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보너스에 세금이 50%가 넘네요

.... 조회수 : 2,498
작성일 : 2016-03-26 10:16:16

원래 이런 건가요?

액수에 따른 세금 비율이 있나요??




IP : 211.201.xxx.24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26 10:18 AM (119.14.xxx.20)

    어떤 성격의 보너스인데요?
    그게 보너스 종류에 따라 다르더군요.

    아니면, 혹시 연봉이 억대 넘으시나요?

  • 2. ....
    '16.3.26 10:23 AM (211.201.xxx.248)

    억대 연봉은 많이 떼나요?

  • 3. ..
    '16.3.26 10:30 AM (218.51.xxx.229)

    보너스도 연소득 이니까 소득세율 그대로 적용 받습니다.
    연소득 8800~1억5000은 35%, 1억500넘으면 38%고 주민세 10% 또 뗍니다.
    거기에 의료보험비 더 내야 하니까 50% 정도는 뗀다고 봐야죠.

  • 4. ...
    '16.3.26 10:56 AM (114.204.xxx.212)

    우리도 그래요 아마 보너스달엔 더 떼고 평달엔 덜 떼는거 같아요

  • 5. ..
    '16.3.26 11:08 AM (115.171.xxx.205) - 삭제된댓글

    누진개념이긴 한데 구간별 세율은 이전단계 적용되지 않아요.
    8800 이상이 35%라면 8800 초과분만 35% 라는거에요.
    그전에 각종 공제들도 빼게 돼서 과세표준은 더 줄고요.

  • 6. ....
    '16.3.26 11:17 AM (211.201.xxx.248)

    제가 잘못 계산했어요. 빼기를 못해서;;
    세금이 40%, 실수령액 60%예요.

  • 7. 세금
    '16.3.26 11:22 AM (218.234.xxx.54) - 삭제된댓글

    http://www.nts.go.kr/cal/cal_06.asp
    국세청 갑근세 계산 사이트에요.
    참고로 만약 3월에 급여가 500 만원, 며칠 후 보너스가 1000만원이라면 (4인 가족 기준),
    갑근세는 237,550, 보너스시 갑근세는 500만 1000만 그래서 1500 에 대한 갑근세 2,695,740 에서 급여시
    이미 납부한 237,550 을 뺀 나머지 부분이 세금이 됩니다.
    물론 회사마다 납부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어차피 내야 되는 금액은 같습니다.

  • 8. 어차피
    '16.3.26 12:16 PM (119.203.xxx.170)

    연말 정산하면 언제 떼든 똑같아요

  • 9. ....
    '16.3.26 2:54 PM (73.252.xxx.22)

    미리 떼놓는거예요. 세율은 같아요. 적게 벌면 적게 내는거고 많이 벌면 많이 내는거죠. 그래도 왠만한 월급쟁이는 30프로 안 넘어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3318 손가락 마디가 아픈데요. 약먹어야할까요? 6 그림속의꿈 2016/03/30 1,387
543317 친정엄마가 도우미아주머니 식사를 자꾸 차려주세요 38 .. 2016/03/30 16,503
543316 신문구독 5 투민맘 2016/03/30 720
543315 아파트 청소 아줌마 26 ᆞᆞᆞ 2016/03/30 7,523
543314 이마트에서 파는 조선호텔 포기김치 어떤가요? 9 .. 2016/03/30 5,934
543313 생물을 싫어하면 이과 적성은 아니지 않나요? 13 2016/03/30 1,839
543312 방에 편백나무오일을 뿌렸는데 햄스터에게 안봏을까요? 3 햄토리 2016/03/30 983
543311 초등 소풍 따라가서 더워하는 애들 뭐좀 사주는거 어떠신가요? 28 ... 2016/03/30 3,275
543310 핸드폰 대신해서... 하니미 2016/03/30 447
543309 월급쟁이가 200 저축하려면 월급이 얼마쯤되야 할까요 6 대출만선 2016/03/30 4,363
543308 독서광 초6학년 책 추천 부탁드려요... 20 ... 2016/03/30 2,687
543307 국민체조로 모두 활기찬 아침을~~ 5 봄향기 2016/03/30 1,050
543306 담배피는여자에 쿨하기는 22 ㅇㅇ 2016/03/30 5,426
543305 다들 엄청 좋아서 결혼하셨나요? 16 결혼 2016/03/30 4,710
543304 방과후 요리강사인데, 고등학교 면접가야해서 고민입니다. 1 도움 2016/03/30 1,129
543303 세월호 2차 청문회 성과와 한계 3 특검 필요 2016/03/30 430
543302 신고리 5,6호기 반대 그린피스 서명 2 후쿠시마의 .. 2016/03/30 382
543301 남양주 조응천, 최민희 너무 귀여운 선거운동 ㅋㅋㅋ 11 무무 2016/03/30 2,090
543300 세월호 모욕한 새누리 18명.. 전원 공천 확정 8 명단확인필수.. 2016/03/30 858
543299 제목에 더러운 내용이나 무서운 내용 안 썼으면. 14 ㅇㅇ 2016/03/30 1,054
543298 엄마가 깨워주던 아침이 그립네요 5 아침 2016/03/30 1,517
543297 안하무인 시누이 6 후루룩 2016/03/30 2,939
543296 아이폰5 쓰시는 분 9 ... 2016/03/30 1,619
543295 알바생이나 직원도 퇴직금받나요? 2 알바 2016/03/30 1,499
543294 2016년 3월 30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6/03/30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