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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에 대해 아시는 분

.... 조회수 : 2,038
작성일 : 2016-04-26 13:08:36

상속 얘기가 많이 오르내리기에 여쭤봐요.

시부모보다 아들이 먼저 사망할 경우,

손주들에게 대습상속이라는게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때도 애초에 아들이 받아야 할 몫만큼을 손주들에게 주는 건지,

아님 대속상속분으로 좀 더 적게 주는 건지요?


그리고 만일 며느리가 재혼을 하면, 그 자식들은 대습상속을 못받는 건가요?


시댁식구들과 지금도 재혼하지 않고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지내는 분을 제가 한분 아는데...

이분 남편 살아계실때, 장남이었는데 부모님 용돈을 비롯 거의 그집 대소사 돈들어가는 모든 일 다 처리하신 걸로 알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으니 더 이상 의무는 안하고 있겠지만요.


나중에 그분 시부모 돌아가시면, 손주들이라도 상속을 대신 받을 수 있나해서요.

주면 감사하고, 안줘도 어쩔 수 없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아예 받을 수있게 정해져있는지 궁금하네요.

하긴 살아있는 형제들이 상속에서 배제하겠다고 자기들끼리 나눠가지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IP : 222.106.xxx.9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히
    '16.4.26 1:10 PM (184.96.xxx.12) - 삭제된댓글

    아버지를 대신해서 손주가 삼촌들이랑 똑같이 1/n 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더구나 삼촌들도 부모한테 생활비를 대주거나한게아니라 오히려 시부모가 재산이 넉넉해서 다른 아들들에게도 물려줄게많다면 아빠잃은 손주를 모른척하는건...좀....사람이되서 그러고싶을까싶죠.

  • 2. 당연히
    '16.4.26 1:13 PM (184.96.xxx.12)

    아버지를 대신해서 손주가 삼촌들이랑 똑같이 1/n 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더구나 삼촌들도 부모한테 생활비를 대주거나한게아니라 오히려 시부모가 재산이 넉넉해서 다른 아들들에게도 물려줄게많다면 아빠잃은 손주를 모른척하는건...좀....사람이되서 그러고싶을까싶죠.
    살아있는 형제들은 유산상속하기전에 자격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집행해야하기때문에 시부모가 아빠잃은 손주에게 너무너무 나눠주기싫어서 죽기전에 남은 아들들에게 미리 다 증여하고 시부모앞으로 된 재산은 0원이 상태에서 돌아가신게 아닌이상은 삼촌들이 부모님 사망후 조카에게 연락해야합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재혼한거랑 상관없이 손자가 새아빠에게 입양되서 그집성으로 바꾸고 완전히 서류를 바꾸지않는이상 손주는 엄마의 재혼여부와 상관없이 권리가 있습니다.
    엄마는 그집 성씨가 아니지만 손주는 그집 핏줄이니까요.
    더구나 손주가 성년이라면 그건 엄마의 재혼이랑 별 상관이없죠.
    그돈 손주준다고 그 엄마가 맘대로쓰고 관리할것도 아니니까요.

  • 3. 그런가요?
    '16.4.26 1:14 PM (222.106.xxx.90)

    당연히 줘야하는 건가요?
    시부모님들은 아직 팔팔하시고 건강하신데, 나중에라도 돌아가시면 다른 형제들이 조카들까지도 챙겨줄까요?
    요즘 의외로 욕심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던데요...대문글처럼 부모한테도 저리 욕심을 부리는데, 아빠 잃은 조카까지 챙겨줄까 싶어서요.
    만일 안챙겨주면 소송이라도 하면 되는걸까요? 단순히 상속포기를 안하면 되는 사안인지 모르겠네요.

  • 4. ㅇㅇ
    '16.4.26 1:14 PM (175.193.xxx.172)

    시댁 조카(시동생 사망)가 같은경우였어요
    손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있어야하구요
    성인이면 본인엄마(재혼 안함)랑 같이 상속지분 있어요

  • 5. 권리가
    '16.4.26 1:15 PM (184.96.xxx.12)

    있기때문에 삼촌들이 나눠주려고안해도 받고싶으면 유류분 소송하면 됩니다.

  • 6. 그런데
    '16.4.26 1:17 PM (184.96.xxx.12)

    몇십년동안 이미 삼촌들에게 증여되고 남은 재산이 별로없으면 증여된 재산을 증빙하고 추적해서 유류분 청구하기가 힘든거죠.손주가 너무너무 주기싫었으면 죽기전에 미리 아들들이랑 다른 손주들앞으로 다 증여해버렸을겁니다.

  • 7. 원글
    '16.4.26 1:22 PM (222.106.xxx.90)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유류분이라는게
    애초에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받을 수 있는 상속액 전액인가요, 아니면 특별히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 8. 삼촌들이
    '16.4.26 1:25 PM (184.96.xxx.12)

    조카빼고 상속했으면 원래 조카가 받아야할 1/3을 청구하는거죠.
    그러니까 삼촌들이 1/2씩 나눠가졌으면 삼촌들이 조카에게 1/3씩 내놔야해요.
    물론 조부모가 돌아가실때 조부모이름으로 된 재산이 얼마가 있었고 무엇이 있었는지 확실히 알 경우에요.
    그러니 이론상으로 할아버지재산이 9억인데 할머니도 안계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삼촌들이조카 따돌리고 4.5억씩 나눠가졌다면 조카가 삼촌들상대로 할아버지 재산 9억중 3억을 내게 내놔라하고 소송걸수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9억재산을 학실히아는 경우에요.

  • 9. ...
    '16.4.26 1:33 PM (103.10.xxx.218)

    보통 이론적으로는 윗분들 말대로인데 사실 미리 딴자식 몰래 챙겨주고 이런게 많아서 상속이 불공평하게 되는거죠

  • 10. .....
    '16.4.26 1:56 PM (175.192.xxx.186)

    사망한 아들 지분 1/n이 아들네 가족에게 가요.
    시아버지 사망시 며느리가 재혼해서 나갔으면 손주들만 갖고
    아직 며느리가 재혼전이면 1/n을 며느리1.5, 손주들 1 씩 비율로 나눠서 등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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