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우자가 부모보다 먼저 죽은경우

유산 조회수 : 3,022
작성일 : 2016-05-15 15:45:00

이런 저런 상속 이야기가 많던데..

아이가 없는 경우 배우자 사망시 시부모와 같이 상속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근데 배우자가 먼저 죽고. 재혼을 안한경우 ..

배우자 부모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재혼을 안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배우자 부모의 재산 상속이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들  부탁드려요..

IP : 110.9.xxx.10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5.15 3:47 PM (221.157.xxx.127)

    네 상속됩니다 며느리건 사위건 재혼안하면요

  • 2. 아뇨
    '16.5.15 3:56 PM (183.103.xxx.243) - 삭제된댓글

    배우자가 죽었잖아요.
    뭐 살아도 상관없지만요.
    며느리랑 사위는 상속순위에 없어요.
    그 비행기사고때 엄청 상속받은 사위 이야기는
    와이프의 배우자라서 가능했던거고요.
    원글님이 말한 스토리는
    불가능하죠.

  • 3. 대습상속
    '16.5.15 4:04 P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배우자의 사망 후 재혼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은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의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의 상속분이 되는 그 몫을 대신 받는다 그래서 대습상속입니다.

    괌사건은 설명이 기니까 생략하고요.
    상속법을 모르면 이런 질문에는 좀 참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혼자만 모르고 살면 상관없지만 질문하는 이에게는 어쩌면 인생이 걸린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잖아요.

  • 4. 괌사건
    '16.5.15 4:41 PM (67.6.xxx.85) - 삭제된댓글

    처가 식구들과 부인이 애들을데리고 여행갔다가 처가식구 일가족 모두 사망.
    그래서 하루늦게 합류하려했던 사위가 상속인이 됬음.
    누가 먼저 죽었는지 알수없으니 장인이죽고 그 장인이 죽으면서 딸에게 상속한걸 사위가 받는걸로 판정.
    그래서 천억이넘는 재산이 다 사위에게 갔는데 그 회장의 형제들이 여럿있었고 다들 회장밑에서 일해서 먹고살다가 회장이죽고 사위가 상속받으면서 어느정도 자신들도 상속분이있다고 대법원 항고까지했었는데 다 패소.
    다들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소송비용때문에 다들 망하고 이혼하고 생활이 파탄났음.
    그 와중에 사위는 장인 재산은 자신이 상속받으면 전부 사회한원한다더니 상속받은후 연탄공장 신용금고 전부 다 팔아서 현금화하고 재혼해서 잘살고있음.
    기부는 오리무중...아직도 안했음.

  • 5. 괌사건
    '16.5.15 4:42 PM (67.6.xxx.85)

    처가 식구들과 부인이 애들을데리고 여행갔다가 처가식구 일가족 모두 사망.
    그래서 하루늦게 합류하려했던 의사사위가 상속인이 됬음.
    누가 먼저 죽었는지 알수없으니 장인이죽고 그 장인이 죽으면서 딸에게 상속한걸 의사사위가 받는걸로 판정.
    그래서 천억이넘는 재산이 다 사위에게 갔는데 그 회장의 형제들이 여럿있었고 다들 회장밑에서 일해서 먹고살다가 회장이죽고 사위가 상속받으면서 어느정도 자신들도 상속분이있다고 대법원 항고까지했었는데 다 패소.
    다들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소송비용때문에 다들 망하고 이혼하고 생활이 파탄났음.
    그 와중에 의사사위는 장인 재산은 자신이 상속받으면 전부 사회한원한다더니 상속받은후 연탄공장 신용금고 전부 다 팔아서 현금화하고 재혼해서 잘살고있음.
    기부는 오리무중...아직도 안했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1230 반기문 대선출마 선언이라고 속보뜨는데요 16 반기문 2016/05/25 6,320
561229 문득 든 생각?? 2 생리증인데 2016/05/25 673
561228 실비보험 청구를 모바일로 해볼까하는데 해보신분께 4 여쭤봐요 2016/05/25 1,430
561227 욕심있는 남성이 여자 화장실을 들여다 보며 감상했는데.. 4 ..... 2016/05/25 1,471
561226 108배 꾸준히 하면 체형이나 몸매 변화가 올까요? 12 ^^ 2016/05/25 7,043
561225 (남편과 같이 보려합니다) 저희집이 풍족한 편인가요? 76 궁금맘 2016/05/25 24,325
561224 공황장애? 결국 스트레스의 응집체 8 Neoten.. 2016/05/25 3,502
561223 빨래 전기건조기 써보신분!!!! 3 ........ 2016/05/25 2,117
561222 깻잎이 입맛을 당기나요? 5 oo 2016/05/25 1,228
561221 강남 세란의원 진료받아보신분? 목 디스크등 교정 치료 받으려는데.. 4 병원 2016/05/25 1,490
561220 식탁 몇인용쓰세요?..4인용?6인용? 11 ... 2016/05/25 2,396
561219 페넬로페 크루즈는 미남들 다 버리고 짐승남과 결혼했네요 10 푸른연 2016/05/25 5,647
561218 싫은사람한테 표정 못숨기는거요, 저만 그런가요? 6 딸기체리망고.. 2016/05/25 2,670
561217 남편이 주는 생활비 6 머리지끈 2016/05/25 3,682
561216 스타벅스 카드 십만원 선물 어떤가요? 37 20대 2016/05/25 6,318
561215 이효ㄹ 는 정말 돈복이 많은거 같아요.. 39 ,,,, 2016/05/25 32,877
561214 삼성생명 변액연금 드신분.. 3 파란하늘 2016/05/25 1,231
561213 욕실 청소 세제 추천부탁드려요. 9 ??? 2016/05/25 3,696
561212 못나게도 7살 조카가 너무 싫어요 29 고민 2016/05/25 9,810
561211 이사나가는 분이 에어컨을 두고 가신다고 할 경우 조언주세요 26 제가 이사갈.. 2016/05/25 6,542
561210 어학원을 좀 크게 하는데.. 최근에 개원해서 cctv를 성능 좋.. 3 cctv 2016/05/25 1,722
561209 구글 계정 아이디 찾기를 하는데 의문점 5 이해가 안되.. 2016/05/25 5,548
561208 복부비만 하비족은 패션이 참 중요 22 .... 2016/05/25 6,906
561207 찢어진 모기장 - 어떻게 버리나요? 1 모기장 2016/05/25 4,917
561206 리엔케이 빛크림vs김태희 톤업크림 써보신분!! 1 .. 2016/05/25 5,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