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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으로 등록된 차량의 사용 허용 범위는요?

누나가 조회수 : 728
작성일 : 2016-04-09 15:47:38

남동생이 비영리단체에 취직했는데요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신생 작은 단체이고요

직원도 몇 명 없지요.

도네이션된 차량이 두 대 있는데

동생 앞으로 배정이 되었거든요

이 차량은 업무용으로만 써야 하나요

아니면 출퇴근이나 본인 등하교용으로 써도 되나요?

차량 유지비(기름값)등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거죠?


이 아이가 세상물정이 없는 아이라

자기 등하교하고 뭐 이런데 쓰는 거 같은데,,,보고 있자니 아슬아슬.

저도 프리랜서로만 일했지 회사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비용 등은 차량유지비..등으로 다 공개되는 걸로 알아요.

확실한 아웃라인이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안 정해진 듯 해요..

혹시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염려되네요.


잘 알고 계신 분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IP : 50.137.xxx.13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4.9 3:50 PM (125.152.xxx.162) - 삭제된댓글

    울 남편같으면
    회사일로 쓰고
    딱 출퇴근까지

  • 2. blueu
    '16.4.9 3:51 PM (211.36.xxx.76)

    본인 등하교용은 안되죠.
    출퇴근용은 그 단체에서 허락했다면 가능하지 싶구요.

  • 3.
    '16.4.9 3:52 PM (125.152.xxx.162) - 삭제된댓글

    그렇게 작은 회사면
    더군다나 기부금으로 운영된다면
    딱 회사일로만 써야하지 않을까요

  • 4.
    '16.4.9 3:54 PM (125.152.xxx.162) - 삭제된댓글

    당연히
    회사일로만 써야할 듯
    ㅡ기부자들이 개인출퇴근 등하교용으로 쓰라고
    기부하겠어요

  • 5. .....
    '16.4.9 3:54 PM (211.200.xxx.12) - 삭제된댓글

    위.상사에게 보고해야합니다
    보통은 당연히 근무시간내 이동 출장지이동에만
    해당됩니다.
    출퇴근도 보통은 안됩니다.
    그러므로 운영비는 기관에서 내는거고요.
    예외사항은 다 위에 보고해야합니다.

  • 6. .....
    '16.4.9 3:59 PM (211.200.xxx.12)

    기부건 뭐건 공적인 물품은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당연히 근무시간내 이동 출장지이동에만
    해당됩니다.ㅡ업무관련이니까ㅡ
    출퇴근도 안됩니다.
    (특별한.사안이있는경우는 기관 허락받고 진행)

    그러므로 운영비는 기관에서 내는거고요.
    예외사항은 다 위에 보고해야합니다.

  • 7. ㄴㄴ
    '16.4.9 4:15 PM (50.137.xxx.131)

    역시 제 생각이 맞군요
    근데 업무상 출장나갔다가 그대로 귀가할 경우..이런 애매한 경우는요?

  • 8. 자동차보험
    '16.4.9 4:31 PM (218.239.xxx.27)

    업무상 출장갔다가 귀가하는 것 까지 다 근무의 형태로 봅니다(출퇴근)

    그리고 법인명의의 차는 아무나 운전해도 상관없어요. 임직원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사고나면 크게 묻지 않아요.
    자동차보험회사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출퇴근시 나는 사고도 자동차 보험 아니고서라도 산업재해에 포함해서 보상해주는데요?

  • 9. 자동차보험
    '16.4.9 4:33 PM (218.239.xxx.27)

    실제로 사장들이 법인명의 차를 뽑아서 자기 가족이 사용하는 양심불량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법인차에는 그 회사의 로고를 붙이는 법을 만들자 어쩌자 말이 나왔었지요
    양심불량들이 고가의 외제차를 법인명의로 뽑아서 비용처리하고 타고 다니니까요. 그냥 회사업무말고 개인적용도로요. 근데 법적인 제제는 없습니다

  • 10. 자동차보험
    '16.4.9 4:36 PM (218.239.xxx.27)

    차량유지비는 물어보시면 되죠. 비영리단체에서 줄수도 있고 운전자부담일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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