : 2016-07-10 23:01:29
등기부상에 대출받은거 1년동안 많이 갚았어요
몇천씩해서 몇달에 한번씩 갚았는데 등기부상에는 초기 받았던 대출금으로 잡혀있어요
이거 현재 남아 있는 금액분만 나오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등기부상 무슨 말소? 신청을 해야된다는데 통 모르겠어요
보통은 이사할때 소유권 넘어가면서 없어지던데 이사온지 1년돼서 빚갚은만큼 등기부상에 안나오게 하고 싶거든요
돈 들어가는것 같은데 금액대비 갚은만큼 비용도 드는건가요?
어디에 요청해서 정리해야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아시는분 도움 좀 주세요
IP : 112.154.xxx.9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7.10 11:35 PM (122.44.xxx.218) - 삭제된댓글

    은행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기존 대출금 일부 변제에 따른 근저당권 변경등기 (감액등기) 하고 싶다고 말하시면 될 듯 하네요.

  • 2. ...
    '16.7.11 12:35 AM (175.117.xxx.199) - 삭제된댓글

    전세줄거아님 그냥두고 다갚은뒤에 정리하세요.

    그리고 직접해도됩니다.은행에서 서류받아서요.

  • 3. ..
    '16.7.11 1:39 AM (122.44.xxx.218) - 삭제된댓글

    부동산 관련 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그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도 은행이 채권최고액을 변경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만약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지급을 하지 못하여 그 부동산을 경매 신청해야 할 경우 대출해준 은행은 근저당권자이므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이 있어서 그 채권최고액 만큼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향후에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후순위 대출 금융기관 등은 남아있는 선순위 대출원금이 아니라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감안하여 대출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개인 신용도 역시 대출원금이 아닌 채권최고액을 감안하여 산정할 겁니다.
    향후에 기존에 대출받은 은행에서 담보대출금을 증액할 예정이 아니라면 감액등기해도 무방할 거 같네요.

  • 4.
    '16.7.11 10:48 AM (222.107.xxx.182)

    처음 대출 받을 때 근저당 설정금액을 감액할 수 있어요
    다 갚으면 말소신청할 수 있구요
    은행 대출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는게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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