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와 집주인... 객관적인 글이 필요합니다

... 조회수 : 3,250
작성일 : 2016-04-23 10:46:20
어제 날짜로 전세만기가 됐고 
집은 2월부터 매매로 내놓았는데 아직 매매가 안됐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만기가 됐으니 피해보상 요구를해서 
이사비용 2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안주면 집을 안보여주겠다해서 주게됨)
 이과정에서 앞으로 몇개월안에
매매가 안되면 전세로 돌려서 자기 집을 빼달라하는데요
몇개월로 제시할까요?
아파트는 시세보다 싼 초급매로 내놓아서 저희 집보다 더 싼집은 없어요.
40평인데 45평이나 매매가격은 똑같다고 하네요.


IP : 61.79.xxx.130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4.23 10:51 AM (180.230.xxx.90) - 삭제된댓글

    매매가 안 된건 세대주 사정이고 만기가 됐으면 보증금 내 주셔야죠.

  • 2. 나는나
    '16.4.23 10:52 AM (116.127.xxx.3)

    피해보상은 뭔 피해보상이요. 그냥 계약만료로 내보내면 되죠. 대출받아서 그냥 내보내고 마음편히 매매하세요.

  • 3. 차라리
    '16.4.23 10:52 AM (222.233.xxx.3)

    대출받아 빼주세요
    전세가 얼마인지 몰라도 이사비 200만원이면
    대출이자로 내는게 속편할텐데요.
    그 후에도 매매가 안된다면
    그래도 빼줘야 될텐데

    저라면 우선 대출받아 빼주고
    매매할 듯
    배짱편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4. 객관적
    '16.4.23 10:58 AM (118.221.xxx.214)

    전 세입자였고 전 합법적으로 했어요.집주인이 매매로 내놨는데 안팔려서
    전세금을 못받아서 3개월기다렸는데 애 입학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수없었어요.
    법원에 전세금반환하는서류??를냈고 전세금을 못받고 이사하고 나중에 집팔리고나서
    나라에서 정한 이자와전세금을 받았어요.이자금리가 높아 3분의1은 빼줬어요.

  • 5. ...
    '16.4.23 10:59 AM (115.139.xxx.6)

    계약만료인데요. 대출 받아서 내보내고 그 후에 매매하세요. 세입자도 생각해 주세요. 저도 집주인이 이렇게 나와서 고생한적 있어요.

  • 6.
    '16.4.23 11:06 AM (119.14.xxx.20)

    전 집주인이고 같은 상황이었는데 예금담보대출로 전세금 내줬습니다.
    전세금 예금해 놓으셨을 거잖아요.

    뭐하러 공짜로 하루라도 살게 하나요?

    하지만, 저희는 소형이고 매매가 잘 되는 편이라 그랬는데요.

    대형이고 매매가 잘 안 된다면 뭐 여러가지로 감수하셔야지요.

    그래도 그냥 내보내셔야 했어요.
    정 안 되면 매매 포기하고 전세로 돌리면 되니까요.
    잘못 판단하셨군요.

    왜냐하면, 저런 경우 세입자가 칼자루 쥐고 있다 착각하고 별의별 거 다 요구해서 골치 아파질 수 있거든요.

  • 7. ...
    '16.4.23 11:07 AM (61.79.xxx.130)

    대출 받을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게 안되니까 지금 서로 조율하는 중이구요.
    앞으로 몇개월을 더 매매로 정할지 그 조언이 필요합니다.

  • 8. ...
    '16.4.23 11:16 AM (61.79.xxx.130)

    전세금은 대출 받은거 감액해서 없구요
    이동네는 평수가 다 커요.

  • 9. ...
    '16.4.23 11:20 AM (116.40.xxx.46)

    그 집 담보대출 받으셔서 내주셔야죠. ㅡㅡ
    세입자 이사가는 날 은행에서 대출 실행하면 되는데요.
    가끔 82보다보면 대출 이런 거 너무 모르시더라구요;;

  • 10. ...
    '16.4.23 11:22 AM (61.79.xxx.130)

    이미 대출이 60%있어요.

  • 11. 네?
    '16.4.23 11:48 AM (180.71.xxx.97)

    전세금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대출이 60%이란 말씀이신가요?

  • 12. 싫다....
    '16.4.23 12:09 PM (110.15.xxx.162)

    전세금이 들어가있는 상태에서 대출이 60프로라니...
    저런집을 들어간 세입자 걱정이....
    나도 지금 전세지만 ㅠ 싫다 정말 집주인

  • 13. 상황을
    '16.4.23 12:11 PM (119.14.xxx.20)

    정확히 안 쓰시고 뭐가 하나하나 나오네요.

    팔릴지 안 팔릴진 아무도 모르니, 기간을 얼마로 정해야 할진 역시 아무도 모르죠.
    가장 중요한 건 어디 무슨 아파트냐인데, 그래야 조금이나마 예상이라도 되니까요.

    어떻게 저 상황에 대출도 따로 60%가 나왔는진 모르겠으나...
    전세금이 제1순위로 잡혀 있다면 세입자들이야 전세금 인상 걱정없이 오래 살고 좋겠죠.

    게다가 만기 넘겼다고 이사비용도 확보 했고요.

