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알바몬] 임금 체불 사업주 783곳 명단공개

가을 조회수 : 1,409
작성일 : 2016-05-10 01:56:13

아래 사이트 가면 임금 체불 사업장 783곳, 사업장 주소 / 대표자명 / 체불 금액 검색 되네요

직장 구할때 참고하셔요

http://www.albamon.com/service/interests/interests_employ.asp

IP : 220.90.xxx.22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5.10 2:01 AM (211.245.xxx.63) - 삭제된댓글

    알바몬과 잡코리아(동일회사)에서는
    알바비 못 받아서 소송까지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도
    악덕사업주를 구인금지시켜주지 않았어요.
    알바천국, 알바인(사람인), 인크루트는 바로 금지시켰음.
    노동청 신고서류도 3명이 넣어야 금지시킴.
    다른 사이트는 바로 금지.
    이게 바로 알바몬임. 참 좋은 회사죠. 그쵸?

  • 2. ㅇㅇ
    '16.5.10 2:05 AM (211.245.xxx.63)

    http://www.news2day.co.kr/n_news/news/view.html?no=63368

  • 3. ㅇㅇ
    '16.5.10 2:05 AM (211.245.xxx.63) - 삭제된댓글

    알바몬과 잡코리아(동일회사)에서는
    알바비 못 받아서 소송까지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도
    악덕사업주를 구인금지시켜주지 않았어요.
    알바천국, 알바인(사람인), 인크루트는 바로 금지시켰음.
    노동청 신고서류도 3명이 넣어야 금지시킴.
    다른 사이트는 바로 금지.
    이게 바로 알바몬임. 참 좋은 회사죠. 그쵸?
    그게 여기 규정이라고 해요.

  • 4. ㅇㅇ
    '16.5.10 2:11 AM (211.245.xxx.63)

    여기 올라온 명단 고용노동부 홈피가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원래 나라에서 공개하고 있는건데 알바몬이 알바들 생각해서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것 처럼
    생색내고 있네요.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1년내 임금체불 총액이 2999만원만 되어도 여기 공개되지 않아요.
    삼천만원 이상만 공개되는 거죠. 돈 떼어먹고도 여기 올라오지 않은 회사들이 훨씬 많아요.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면 신고받고 바로바로 구인금지를 시키는게 더 중요하죠.
    고용노동부에 올라온거 연결해놓고 노동자 권리를 생각하는 척 하는게 더 웃겨요.
    전 혜리 광고 볼 때마다 그저 실소만 나옵니다.
    알바몬과 잡코리아(동일회사)에서는
    알바비 못 받아서 소송까지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도
    악덕사업주를 구인금지시켜주지 않았어요.
    알바천국, 알바인(사람인), 인크루트는 바로 금지시켰음.
    노동청 신고서류도 3명이 넣어야 금지시킴.
    다른 사이트는 바로 금지.
    이게 바로 알바몬임. 참 좋은 회사죠. 그쵸?
    그게 여기 규정이라고 해요.
    이런 규정부터 바꿀 것이지, 개념광고는 무슨..

  • 5. 가을
    '16.5.10 2:48 AM (220.90.xxx.222) - 삭제된댓글

    오 저두 타 커뮤니티에서 보고 정보 공유할려고 올린건데 정말 고용노동부 홈피 가보니 나와 있네요
    다들 알바몬에서 공개한줄 알고 알바몬 멋지다고 칭찬만 하고 있네요

  • 6. 가을
    '16.5.10 2:49 AM (220.90.xxx.222)

    오 저두 타 커뮤니티에서 보고 정보 공유할려고 올린건데 정말 고용노동부 홈피 가보니 나와 있네요
    다들 알바몬에서 공개한줄 알고 멋지다고 알바몬 칭찬만 하고 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7347 가방을 한 쪽으로만 메는데요 3 ㅇㅇ 2016/05/12 699
557346 연예인들은 피부에 어떤 시술을하기에 피부가 그리 깨끗한가요? 11 피부 2016/05/12 5,903
557345 남편이 주례를 처음 서게 되었는데 짧게 할수록 좋은가요? 7 .. 2016/05/12 978
557344 매일 공부할수있는 사이트나 앱??? 1 일본어공부 2016/05/12 693
557343 요즘 고기집에 일명 가느다란 쇠 피아노줄 실실이 불판 많던데 진.. 4 2016/05/12 3,467
557342 82연령대가 노년층인가요? 44 이상해 2016/05/12 3,363
557341 배우 김민희 11 ... 2016/05/12 4,884
557340 제주도 배낚시 아이도 같이 하기 어디가 좋을까요? 4 배낚시 2016/05/12 1,120
557339 초간단 설치 은행계좌만 있음 카카오페이 2016/05/12 518
557338 중학생 아들 살은 언제 쯤 빠질까요? 2 중학생 2016/05/12 1,328
557337 사춘기 여학생들 빈혈 흔한 증상인가요? 빈혈 2016/05/12 1,050
557336 여자셋, 둘이 친해지면 어떻게 하세요? 10 abc 2016/05/12 2,567
557335 아이 약먹이는게 너무 힘들어요^^;; 9 아이약 2016/05/12 1,453
557334 9억대 25평 vs. 34평 아파트 조언 부탁드립니다. 8 어렵네요 2016/05/12 2,612
557333 더워지니 얼굴에서 땀나는데 화장을어떻게해야 2 땀 줄줄 2016/05/12 1,279
557332 한번 이혼소송한 쪽이 또다시 이혼소송할 수 있어요? 2 궁금 2016/05/12 1,192
557331 컴퓨터 화면색이 변했어요..아시는분 계실까요? 4 - -;; 2016/05/12 989
557330 절친이 아기를 낳았어요~ 선물 좀 추천해주세용 5 다물맘 2016/05/12 946
557329 막내 아기때 동영상이 다 사라졌어요... 4 맴찢 2016/05/12 1,031
557328 [중앙][단독] “여론조사 응답률 10% 못 미치면 공표 금지 .. 1 세우실 2016/05/12 828
557327 사소한 일에도 버럭하는 중딩 아들 ㅠㅠ 9 .. 2016/05/12 1,924
557326 글 내립니다. 121 아들 2016/05/12 23,527
557325 마늘없이 열무김치 담글 수 있나요? 4 급질 몇가지.. 2016/05/12 1,063
557324 스키니청바지에 랄프로렌 흰색셔츠나 가는 스트라이프 셔츠의 코디 .. 3 .. 2016/05/12 1,848
557323 기초화장품 바꿨는데 좋네요 7 주관적으로 2016/05/12 4,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