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룸에 기본으로 들어간 책상이나 장롱빼는 것 세입자가 내야하나요?

... 조회수 : 4,767
작성일 : 2016-05-07 18:22:56
책상 버리는거나 운반비용이요

IP : 202.150.xxx.210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5.7 6:24 PM (114.206.xxx.173)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해야지요.
    나중에 도로 넣어야할텐데..

  • 2. 그쵸
    '16.5.7 6:26 PM (118.44.xxx.220)

    잠시살다가는건데
    나갈때 원상복구제대로 해야해요.그게 문제죠.

  • 3. ...
    '16.5.7 6:27 PM (202.150.xxx.210)

    그럼 의자같이 운반비용 필요없는것들은 보관비용을 줘야하나요?

  • 4.
    '16.5.7 6:29 PM (218.37.xxx.219)

    버리는건 안되지 않나요?
    사용안한다고 빼달라하면 빼주긴해요

  • 5. 아...
    '16.5.7 6:29 PM (118.44.xxx.220)

    집주인이 보관해주겠다는거군요.
    그럼 괜찮겠죠.
    설마 창고빌려서 보관하겠어요?

  • 6. ...
    '16.5.7 6:33 PM (202.150.xxx.210)

    전에보니까 다른세입자가 의자를 관리실에 두고 쪽지를 남겼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보고
    저는 책상과 장롱때문에 넘 불편해서 빼달라고 할까 했던거거든요

    운반비용때매....배보다 배꼽이 크겠네요 그 비용이면 이사를...ㅠㅠ

  • 7. 치워주는
    '16.5.7 6:35 PM (112.173.xxx.198)

    비용을 세입자가 낼 의무는 없어요.
    세입자 물건이 아닌걸요.
    세입자가 그거 싫다해서 주인이 세입자 의견 봐서 치워줄수는 있겠죠.
    치워주는 게 번거로움 안된다 하면 그만이구요.

  • 8. ...
    '16.5.7 6:37 PM (202.150.xxx.210)

    의견이 다르네요...

    지금 인덕션이랑 수도고쳐달라는거 5달째 안고쳐주는거 보니 무상으론..안해줄것같아요

  • 9. 집주인
    '16.5.7 6:38 PM (121.152.xxx.100) - 삭제된댓글

    한테 물어보고 빼달라 이야기해야죠
    님맘대로 빼서 버리면 원상복구해야해서 나중에 비용 꽤 들어요

  • 10.
    '16.5.7 6:39 PM (118.34.xxx.205)

    전 집주인이 관리인 시켜 지하에 보관해뒀어요 ㅍ

  • 11. ...
    '16.5.7 6:41 PM (202.150.xxx.210)

    121/전화해서 먼저 비용얘기 꺼내는건 별로겠죠?

  • 12. ....
    '16.5.7 6:43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

    고장 나서 빼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계약전에 미리 필요 없는건 빼달라 하면 됩니다,

    빼주기 싫다고하면 세입자가 안고 가던디, 아니면 계약을 거부하던지
    계약 이후에는 함부로 빼서는 안되는데

    참고로 사용으로 인한 감가상각이나 소모품은
    세입자가 부담 안셔도 됩니다.

    책상이 멀쩡한데 버린다고 하면 집주인에게 미리 말해야하구요,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래도 일단 집주인에게 하자 알리고
    교체하시면 구청에 신청 그 비용은 집주인이 내줍니다,

  • 13. ....
    '16.5.7 6:43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

    고장 나서 빼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계약전에 미리 필요 없는건 빼달라 해야합니다,

    빼주기 싫다고하면 세입자가 안고 가던디, 아니면 계약을 거부하던지
    계약 이후에는 함부로 빼서는 안되는데

    참고로 사용으로 인한 감가상각이나 소모품은
    세입자가 부담 안셔도 됩니다.

    책상이 멀쩡한데 버린다고 하면 집주인에게 미리 말해야하구요,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래도 일단 집주인에게 하자 알리고
    교체하시면 구청에 신청 그 비용은 집주인이 내줍니다,

  • 14. ....
    '16.5.7 6:44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

    고장 나서 빼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계약전에 미리 필요 없는건 빼달라 해야합니다,

    빼주기 싫다고하면 세입자가 안고 가던디, 아니면 계약을 거부하던지
    계약 이후에는 옵션이라 상의하고 빼야해요,

    참고로 사용으로 인한 감가상각이나 소모품은
    세입자가 부담 안셔도 됩니다.

