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전세 들어간 지인이 집주인이 국세 체납을해서 전세 확정일자 받은거에 관계없이 우선수위가 국세체납분이 되어버려서 전세금 날릴 위기에처해서 결국 그집을 사게 되는걸 2건이나 본적이 있는데 요즘도 국세체납은 확인도 안되고 발견되면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는게 똑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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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갈때 집주인 국세체납여부 알아보는 방법있나요?
ㅇㅇㅇ 조회수 : 2,113
작성일 : 2016-03-23 12:37:25
IP : 223.62.xxx.20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요즘은
'16.3.23 12:40 PM (14.32.xxx.70) - 삭제된댓글국세(재산세) 체납하니까 바로 아파트에 압류 붙든데요...
2. 네
'16.3.23 1:15 PM (112.140.xxx.220)요즘도 국세체납은 확인도 안되고 발견되면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는게 똑같아요.
지금으로선 자유롭게 알아 보는 방법은 없네요
7월에 법개정이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것두 머
집주인에게 납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즉시 열람가능.
단, 집주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필요.
http://blog.naver.com/alpha_1500/7017002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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