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기도 안산에 러시아 고려인이 3만명이나 거주하는 마을이 있네요!

카이레스키 조회수 : 4,570
작성일 : 2016-05-09 23:41:53

우연히 찾아보다가 안산에 고려인 마을이 있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공식적으로만 약 30,000여명 의 고려인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일제때 항일운동을 하거나 핍박을 피하여 러시아로 이주한 분들과 그 후손들입니다. 
이후 소련의 스탈린은 50여일간의 열차이동으로 한민족을 불모의 땅으로 이루어진 시베리아 동토에 버려지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와 노인등..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추운 동토의 땅에서도 살아남아 러시아 국가훈장을 받은 우리동포인 고려인이 소련전체의 훈장 수여자중에서 70%나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다문화란 이름하에 고려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 결혼이주자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지원체계가 이주여성들만을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만 하더라도 같은 민족이면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MBC 창사특집 카레이스키 150년 만의 귀향 1부 출발! 유라시아 15,000km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uNBWNjL55wA <<--- 동영상도 보시구요.  // 차승원-나레이션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oyVJJYushwQ

3부 https://www.youtube.com/watch?v=TpccRwz-S7U

동영상에는 시베리아 얼음속에서 핀 고려인의, 우리민족의 끈질긴 생명력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인과 같다하여 동토의 땅으로 이주시켰다는 설도 있고,
우리 민족이 연해주에서 자치구를 만들려고해서 쫓아 냈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래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in6737&logNo=130188878488 <--중요!!

강의를 들으며 가장 큰 문제라고 느꼈던 것은 우리나라의 고려인 비자 발급 시스템이었다.

고려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3년에서 최대 4년 8개월가량 체류가 가능하며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일명 '동포비자'인 F2 비자인데 이 비자는 1년마다 연장하며 체류가 가능하지만 일을 하면 불법이다.

앞의 비자는 일은 할 수 있지만 최대 체류 기간이 5년도 되지 않아서 그저 노동자로서 양국을 왔다갔다 하는 것만 가능할 뿐, 이 땅에 거주할 수가 없다.

뒤의 F2 비자는 허울만 좋은 비자로, 비자를 연장하며 체류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일을 하지 못하니 대체 어떻게 여기서 살아가라는 건지 의문이 든다. ​

그마저도 앞의 비자는 이제 노동력 수급 문제가 있다며 거의 내주지 않는 실정이며 동포들은 거의 F2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으로 일을 하며 연명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좋은 말을 하며 가면을 쓰고 돌려 보내는 꼴이다.

어째서 우리 땅에서 살겠다고 다시 돌아온 우리나라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일도 할 수 없고 체류도 할 수 없는지 의아했다.

이 시스템 하나만 개선이 되어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표님은 “일 년에 서너 번 단속이 뜰 때마다 뗏골은 난리가 난다”라고 표현했다.

말 그대로 서글픈 현실이었다.

안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다문화 센터가 많다.

하지만 이 센터들은 이주 여성, 즉 결혼이민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모든 교육도 주간에 이루어지고 지원 체계 자체가 이주 여성들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문화(多文化)’라는 말이 무색하게, 고려인들은 그곳에서조차 배제되어 있었다.

[출처] 안산 고려인 밀집 지역 "뗏골 마을" 탐방기 /고려인 야학 '너머'/재외동포/고려인문제|작성자 Jamie



검색어 : 안산 고려인마을



IP : 121.163.xxx.7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5.9 11:46 PM (61.80.xxx.7)

    카레이스키는 잘못된 언어 사용이에요.
    영어로 한국의, 한국인 이라는 형용사와 명사가 모두 코리안으로 쓸 수 있지만 러시아어에서는 아니거든요.
    카레이스키는 한국의...라는 형용사에요. 한국인은 카레이츠(남자), 카레안카(여자)로 써야 해요.
    영어 문법을 러시아어에 그대로 적용해서 어이없이 쓴 경우죠.

  • 2. 러시아인들이
    '16.5.9 11:47 PM (121.163.xxx.73)

    러시아에서 고려인을 보고 사용하는 용어인가요?

