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별 흉흉한 일이 있다보니 별 생각이 다 드네요.
만약에 부모가 사고나 기타 사유로 사망했을시에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젤 민감한 게 재산관리일텐데 유언장을 작성해서
재산관리인을 지정하고 공증을 받으면 될까요?
한치앞도 모르는 세상이라 이런 준비를 해둬야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사망자의 유언장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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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망시 미성년 자녀의 법적 후견인?은 어떻게 지정하나요?
Rain 조회수 : 1,894
작성일 : 2016-06-15 00:37:45
IP : 218.148.xxx.4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6.6.15 2:48 AM (39.7.xxx.39)생전에 후견인 지정 가능하고요.법정 후견인은 직계존속 그러니까 아이 할아버지나 할머니 ㅡ 다음순서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
2. ㅇㅇ
'16.6.15 2:53 AM (39.7.xxx.39)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하고 공정증서에의한 유언 하심됩니다.거기에 유언집행자 지정도 할수있고요.공정증서유언 작성하면 그 서류가 관계자에게 전달되요.상담료 기타비용 2000년 조반에 우리집은 500정도 들었어요
3. ㅇㅇ
'16.6.15 2:55 AM (39.7.xxx.39)이런건 변호사 상담 하세요.
4. ㅇㅇ
'16.6.15 2:57 AM (39.7.xxx.39)그리고 기본적인 법률상식 검색만으로도 대략 공부됩니다.사례별로 찾아보면 다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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