    책상이 멀쩡한데 버린다고 하면 집주인에게 미리 말해야하구요,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래도 일단 집주인에게 하자 알리고
    교체하시면 구청에 신청 그 비용은 집주인이 내줍니다,

  • 15. ....
    '16.5.7 6:44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

    고장 나서 빼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계약전에 미리 필요 없는건 빼달라 해야합니다,

    빼주기 싫다고하면 세입자가 안고 가던디, 아니면 계약을 거부하던지
    계약 이후에는 옵션이라 상의하고 빼야해요,

    참고로 사용으로 인한 감가상각이나 소모품은
    세입자가 부담 안셔도 됩니다.

    책상이 멀쩡한데 버린다고 하면 집주인에게 미리 말해야하구요,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래도 일단 집주인에게 하자 알리고
    교체하시면 구청에 신청 그 비용은 집주인이 내줍니다,

    참고로 부동산 계약시 옵션부분 체크한번 해보세요
    책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유도리 있게 처리 가능해요

  • 16. ....
    '16.5.7 6:46 PM (202.150.xxx.210)

    아 왜 이렇게 거지같은걸...ㅜ
    어렵네요 담에라두 이사갈땐 꼭 기억해야겠어요...

  • 17. 그래도
    '16.5.7 7:42 PM (211.35.xxx.2)

    그래도 우리나라 법은 세입자한테 훨씬 더 유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7114 강동구에서 총균쇠 원서 보실 분~ 1 원서스터디~.. 2016/05/11 1,196
557113 직업상담사 공부하려는데요 2 노력하자 2016/05/11 2,375
557112 또 오해영 말이에요~~ 8 심쿵 2016/05/11 3,342
557111 어릴때 성형수술 할껄 그랬나봐요 4 ㄷㄴㄷ 2016/05/11 3,214
557110 주변에 애를 너무 안전하게 키운 경우 봤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15 aaaaaa.. 2016/05/11 4,263
557109 회사 단체카톡 1 카톡 2016/05/11 817
557108 헬스장 등록하려는데 첨등록하는거라 도와주세요 주의사항같은거 10 ... 2016/05/11 3,235
557107 하지원씨가 입은 바지 좀 보세요.. 일반인은 절대 피해야겠어요... 54 ,,, 2016/05/11 26,931
557106 박근혜 대통령 "이란-멕시코 경제외교처럼 새 시장 개척.. 종박교 간증.. 2016/05/11 531
557105 전기렌지 쓰시는 분들 후드 어떠신가요? 6 ... 2016/05/11 1,892
557104 제 남동생 100일동안 20키로 뺐네요 11 . 2016/05/11 6,543
557103 촌아지메 서울 갑니다 이태원일정 동선 봐주세요 6 .. 2016/05/11 1,466
557102 우와 문재인... 7 ㅇㅇ 2016/05/11 1,893
557101 젝키 YG와 전격계약체결 ♡ 와~~ 잘되었어요 9 오올 2016/05/11 3,454
557100 에스티 더블웨어 쿠션 써보신 분 계신가요? 4 ^ ^ 2016/05/11 2,142
557099 신라스테이는 신라호텔과 다른거에요? 8 2016/05/11 3,535
557098 박주민 "세월호 참사는 특별한 분들의 특별한 사건이 아.. 2 동영상 2016/05/11 752
557097 합숙면접 때 캐주얼 정장이 뭔가요? 4 ..... 2016/05/11 1,300
557096 외국인들도 전복 좋아하나요? 1 매나 2016/05/11 1,943
557095 국민연금 이직하는 사이 공백기 1년동안 안넣은 구간이 있는데.... 2 국민연금 2016/05/11 1,310
557094 의료보험 잘 아시는 분?(지역/직장) 1 궁금 2016/05/11 767
557093 ‘어버이연합 조롱 영상’ 방송작가 피소 세우실 2016/05/11 793
557092 주말이나 연휴때 식사조절 어떻게 하시나요? 5 다이어트중 2016/05/11 1,050
557091 썬크림만 바르시는 분들, 세안 어떤걸로 하세요? 10 밥은먹었냐 2016/05/11 4,730
557090 거동을 못하시면 생신식사 어떻게 할까요? 3 어머님 생신.. 2016/05/11 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