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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업무 관련 잘 아시는분들께 여쭙니다.

m 조회수 : 843
작성일 : 2016-04-11 12:34:21
여직원이 1년간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5/1에 복직예정에 있고
그 1년동안 대체인력을 계약직으로 고용한 상태입니다.
기존 직원이 복직 전 미리 나와서 대체인력이 진행하던 업무 등에 관련한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대체인력은 4/30자로 계약만료가 되고 5/1에 기존 직원이 출근한 경우,
계약만료가 된 대체인력은 복직한 직원에게 계약만료일인 4/30일 이후에라도 기존 업무 인수인계를 할 의무가 있는지요?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때에는 사직일로부터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 및 후임자를 선임할 때 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라는 조항 이외에는 기존 복직직원에 대한 인수인계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21.148.xxx.1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4.11 12:35 PM (119.197.xxx.61)

    전혀 의무 없습니다

  • 2. ..
    '16.4.11 12:46 PM (210.107.xxx.160)

    인사팀 직원은 아니지만 의무 없어요.

    계약이 4/30 만료면 인수인계 할 사람이 그 전에 나와서 받는게 맞죠. 4/30에 고용계약도 만료된 사람이 왜 나옵니까? 만약 5/1부터 나와서 인수인계 담당한다면 사측에서 그 사람에게 일수만큼 일당 지급해야 하는데...사측이 그럴 의지가 있을까요?

  • 3. ...
    '16.4.11 1:18 PM (210.90.xxx.6)

    계약 만료인데 당연히 의무 없죠.
    만약 인수인계를 받고 싶다면 다시 협상을 하시고 임금을 지불하셔야죠.

  • 4. ....
    '16.4.11 1:35 PM (112.220.xxx.102)

    인수인계가 필요한 업무이면
    휴직중인 여직원이 복직을 조금 서둘러야죠
    계약직 직원은 계약만료후 인수인계 해줄 의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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