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연장시 계약서 다시 쓸때 부동산수수료.

..... 조회수 : 2,307
작성일 : 2016-03-29 16:43:34
전세 2년만기후에
연장하는데요
계약서를 다시 쓸거거든요.
이럴떄 부동산수수료는 몇프로에요?
새로구하는거랑 수수료가.똑같다고 하기도하고
더.싸다고도하고요.
부동산에 물어봐도 어물쩡 제대로 얘기안해줘서요 ㅡ.ㅡ
IP : 211.200.xxx.12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29 4:45 PM (14.35.xxx.135) - 삭제된댓글

    부동산 끼지말고 그냥 쓰세요 비용안들게
    인터넷에 보면 계약서 쓰는법 나와요
    쓰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되요

  • 2. ...
    '16.3.29 4:46 PM (14.35.xxx.135) - 삭제된댓글

    부동산 끼지말고 그냥 쓰세요 비용안들게
    인터넷에 보면 계약서 쓰는법 나와요
    인상분 반드시 집주인명의로 입금하시고
    쓰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되요

  • 3. ...
    '16.3.29 4:47 PM (14.35.xxx.135) - 삭제된댓글

    부동산 끼지말고 그냥 쓰세요 비용안들게
    인터넷에 보면 계약서 쓰는법 나와요
    인상분 반드시 집주인명의로 입금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되요

  • 4. ....
    '16.3.29 4:48 PM (211.200.xxx.12)

    아 개인거래는 아니고 회사가 전세릉 얻는 개념이라
    부동산끼고 제대로 하긴해야되거든요
    비용을.제대로 얘기안해줘서 여쭙는거예요.

  • 5. ...
    '16.3.29 4:49 PM (14.35.xxx.135)

    재연장 부동산에서 할시 10만원정도 얘기하던데요

  • 6. ..
    '16.3.29 4:50 PM (210.217.xxx.81)

    재계약은 그냥 10만원정도에 하더라구요 친구가 부동산 해요

  • 7. ??
    '16.3.29 4:56 PM (175.223.xxx.146) - 삭제된댓글

    부동산 가시지말고 주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서 새로 쓰시고 재계약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는것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업자 없이 하세요 저도 오늘 재계약하는데 프린트 해서 계약서 쓸겁니다

  • 8. ....
    '16.3.29 4:59 PM (211.200.xxx.12)

    재연장시 법정 수수료 같은건 명시되어있지
    않나봐요???ㅡ.ㅡ

  • 9. 봄이오면
    '16.3.29 5:02 PM (211.36.xxx.211)

    재계약시 인상된 보증금에 한해서 법정 수수료 주고
    금액 변동 없으면 그냥 수고비로 오만원에서 십만원 정도 주는걸로 알아요

  • 10. ??
    '16.3.29 5:04 PM (39.7.xxx.167) - 삭제된댓글

    부동산업자를 거치지 않는데 수수료를 왜 줘요...
    수수료는 소개 사켜줄 때만ㅜㅜ
    재계약서 쓸때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이서 계약서 쓰고 도장 찍으면 끝.....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음

  • 11. ㅣㅣ
    '16.3.29 5:28 PM (122.40.xxx.105)

    이번에 했는데요.
    전 오만원 냈고, 집주인한테는 안받는거 같더라구요.
    그냥 해주시는 분들 많구요.
    보통 오만원에서 십 만원 정도에요.

  • 12.
    '16.3.29 5:31 PM (119.14.xxx.20)

    각각 십만원씩 이십만원 너무 세요.

    예전엔 원래 계약했던 중개소 가면 as차원처러 무료로도 해줘서 성의표시만 하면 됐는데, 언젠가부터 5만원씩 내라 하더니, 이젠 각각 십만원이요???

    원글님, 그냥 집주인 만나 인상분/기간만 변동사항으로 표기하고 인감 찍고 하면 됩니다.

    아니면, 주변 부동산 몇군데 전화해서 문의해보고 가장 저렴한 곳으로 가시고요.
    사실 5만원도 비싼 거예요.

  • 13. 짤쯔
    '16.3.29 6:46 PM (116.37.xxx.157)

    그냥 해본적도 있고
    십만원 달라해서 드린적도 있고....

