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10여년전 구매한땅을 은행돈 빌려 사고 10년 넘도록 이자만 억이 넘게 내오다가 이번에 어느회사와 계약하기로 했는데 양도세가 9천이 넘고 그동안 내온 대출이자 합하면 오히려 손해라 구두계약이 다운계약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그에 동의한 매수자측이 천만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계약당일 다운계약서는 못쓰겠다고 한다는데 이경우 계약금은 어찌되는건가요?
부동산에서도 모르는것 같다며 친구들에게 묻는데 저도 건물만 갖고있지 땅은 모르는데다 다운계약서는 써본적 없어서 이곳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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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두계약후 사정상 계약해지할때
구두계약 조회수 : 804
작성일 : 2016-07-05 22:19:49
IP : 118.36.xxx.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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