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언론소비자주권행동] TV수신료 과오납 사례를 찾습니다!

날으는럭비공 조회수 : 428
작성일 : 2016-04-11 18:51:47

쓰고 보니 너무 사무적으로 썼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많이들 읽어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사무처입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TV수신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본권력(광고주)과 정치권력(임명권자)의 영향으로부터 방송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의 공영방송 KBS는 [시청자의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 달리, 현재 KBS에서 징수하는 TV수신료는 전기요금(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등)에 통합하여 징수되고 있습니다. 매월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며, 만일 시청자가 수신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전기요금 미납으로 간주되기에 단전 등의 불이익에 노출되게 됩니다.

 

TV수신료를 생활필수 공공재인 전기요금과 함께 묶어서 강제 징수하는 제도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재의 한국전력공사 위탁징수는, 시청자가 주인이어야 할 공영방송을 정권의 선전활동 도구로 이용하려는 군사독재정권의 잔재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에 저희 언론소비자주권행동에서는 방송사와 시청자의 건강한 상호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TV수신료 분리고지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18일 2심 결심공판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수신료를 내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로서, 시청료를 납부하는 소비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각종 자료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 중, KBS가 각 가정의 TV보유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TV가 있음에도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TV가 없음에도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또한 다수입니다.

 

이에 해당 사례를 모집하여 법정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가정에 TV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께서는 전기요금 고지서(또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에 “TV수신료” 항목(2,500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일 TV가 없음에도 수신료를 부당하게 납부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주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메일이나 문자로 연락주세요. (단순히 자료제출용이므로 참여하신 분들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접수기간은 2016년 4월 20일까지입니다.

 

전자우편 : kpcoesj2@daum.net

휴대전화 : 010-5601-0407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공영방송 시청자주권 확보를 위한 걸음에 함께 해 주십시오!

IP : 58.140.xxx.8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7325 [언론소비자주권행동] TV수신료 과오납 사례를 찾습니다! 날으는럭비공.. 2016/04/11 428
    547324 syrup pay 결제라는게 뭔가요? 1 11번가 2016/04/11 1,107
    547323 외모에 다들 미쳐있는거 같아요 7 딸기체리망고.. 2016/04/11 4,612
    547322 남중학생인데 너무 말라서 어떤 바지를 사입혀야 할지... 6 마루 2016/04/11 943
    547321 생선구이팬 1 점순이 2016/04/11 810
    547320 맞벌이가 대세인데 왜 가사육아 분담은 별 진전이 없을까 26 ㅡㅡ 2016/04/11 3,835
    547319 외국인 교수들 한국에 오면 5 2016/04/11 1,836
    547318 둘째낳고 주변에서 하는 말들에 넘 스트레스네요..ㅠ 14 2016/04/11 4,860
    547317 문재인 정권교체 문재인-전남 2 ^^ 2016/04/11 727
    547316 광양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2 광양 2016/04/11 1,468
    547315 김원기 전 국회의장 호소문 4 저녁숲 2016/04/11 778
    547314 1.삼십 년 전엔 상상도 못했지만 지금은 가능한 일.. 2.그리.. 2 ... 2016/04/11 1,053
    547313 전세집 현관문 도어락을 교체해도 될까요? 5 게이트맨? 2016/04/11 4,256
    547312 아들의 연애에 어디까지 쿨해질수 17 ㅇㅇ 2016/04/11 6,275
    547311 26개월 아기.. 아빠한테 양육권이 갈 확률.. 8 양육권 2016/04/11 2,209
    547310 헷갈리게 하는 남자랑 잘된분은 정말 없으신가요 7 ㅇㅇㅇ 2016/04/11 8,643
    547309 보통 고등학생은 중간고사 문제집 뭘 사나요? 2 ~~ 2016/04/11 1,007
    547308 미국 국방장관, "한국 사드 배치하게 될것" 4 재묻은카터 2016/04/11 622
    547307 역시나 우리시댁 4 ㅠㅠ 2016/04/11 1,681
    547306 요즘 결혼하면 거의 맞벌이인가요? 6 .. 2016/04/11 2,865
    547305 풀바른 벽지.. 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1 ... 2016/04/11 1,049
    547304 개표참관인 투표참관인 하시나요 8 도움되시길 2016/04/11 862
    547303 이영애...왜 이러나요.. 38 ... 2016/04/11 27,061
    547302 특목고 추천서 써주신 선생님께 다들 인사드리나요? 7 학부모가 2016/04/11 2,229
    547301 김광진 의원 페이스북 - 어느 목포 시의원의 글.jpg 아... 2016/04/11 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