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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인 개.차주가 치료비 내야 할까요?

sbs뉴스 조회수 : 4,250
작성일 : 2016-05-30 21:25:41
금방 뉴스 나왔어요. 도로변으로 뛰어든 개가 다쳤는데 견주가 0여만원을 요구했대요. 그자리에서 자리뜬 차주(주차 했다고 함)는 기소유예 처분 되었다고 하고 견주 상대로 소송한다네요. 이럴경우 차주가 무슨 죄가 있는 건가요?
IP : 180.70.xxx.79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ㄴㄴ
    '16.5.30 9:26 PM (180.70.xxx.79)

    90여만원 치료비 내라고 했대요. 견주가

  • 2.
    '16.5.30 9:29 PM (219.240.xxx.39)

    내 개는 택시에 치였는데 아저씨 재수없다며 성질내고 가셨어요.
    끈 안한 내죄라 생각했는데...

  • 3. ㅅㄷ
    '16.5.30 9:30 PM (125.186.xxx.121)

    사람 애가 뛰어들어 사고 나도 차주가 처벌받고 물어주잖아요. 보험처리로 넘어가긴 하지만.

  • 4. 개값
    '16.5.30 9:31 PM (115.41.xxx.181)

    차에 치어 죽어도 개값
    개줄 단속안한 주인책임

  • 5. --
    '16.5.30 9:32 PM (114.204.xxx.4)

    자동차를 위험요소로 인식 가능하고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아무것도 모르는 동물이 같나요??
    동물은 끈을 하지 않으면 보호 못 받아요.
    그러니 견주가 끈을 하고 늘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 6. 목줄
    '16.5.30 9:33 PM (119.194.xxx.182)

    안한 주인이 1차 책임 아닐까요?
    목줄 잡고 다니면 도로에 어떻게 뛰어들까요?

  • 7. 일단
    '16.5.30 9:33 PM (222.98.xxx.28)

    목줄안한 개주인잘못

    차에 기스난것 배상해야함
    놀란 운전자는 어째요

  • 8. 00
    '16.5.30 9:33 PM (49.175.xxx.137) - 삭제된댓글

    견주지만 주인과 동행하면서 목줄 하지 않은 개는 죽어도 싸요.그런견주들은 다신 개키우지 못하게 충경좀 받아야 합니다
    오히려 차주가 위로금과 세차비 받아야죠.

  • 9. pli314
    '16.5.30 9:35 PM (49.175.xxx.137) - 삭제된댓글

    견주지만 주인과 동행하면서 목줄 하지 않은 개는 죽어도 싸요.그런견주들은 다신 개키우지 못하게 충격 좀 받아야 합니다
    오히려 차주가 위로금과 세차비 받아야죠.

  • 10. 애견인들
    '16.5.30 9:36 PM (112.173.xxx.198)

    개는 가족이라면서요?
    개부모가 지 자식새끼 보호 안한 책임을 져야죠.

  • 11. dma
    '16.5.30 9:36 PM (222.110.xxx.108)

    목줄 안한 개가 뛰어들어간거니 개주인 잘못임,
    개주인이 차주에게 미안해야할 일.

  • 12. 아직도
    '16.5.30 9:39 PM (14.63.xxx.153)

    개새끼 똥 싼거
    길바닥에 그대로 두고
    튀는 것들 널렸네요.

  • 13. ...
    '16.5.30 9:40 PM (58.127.xxx.193) - 삭제된댓글

    개는 재산이예요 남의 재산권 침해했으니 어느정도는 물어줘야줘
    차몰다가 남의 물건 부수면 어떻게 됩니까? 기소됩니다.

  • 14. --
    '16.5.30 9:43 PM (114.204.xxx.4)

    도로변으로 뛰어든 개가
    도로변으로 뛰어든 개가
    도로변으로 뛰어든 개가


    재산은 도로변으로 뛰어들지 않으니 이 경우는 해당 없습니다.

    참고로
    남의 집 놀러가서 그 집 개를 다치게 하여 병원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집의 재산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다치게 한 사람이 치료비를 변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들었다면 보험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15. ..
    '16.5.30 9:44 PM (223.62.xxx.113)

    윗님 가만히 있는 개를 차가 와서 친 거면 배상해야죠. 달리는 차에 개가 달려든건데 무슨 ?? 사람도 자해공갈로 차에 뛰어드는 마당에 개까지 보상해주면
    달리는 차에 개 던질 사람 많아요. 무서운 소리 하지 마세요.

