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 만기일이 지났어요. 2년전부터
집주인은 매매로 집을 내놓았는데 매매가 안되면 전세금을
줄수 없다고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매년 사정 함)
매매 되면 그때 부터 집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복비와 이사비는 주인 부담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어째 모든게 주인 입장에서만 통지하는거 같아 좀 답답하네요
전세 만기일 넘긴 경우..
세입자 조회수 : 566
작성일 : 2016-04-06 14:45:33
IP : 211.36.xxx.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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