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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의 국세체납으로 다가구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국가가 깡ㅍㅐ 조회수 : 1,780
작성일 : 2016-05-02 17:47:48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받은 금액도 국가가 0순위로 빼앗아 가버리나요?

세입자 전세대출금은 은행이 먼저 가져가지 않을까요?ㅜ.ㅜ


아시는 분들~ 답변 좀 해주세요. 국가가 먼저 가져가겠지요?


이런 이상한 법이 있다니....

목돈이 날아가 버리면 얼마나 힘들까요?

열심히 일하며 사는 서민들은 어찌살라구요~

IP : 61.77.xxx.19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hanihani
    '16.5.2 5:53 PM (14.38.xxx.23)

    어제 시사매거진 2580인가에 나온 내용이네요.
    국가가 일단 세금을 가져가고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 받은게 있으면 두번째 순위가 은행이예요.
    대부분 거기서 끝나더라구요. 세입자는 그냥 돈을 못받고 나오게 되어있더라구요.
    피해자몇몇을 취재했는데 진짜 속터지더라구요.

    그냥 세입자가 다 떠안는 시스템.. 은행원도 당하고 세무사도 당하고...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하답니다.

    몇몇의원이 법개정을 발의했는데 집주인 인권의 침해요지가 있어 반대했다네요..미친거 아닌가요?

    어휴 속터져요... 어제꺼 한번 찾아보세요.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데요. ㅠㅠ

  • 2. ....
    '16.5.2 5:53 PM (211.224.xxx.201)

    어제 티비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근데
    가령 20억짜리 건물이다
    공매하면 체납액빼고 그분들 브증금은나오지않나요?
    공매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들어오면 그런부분은 우선해결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님 그정도로 체납액이 커질때까지 기다리질말고...
    보증금 공제한금액정도에서 해결볼 방안을 찾던지...

    진짜 이건뭐 눈뜨고 코베인거더라구요
    무서워서 누가 세얻겠어요

    진짜 우리나라 서민들만 죽어라죽어라....ㅠㅠ

  • 3. ..
    '16.5.2 6:08 PM (211.36.xxx.184) - 삭제된댓글

    건물같이 덩어리 큰것만 아니고
    일반 아파트 세입자도 피해자가 된다는게 너무 놀라웠어요.
    나라가 아무리 세금체납 해결해서 국고 늘려야 한다지만
    어떻게 서민이 길바닥에 나앉는 법을 강행하는지...
    몇몇국회의원들이 작년인가 법안 발의했는데
    정부에서 안된다고 해서 통과 안됐다는게 정말 놀라웠네요.ㅠㅠ

  • 4. 악법
    '16.5.2 6:45 PM (39.124.xxx.115) - 삭제된댓글

    고쳐져야 합니다.국세가 우선이라니...집주인이 악용 하기 좋죠

  • 5. .......
    '16.5.2 8:00 PM (180.230.xxx.144)

    저도 이 법은 이해하기 힘들고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전세권자 즉,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가 침해하는 것으로밖에는 해석이 안되네요. 전세권자가 아무리 주의의무를 다해봤자 국가의 권력으로 개인의 권리를 파괴하겠다는 폭력이죠. 왜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정비하지 않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세입자가 될 일이 없어서 일까요.
    .........................................

    다른 글에 썼던 댓글이에요.
    집주인의 인권침해에 앞서 법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던데 세입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것이 매우 미개해 보여요. 계약체결이전에 체납사실유무를 확인하더라도 계약이후 체납이 누적될 경우도 문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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