  • 16. 00
    '16.5.30 9:45 PM (49.175.xxx.137) - 삭제된댓글

    견주지만 주인과 동행하면서 목줄 하지 않은 개는 죽어도 싸요.
    그런견주들은 다신 개키우지 못하게 충격좀 받아야 합니다
    오히려 차주가 위로금과 세차비 받아야죠.

  • 17. 헐...
    '16.5.30 9:46 PM (125.132.xxx.16) - 삭제된댓글

    운전하시는 분들만 대답 해보세요.
    가만히 있는 개를 친거라면 다른 문제지만
    목줄도 안하고 갑자기 도로에 뛰어드는 개를 피할 수 있나요?

  • 18. 앞으오 개장수들은
    '16.5.30 9:50 PM (1.225.xxx.91)

    장사 집어치우고
    개목줄 풀어서 도로에 풀어놓으면 떼돈 벌겠네요.

  • 19. @@
    '16.5.30 9:51 PM (180.92.xxx.57)

    오히려 견주가 차주에게 위로금과 차 수리비 물어줘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개가 재산이면 목줄하고 잘 보호해야지 도로에 뛰어들게 만드나요??
    이건 말도 안됨....개는 개일뿐.

  • 20.
    '16.5.30 9:56 PM (121.167.xxx.114)

    저 윗님 말씀처럼 개를 위해서 물어주면 안 되겠네요. 보상금 바라고 달리는 차에 개 던져 돈 벌려는 인간들 분명히 생겨요. 지 몸을 던지는 인간들도 있는데 하물며.

  • 21. 그러니깐
    '16.5.30 9:57 PM (112.173.xxx.198)

    자기에게 애견이고 자식이지 남에게는 동물.
    법도 이 동물이란 기준으로 판단을 할 가눙성이 많겠네요.
    니 물건 간수 못해 남에게 위협을 가했다 이렇게요.

  • 22.
    '16.5.30 9:57 PM (58.229.xxx.28) - 삭제된댓글

    강아지들 목줄 안 하고 잘 따라 다닌다며 다니는 사람들 이해가 안돼요
    개들은 귀가예민해서 우리가 무난하게 듣는 소리들에도 반응을 해서 언제 어디로 튀어 나갈지 모르는데요.
    어떤 차주인은 새차비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강아지 주인이 원망스럽네요.

  • 23. ..
    '16.5.30 10:04 PM (116.88.xxx.130) - 삭제된댓글

    싱가폴은 견주가 벌금낸다고 들었어요. 사람도 무단횡단으로 사망시에 보상금 전혀 없고요. 목줄안한 견주 책임이고,
    운전자가 개 피하다가 2차 사고를 내면 어쩌나요.

  • 24. . . .
    '16.5.30 10:06 PM (125.185.xxx.178)

    목줄안한
    목줄안한
    목줄안한에서 게임끝. . .

  • 25. 안전
    '16.5.30 10:09 PM (116.37.xxx.120) - 삭제된댓글

    오늘 아침 아침마당에 한문철 변호사님 교통강의 내용이예요.
    달리던 차가 갑자기 튀어나온 개를 피하려다 급정거를 함. 뒤에 따라 오던 차가 추돌함.
    과실은 견주가 70
    추돌한 차주 30 (안전거리 미확보)
    으로 예상된다 하셨습니다.

  • 26. 적반하장
    '16.5.30 10:11 PM (1.246.xxx.254)

    오늘 아침마당에서 봤는데,
    목줄 안한 견주 책임입니다.
    더불어 차량 피해도 견주 책임입니다.

  • 27. 1234
    '16.5.31 12:32 PM (125.143.xxx.94)

    나도 강아지 기르고 있지만 내부주의로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달리는 차에 뛰어든다면요.
    미안해서라도 차주에게 말 못할거 같은데요.
    그냥 가시라고 하고 강아지는 제가 수습하거 같아요.
    차주도 기분 더럽게 느낄거 같은데 우리개는 오토바이만 보면 무섭게 짖으며 뛰어들어요.
    속수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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