  • 3. 까레이스키로
    '16.5.9 11:56 PM (121.163.xxx.73)

    수정이 안됩니다.

  • 4. ㅇㅇ
    '16.5.9 11:58 PM (1.177.xxx.57)

    그럼 러시아로 이주한 한국인은 고려인이고 중국으로 이주한 한국인은 조선족인가요?

  • 5. 고려인의 이주과정
    '16.5.10 12:11 AM (121.163.xxx.73)

    http://www.koreancoop.com/sub.php?PID=0102

  • 6. 광주 광역시에도
    '16.5.10 12:16 AM (121.163.xxx.73)

    고려인 마을이 있습니다.

    인사말 내용
    http://www.koreancoop.com/sub.php?PID=0106

  • 7. 허갑순씨 사연 속이 터지네요
    '16.5.10 12:44 AM (121.163.xxx.73)

    사할린 https://youtu.be/xeC0UddSRX0

  • 8. 이번 연휴에
    '16.5.10 12:45 AM (1.234.xxx.187)

    남편이 보던 다큐 내용이네요..
    좀더 관심 가지고 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9. 윗님
    '16.5.10 12:52 AM (121.163.xxx.73)

    관심가져 주셔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6939 신혼부부 1억5천으로 구할수 있는 전세.. 11 힘들다 2016/05/10 3,131
556938 족저근막염 2 겨울 2016/05/10 1,755
556937 광고 배경음악 좀 가르쳐 주세요(팝송) 3 추억 2016/05/10 1,343
556936 꽃 화환 많이 해보신 분들께 질문이에요. 3 sue 2016/05/10 1,072
556935 중국경유해도 비자 필요해요? 4 000 2016/05/10 1,194
556934 중고생 인강들을때 필요한 팁 같이 나눠요 10 인강 2016/05/10 3,410
556933 접이식 매트리스 어떤가요? 5 준비 2016/05/10 4,903
556932 중학생 숙제인데요. 오존층이 왜 20~30km에서 생기나요? 4 오존층 2016/05/10 1,458
556931 스승의 날 선물할 쵸콜릿 추천 부탁드려요 ^^ 7 .... 2016/05/10 1,152
556930 판 깔아봅니다. 동남아시아 10만원 미만의 좋은 리조트 아시는 .. 46 ... 2016/05/10 5,048
556929 결혼생활에서 시댁이 중요? 남편이 중요? 22 55 2016/05/10 5,076
556928 이태원이나 녹사평근처에 맛있는 식당 아세요? 4 외국인과 같.. 2016/05/10 1,717
556927 모유수유해서 실컷 드신다니는 분 계신다니 급질문드려요 ㅠㅠ 22 똘이와복실이.. 2016/05/10 5,646
556926 제습기 사용하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5 빨리고민 2016/05/10 1,873
556925 갑자기 줄어든 생리때문에 당황이 되서요.. 7 ........ 2016/05/10 2,221
556924 친박과 친이의 피튀기는 암투? 2 궁금 2016/05/10 1,021
556923 현실에도 조들호같은 변호사있나요? 9 있을지 2016/05/10 1,525
556922 교통편리한 18평 외곽의 22평 어디를 선택하실래요? 5 ㅇㅇ 2016/05/10 1,555
556921 6세 성장클리닉 문의드립니다 (하위1%입니다) 23 고민중 2016/05/10 6,984
556920 아이 성적에 초연한 엄마 멋져요 22 ... 2016/05/10 5,359
556919 이자스민 또 법안발의 했어요! 내일까지예요! 12 2016/05/10 3,792
556918 김치등갈비찜과 들깨가루의 환상궁합^^ 2 우와 2016/05/10 1,490
556917 2살 여아 뇌출혈·골절..목사 부부 '입건' 1 ........ 2016/05/10 1,445
556916 교과서로 기본 공부한다는 중고생들은 6 궁금 2016/05/10 1,801
556915 실비 없어서 들려고 했는데 9 .... 2016/05/10 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