    어차피 둘다 쌍망 합의 라고 해놓았어요
    거기 부동산 중개인 확인이 필요하신거면 수수료 제대로 주셔야 겠죠
    부동산도 구청에 신고 해야 하니까요

    또 회사와도 계약해 봤어요
    그 회사가 전세 얻어서 직원이 주거하는 경우였어요
    전세권을 회사가 원하길래 해주었고
    그 회사에서 거래하는 법무사인지 변호사인지 거기서 알아서 처리해서
    전 (임대인 입장) 되려 득봤네요

  • 14. 저희는
    '16.3.29 8:57 PM (122.44.xxx.36)

    5만원씩 10만원 내고 했어요

  • 15. 저흰
    '16.3.30 12:51 AM (211.208.xxx.173)

    했던 데서 했는데 각각 20만원씩 받으셨어요 ㅠ
    계약서 새 종이에 써준다면서
    우리 둘 다 호갱이었던거죠
    20만원은 전세금 인상분에 뭘 곱하더니 20이라며 ㅜ
    그리고 2년 후 다른 데 가서 얘기하고 각각 5만원씩 내고 도장 새로 찍었어요
    이 때도 전세 인상분있었구요

    첨에 각각 20씩 도합40받으셨던 분
    근방으로 이사 가셔서 계속 부동산 하신다 글랬는데
    망했단 소문 들리더라구요

    첨에 우리한테 넘 많이 받아서 너무했다 나빴다 했는데 잘 안되었단 얘기 들으니 쫌 안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3956 베스트 가스렌지 청소이야기 뭔가요? 1 wwww 2016/03/31 1,098
543955 대학보내려면 수학 과외 엄청 시켜야겠네요 15 2016/03/31 6,387
543954 70대 남성 미국 비행기안에서 요가 하다 구속 13 News 2016/03/31 4,601
543953 광주 국민의당 선거유세 현장 jpg 12 기가차 2016/03/31 1,734
543952 어릴 때 기억 1 왜그랬을까?.. 2016/03/31 635
543951 KBS 기획제작국에서 약물로 인한 성폭행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 1 므라즈 2016/03/31 1,053
543950 연금 문의요 ... 2016/03/31 720
543949 남편이 시누이랑 같이 살자고 하네요./펌 31 펌글 2016/03/31 8,560
543948 혼자 엽떡 다 먹고.. 4 진짜...... 2016/03/31 2,530
543947 알려주세요 2 2016/03/31 467
543946 롯데카드? 신한카드? 5 아파트관리비.. 2016/03/31 1,720
543945 오유에 현재 더민주와 정의당 상황요약 이란 글 8 유난히도맑음.. 2016/03/31 1,175
543944 종일 꺽꺽 트림하는 직원한테 얘기해도 되나요 3 .. 2016/03/31 1,438
543943 힐링의 방법이 있을까요? 4 ....,,.. 2016/03/31 1,117
543942 나의 어린시절 청소년기 젊은시절의 추억을 허무하게 만든 사람들?.. 9 추억 2016/03/31 1,405
543941 아이들 미국학교 보내신 분들 예방접종요 23 예방접종 2016/03/31 3,073
543940 계산 잘하시는 분만 보세요 6 ^^* 2016/03/31 1,047
543939 예전에 가족이 살던 일본 지역을 찾으려는데. 방법이 5 노랑이 2016/03/31 762
543938 sbs 스페셜보고 판교대첩 찾아봤더니 6 ... 2016/03/31 13,721
543937 땀안나게 하는 한약먹고 치료되신분 있으신가요? 4 Iiii 2016/03/31 2,008
543936 고구마 글 소화 어찌하나요? 3 고구마 2016/03/31 1,223
543935 베트남 다낭 여행다녀오신분~~ 4 여행 2016/03/31 3,713
543934 두발로 걷는 고양이꿈 3 ..... 2016/03/31 1,393
543933 초코파이 바나나맛 맛있네요 4 ㅇㅇ 2016/03/31 2,224
543932 면담때 담임선생님 치킨 드리는것 이상한가요 43 mint 2016/03/31 6,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