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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모보다 먼저 죽은경우

유산 조회수 : 3,021
작성일 : 2016-05-15 15:45:00

이런 저런 상속 이야기가 많던데..

아이가 없는 경우 배우자 사망시 시부모와 같이 상속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근데 배우자가 먼저 죽고. 재혼을 안한경우 ..

배우자 부모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재혼을 안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배우자 부모의 재산 상속이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들  부탁드려요..

IP : 110.9.xxx.10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5.15 3:47 PM (221.157.xxx.127)

    네 상속됩니다 며느리건 사위건 재혼안하면요

  • 2. 아뇨
    '16.5.15 3:56 PM (183.103.xxx.243) - 삭제된댓글

    배우자가 죽었잖아요.
    뭐 살아도 상관없지만요.
    며느리랑 사위는 상속순위에 없어요.
    그 비행기사고때 엄청 상속받은 사위 이야기는
    와이프의 배우자라서 가능했던거고요.
    원글님이 말한 스토리는
    불가능하죠.

  • 3. 대습상속
    '16.5.15 4:04 P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배우자의 사망 후 재혼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은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의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의 상속분이 되는 그 몫을 대신 받는다 그래서 대습상속입니다.

    괌사건은 설명이 기니까 생략하고요.
    상속법을 모르면 이런 질문에는 좀 참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혼자만 모르고 살면 상관없지만 질문하는 이에게는 어쩌면 인생이 걸린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잖아요.

  • 4. 괌사건
    '16.5.15 4:41 PM (67.6.xxx.85) - 삭제된댓글

    처가 식구들과 부인이 애들을데리고 여행갔다가 처가식구 일가족 모두 사망.
    그래서 하루늦게 합류하려했던 사위가 상속인이 됬음.
    누가 먼저 죽었는지 알수없으니 장인이죽고 그 장인이 죽으면서 딸에게 상속한걸 사위가 받는걸로 판정.
    그래서 천억이넘는 재산이 다 사위에게 갔는데 그 회장의 형제들이 여럿있었고 다들 회장밑에서 일해서 먹고살다가 회장이죽고 사위가 상속받으면서 어느정도 자신들도 상속분이있다고 대법원 항고까지했었는데 다 패소.
    다들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소송비용때문에 다들 망하고 이혼하고 생활이 파탄났음.
    그 와중에 사위는 장인 재산은 자신이 상속받으면 전부 사회한원한다더니 상속받은후 연탄공장 신용금고 전부 다 팔아서 현금화하고 재혼해서 잘살고있음.
    기부는 오리무중...아직도 안했음.

  • 5. 괌사건
    '16.5.15 4:42 PM (67.6.xxx.85)

    처가 식구들과 부인이 애들을데리고 여행갔다가 처가식구 일가족 모두 사망.
    그래서 하루늦게 합류하려했던 의사사위가 상속인이 됬음.
    누가 먼저 죽었는지 알수없으니 장인이죽고 그 장인이 죽으면서 딸에게 상속한걸 의사사위가 받는걸로 판정.
    그래서 천억이넘는 재산이 다 사위에게 갔는데 그 회장의 형제들이 여럿있었고 다들 회장밑에서 일해서 먹고살다가 회장이죽고 사위가 상속받으면서 어느정도 자신들도 상속분이있다고 대법원 항고까지했었는데 다 패소.
    다들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소송비용때문에 다들 망하고 이혼하고 생활이 파탄났음.
    그 와중에 의사사위는 장인 재산은 자신이 상속받으면 전부 사회한원한다더니 상속받은후 연탄공장 신용금고 전부 다 팔아서 현금화하고 재혼해서 잘살고있음.
    기부는 오리무중...아직도 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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