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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련)근저당 이자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어쩌다가 조회수 : 872
작성일 : 2016-04-09 09:00:08
작은 가게를 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8전에 거래하던 거래처가 278만원 부도를
냈습니다.
기다리다 안되어서 아파트 근저당을 설정 했습니다
그전에도 1800만원 부도낸 경력이 있던 거래처 였습니다
그전에는 주식회사라 하나도 못 받았구요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파트 공매가 나와서 서류 접수 하라구요
원금은 278만원인데 2008년8월에 부도 났으니
8년8개월 인가 봅니다

자산공사에서 이자까지 계산해서 내라 하는데
얼마를 적어 내야 할지 몰라서요
혹시 관련일 하시는 분 계시면 꼭 좀 알려 주세요
IP : 175.114.xxx.19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4.9 9:07 AM (49.142.xxx.181)

    예전엔 법정이자 연12.5프로 적용했었는데 지금은 법정이자가 몇프로인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건 연체전이고 연체후면 년 25프로 정도 될거예요..
    뭐 적당히 계산해서 받으세요.

  • 2. 원글이
    '16.4.9 9:12 AM (175.114.xxx.193)

    연체후 입니다

  • 3. ᆢᆢ
    '16.4.9 9:19 AM (122.43.xxx.11)

    보통계약서에 연체이율을 쓰는데 계약서가 없다치면
    보통 법정이자가 6.9프로일꺼예요
    금리가 워낙 낮잖아요
    요건 검색하시면 나와요
    저희회사는 연체이자를 20프로 적용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근데 보통 법원에 채귄신고서 낼때보니 적는대로 다인정해주더라구요
    2008년 부도일이후 금리알아보신후 높게 적용하시는건 어떠실지

  • 4. 원글이
    '16.4.9 9:47 AM (175.114.xxx.193)

    그런가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겠네요.
    댓글 주신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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