  • 14. ...
    '16.4.23 12:20 PM (61.79.xxx.130)

    인천 청라예요

  • 15. 미쳐
    '16.4.23 12:40 PM (175.223.xxx.141)

    뭐가 됐든 융통해서 줘야죠

  • 16. ...
    '16.4.23 1:02 PM (124.50.xxx.92)

    계약 만기 날짜에 당연히 돈 구해서 주셔야죠.

  • 17. ...
    '16.4.23 1:18 PM (175.223.xxx.246)

    만기 날짜에 전세금 안 주는것때문에 이사 늦어져서 이사비 줘야하는걸
    피해보상이라고 하시면서 교묘히 세입자 비난하는 투로 쓰셨네요
    저같으면 하루도 안봐주고 바로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 18. ''
    '16.4.23 1:24 PM (220.72.xxx.197)

    세입자가 그 집에서 살고 있는 한에는 집주인에게 어떤 법적 조치 할 수 없어요

    그 집에 그대로 살고 있는 한 어떠한 금전적 청구도 집주인에게 할 수 없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나갔을 때 법적조치 할 수 있구요.

  • 19. ....
    '16.4.23 2:31 PM (220.86.xxx.20)

    전세금 빼고 60% 대출이면 세입자 착하네요..아니 모르고 들어가셨나?..
    전세금 일부 포함인거면 어떻게든 마련해서 내 보내시는게 나아요.
    2달3달 연장해서 집 팔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름이 지나려면 4~5개월 지나야 하는데요.
    저희동네 비슷한 상황인데 기간에 전세보증금 못빼서 반환청구인가 뭔가 하고 경매 들어간 집 있었어요.
    그리고 법적으론 새로 2년 만기까지도 안나가도 방법이 없을걸요?
    파는 걸 조금 미루시고 가격을 내려서 전세로 빼 주시는건요?
    아님 보증금 조금에 월세도 생각해 보시구요.
    월세 받아서 이자 내시면 그게 더 나을수도 있어요.

  • 20. ...
    '16.4.23 5:57 PM (223.62.xxx.116) - 삭제된댓글

    청라 대형;; 대출 60%있는데 세입자가 어떻게 들어있나 했더니... 그 집에 어떤 세입자가 들어오겠나오 ㅡㅡ

  • 21. ...
    '16.4.23 6:23 PM (116.40.xxx.46)

    청라 대형;; 부동산 쪽에서는 폭탄 같은 곳인데...
    어째 전세를 받았는데 대출이 60% 라고 하셔서 이상하다 했어요 요새 전세가가 매매의 90%가 되는데가 허다한데 ...
    대충 매매 4억에 전세 1억 오천 정도로 들어갔을거구
    물량 많으니 전세 잘 안나가죠. 청라가 말이 국제도시지
    지하철도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거기 대형 사신 분들..
    영종도.. 다 마찬가지죠.
    여튼 그 집은 정리하세요. 어떻게든요.
    가지고 있어봐야 속만 썩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5820 전남친.. 문자에 마음이 왤캐 심란한건지.. 1 심란. 2016/05/07 2,671
555819 캐나다에서 결혼 4 ㅇㅇ 2016/05/07 2,128
555818 글루코사민에 진통제효과가 있나요? 6 ... 2016/05/06 1,517
555817 항상 비난하는 엄마 지긋지긋해요 5 어휴 2016/05/06 3,530
555816 San E랑 챈슬러가 부른 안주거리 좋네요. 1 .. 2016/05/06 631
555815 수면 양에 따라 얼굴 상태가 많이 다르신가요? 6 ... 2016/05/06 2,289
555814 지난달 인터넷 쇼핑 많이 하긴 했나봐요. 1 .. 2016/05/06 1,172
555813 맘모톰경험과 조직검사 경험도 나눠주세요. 6 검진 2016/05/06 3,162
555812 손자 있으신 어머님들께 여쭈어요~ 4 ㅇㅇ 2016/05/06 1,227
555811 빈속에 자면 배 안고파도 잠이 안오나요? 1 pppp 2016/05/06 1,208
555810 다들 남편분들 어디서 만나셨나요 62 2016/05/06 31,744
555809 야마하 피아노 u1 아시는 분 부탁드려요 3 ... 2016/05/06 1,895
555808 40대중반인분들..애들나이.. 35 000 2016/05/06 5,050
555807 고대 영문과 가려면 어느정도 9 ㅇㅇ 2016/05/06 3,516
555806 연애중인데 괴로워요 7 ... 2016/05/06 2,949
555805 새누리 지지하시는 분들 설명좀 해봐주세요. 7 정말 궁금 2016/05/06 941
555804 어린이도 녹용만 먹어도 되는건가요? 6 oo 2016/05/06 1,244
555803 이중에 키우기 쉬운 꽃은요?? 32 마이나스손 2016/05/06 4,578
555802 천장에서 엠프소리처럼 들리는거 뭘까요? 10 귀아퍼 2016/05/06 2,048
555801 나경원 글이 베스트에서 없어져서 다시... 추추추 2016/05/06 788
555800 오늘 양평에 다녀오신분. 계세요? 4 ... 2016/05/06 1,925
555799 남편의 이상한 행동 5 아내 2016/05/06 4,266
555798 파파이스.올라왔어요 27 야호 2016/05/06 2,608
555797 익힌 굴도 노로바이러스 걸리나요? 9 ... 2016/05/06 18,279
555796 붙박이장 없고 옷장 없을때... 7 ... 2016/05/06 2,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