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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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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모르게 아파트사도 남편이 부인소유 부동산 알수있나요?

몰랐으면 조회수 : 3,019
작성일 : 2016-05-13 00:46:11
친정 아버지께서 꽤큰돈을 증여해주셨어요.

남편이 벌이가 시원찮아 부모님께서 내내 애끓이시다 증여해주셨는데

남편에게 알리고싶지 않고 온전히 제 명의로,제 재산으로 갖고싶어요

아기도키워야해서 남편믿고 재산 오픈 할수가없네요

지금 월세사는데 제가 아파트1채 혹은 2채,오피스텔몇채라도 갖게

되면 남편이 알수있나요? 모르게 할순없는지요?
IP : 1.252.xxx.9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차피
    '16.5.13 12:48 AM (184.96.xxx.12)

    남편이 알아도 부모님이 주신 재산은 뺏을수없어요.
    이혼시에도 부모님이 내준 증여세있으면 못가져가요.
    다만 부모님이 증여할때 5억이었던 아파트가 결혼생활 십년이상 산후에 헤어질때 7억이됬으면 차액 2억은 반반 즉 일억씩 나눠가져야합니다.

  • 2. 못됐다
    '16.5.13 12:49 AM (125.180.xxx.190)

    그렇게 믿지도 못하는남자랑은 왜사는지

  • 3. 보라
    '16.5.13 12:51 AM (219.254.xxx.151)

    보통은 재산세 고지서 등이 우편물로 날라와서 알게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혼할경우는 협의이혼 아니고 변호사 끼고 소송이혼시 상대의 은닉 재산을 조회할경우 내명의로 된것은 다 나오게됩니다 은행의 개인금고까지도요 해외계좌도 ~

  • 4. 기사에서
    '16.5.13 12:53 AM (1.234.xxx.187) - 삭제된댓글

    남자들이 회사 비상금 부인한테
    안들키려고 비밀계좌 많이 쓴다고 읽었어요
    꽤 많이 쓴대여
    은행가서 함 상담해보세요. 부동산을 몰래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 5. 기사에서
    '16.5.13 12:54 AM (1.234.xxx.187) - 삭제된댓글

    그리고 저희 아빠친구들. 부인들 중 엄청 부유한 집안 따님 많은데 다들 친정아빠가 주신 재산 공개 안하고 따로 가지고 있되 큰일 터졌을 때 (남편이 선거 나간다거나 .. ) 탁탁 내놓더라구요. 그게 더 나은거 같아요

  • 6. ...
    '16.5.13 1:01 AM (39.119.xxx.120)

    아파트 분양 받을때 무주택 혜택 못받아 뽀록 나기도 하죠...

  • 7. ....
    '16.5.13 1:03 AM (5.254.xxx.244)

    고지서 우편물로 오고 은행에 대출이라도 받으려면 다 나와요.

  • 8. ....
    '16.5.13 2:12 AM (39.7.xxx.58)

    부동산 숨기는거 쉽지 않은거 같아요.
    금이나 비밀적금이 나을듯해요

  • 9.
    '16.5.13 5:15 AM (180.66.xxx.3)

    비자금으로 5년 전 구입한 아파트
    남편 몰랐습니다.제 입으로 얘기
    해서 알았죠. 종부세 해당되고
    개인사업자면 세금 때문에 나중에
    알려야
    될 수 밖에 없죠.

  • 10. 댓글에
    '16.5.13 10:51 AM (211.208.xxx.157)

    못됐다는 뭔지? 못믿을만하고 오픈하기싫을수도있는 개인사정이 있는거지 부부사이가 다~ 님이 생각하는 그런사이만 있는게 아니랍니다. 일단 원글님 생각대로 남편에게 오픈안하시고 아이데리고 사시는 좋은방법을 알아내시길바래요. 제가 아는집은 보니 아저씨가 컴맹이고 은행업무보는걸 별로 좋아하지않고 수에 약한 집. 그저 통장한벙가져와봐라하며 확인하는집은 아저씨 몰래 부인명의로 부동산과 금융을 가지고 있긴했는데.. 반대로 제상황이믄 전 못해요. 물론 전 그럴 돈이 없어 못하지만 있다해도 남편이 금융쪽도 뚤어보고있고 예리해서 금세 뭐든 알더라구요. 그래서... 전 부부공동으로 다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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