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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와 통원급여금

빠빠시2 조회수 : 999
작성일 : 2016-04-07 21:06:10

보험전문가 계시면 여쭤봅니다.

통원의료비와 통원급여금이 다르잖아요?

통원의료비는 실손이고 통원급여금은 통원1회당 건당으로 받는건데요.

중복 보장 가능한가요?


아이가 각각 다른보험에서 하나는 의료비 하나는 급여금이라고 되어있어서요.

중복보장된다면 의원에서 치료받고 환자용처방전도 두장 발급가능한건가요?




덧붙여서 처방전 두장은 필요없겠네요.하나는 의료비니 진료비계산서가 필요하겠군요.

아...금액따라 처방전이 필요한곳도 있군요..

환자용 처방전 두장 발급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IP : 118.218.xxx.3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쉬운남자
    '16.4.8 10:07 AM (121.130.xxx.123) - 삭제된댓글

    안녕하세요.
    네이버 보험상담카페(회원수 12,000명↑)를 운영하고 있는
    보험이 [쉬운남자] 김민성 입니다.

    복사,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도움이 되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중복보장됩니다.
    - 중복보장이 안되는건 실손특약에만 해당되는겁니다.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 의 조건을 가진 특약들을 말하며
    실비특약, 운전자특약, 배상책임, 화재보험(화재보험사가 아니라 건물화재보험)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통원의료비는 실손특약이고,
    통원급여금은 정액보상특약이에요.

    따라서,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꼭 원본을 보내야 하는게 아닙니다.
    - 서류를 두장씩 발급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거나
    팩스본도 상관없어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운영Cafe - 네이버 보험뽀개기 http://cafe.naver.com/ifczzang / 010-9747-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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