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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을때 인출제한 있나요?

거액 조회수 : 746
작성일 : 2016-05-09 16:56:31

개인적으로 백만달러 정도 송금받을 것이 있는데  인출할 때 별 문제 없나요?

송금 사유를 소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IP : 121.179.xxx.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5.9 5:05 PM (119.197.xxx.61) - 삭제된댓글

    해외에서 송금할때도 제한이 있겠지만 한국에서 입금 받을때도 금액과 사유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절차를 거친 다음에 원글님 계좌로 들어올수 있어요.
    돈이 은행까지 오면 은행에서 원글님께 연락이 가고 원글님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나면 원글님 계좌로 돈을 넣어주는거죠
    어떤 종류의 자금인지 또 얼마만큼의 자금인지에 따라 다르니까 외환관리법을 검색해보세요

  • 2. ...
    '16.5.9 6:50 PM (1.239.xxx.41)

    전 우리은행 사용중이라, 우리은행 안내내용 보면요. 송금목적은 금액과 상관없이 고지해야 하구요. 송금내역은 국세청, 금융감독원, 관세청에 통보된다고 하구요. 본인이 본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거면 1회당 2만 불 이하, 외국인이 내게 송금하는 거면 1회당 5만 불, 연 50만 불 이하만 입금이 가능하다, 라고 돼 있어요. 1백만 불을 개인이 단번에 송금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는가 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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