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위임장 전세에 대한 도움 요청합니다.

걱정 조회수 : 758
작성일 : 2016-03-23 09:09:13

전세로 들어가는 집주인이 부산에 거주해서 올라 오기 힘들다고

부동산을 대리인으로 위임장 전세를 계약해야 하는데 처음 해보는

일이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계약이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난 토요일 집을 보고 부동산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백만원을

가계약금으로 넣고 얼떨결에 가계약한 상태입니다.

돈은 부동산 업자 계좌로 넣으라고 해서 넣었구요

전세 물건이 없었기도 하지만 위임장 전세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로

가계약을 했기에 어제 취소하고자 전활 했더니 돈이 이미 주인한테 보내진 상태고

계약을 파기할 경우 이백은 못돌려준다 하네요.

부동산에서 사전에 위임장 전세 계약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정당한 계약이라 하는데

난생 처음 해보는 위임장 계약에 걱정이 돼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잤네요.

위임장 전세의 문제점이나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61.77.xxx.13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위임장 확인...
    '16.3.23 9:34 AM (218.234.xxx.133)

    위임장 전세 해본 적 있지만 원글님은 좀 이상하게 하셨네요..

    제가 본 위임장은 집주인의 자필로 적혀져 있는 위임장이고, 집주인 이름.주소지.주민번호.연락처에 도장 찍고 위임하는 사람(대리인) 이름/주소/주민번호.연락. 마찬가지 도장. 그리고 두 사람의 신분증 복사본까지 있었고요. 무엇보다 대리인하고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돈은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 2. 플럼스카페
    '16.3.23 9:36 AM (182.221.xxx.232)

    시부모님 대신 제가 가서 계약한 적이 있는데요.
    신분증 도장(제 거. 시어머님 거) 인감증명서. 위임장.
    결정적으로 돈을 시어머님 명의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돈! 은 정말 주인명의로 오고가야해요.

  • 3. 걱정
    '16.3.23 10:12 AM (61.77.xxx.134)

    아, 예 어제 저도 밤새 인터넷 검색해봤는데
    아직 정식 계약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고
    이백 넣고 원래 물건을 갖고 있는 부동산 사장 계좌로 입금했구요,
    어제 물어보니 주인하고 통화가 안돼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라
    했다 하더군요. 그러니까 전세가 품귀 상태고 이백만원 넣고 찜해둔 상태라고 해야 하나요.
    정식 계약은 부산에 사는 주인이 내일 인감 위임장을 보내 오면 하면 된다고 합니다.

  • 4. 플럼스카페
    '16.3.23 10:30 AM (182.221.xxx.232)

    정식계약서 쓸때 계약금은 반드시....집주인 명의 통장이어야합니다.

  • 5. 걱정
    '16.3.23 10:41 AM (61.77.xxx.134)

    네, 플럼스카페님 감사합니다, 명심할게요.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통장.

  • 6. 흠..
    '16.3.23 10:42 AM (222.108.xxx.83)

    가계약금도 원래는 집주인명의의 계좌로 넣고 입금증을
    영수증으로 갖고있어야해요. 보내기전에 등기부 확인
    해서 본인명의인지 확인해야하구요.
    부동산업자 계좌로 보낸건 잘못하신거예요
    다행히 문제없이 계약이 되면 모르겠지만...
    본계약할때는 위임장하고 인감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주인과 통화도 하겠다고 하세요

    혹시라도 계약이 잘못되면 가계약금이 주인에게 간건지
    중개업자가 챙긴건지 꼭 확인해서 돌려받아야합니다.
    종종 나쁜 중개업자들이 주인에게 넘어가서 못돌려
    준다면서 자기들이 챙기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 7. 걱정
    '16.3.23 10:53 AM (61.77.xxx.134)

    흠님, 감사합니다.
    가계약금을 너무 성급하게 집주인계좌로 넣지 않은 걸 많이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식 계약할 땐 꼭 확인하고 꼼꼼하게 해야겠네요.
    주인과 전화 통화도 꼭 기억하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1699 대학교 교직원의자녀가 자사고 진학할 경우 학비보조 3 ^^ 2016/03/24 1,496
541698 요즘 힐보다 단화나 로퍼가 대세인가요? 7 .. 2016/03/24 3,284
541697 세발나물과 방풍나물 9 ㅛㅛ 2016/03/24 1,904
541696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하는 봉사단체 좀 알려주시면 감사~ 4 lkl 2016/03/24 1,732
541695 임프란트 발치후 문의드립나다. 3 2016/03/24 1,105
541694 맨발에 구두 신으면 안아프세요? 7 ... 2016/03/24 3,360
541693 전학시 여선생님으로 해달라고 부탁해도 될까요? 2 전학 2016/03/24 998
541692 괌에 다녀왔는데... 15 얼마전 2016/03/24 4,304
541691 나이 마흔에 남의 남편두고 가슴떨릴 줄은 몰랐네요.. 102 ... 2016/03/24 37,362
541690 끝이 좋은 관계는 없나봐요 4 .. 2016/03/24 2,348
541689 오글거린다 홍종학의원.. 책임져라 16 .. 2016/03/24 1,361
541688 담임샘이 자꾸 놀린다고 합니다 7 중딩 2016/03/24 2,108
541687 생리전 증후군 어쩔줄을 모르겠어요 4 미국 2016/03/24 1,782
541686 주소지 다른분 사전투표제 이용하세요 2016/03/24 565
541685 [단독] 국편 '국정화 찬성' 위원으로 물갈이 1 세우실 2016/03/24 549
541684 인순이는 탈세 몇번한거에요? 4 근데요 2016/03/24 3,203
541683 간판 1 상큼이 2016/03/24 432
541682 휘슬러, 실리트 같은 냄비는 안타나요? 10 ㅇㅇ 2016/03/24 3,853
541681 어제 강남 무섭다고 한 사람입니다... 12 ... 2016/03/24 5,976
541680 못받은 돈-그집 대문에 써붙여도 되나요? 6 ... 2016/03/24 1,673
541679 둘째낳으라는건 너도 한번 당해보란 소린가요? 31 ㅇㅇㅇ 2016/03/24 4,738
541678 [단독] 후보들 잇따라 인터넷서 ‘의혹 글’ 지우기 3 ㅇㅇㅇ 2016/03/24 722
541677 초등생 언제 부터 자기방에서 혼자공부하나요? 4 여쭤볼께요 2016/03/24 1,157
541676 싱가폴사람에게 두 돌 아이 옷이나 용품 선물하려는데요 2 싱가폴 2016/03/24 633
541675 민감 부위에 뾰루지.. 해결방법 있을까요 ㅜㅜ 8 ... 2016/03/24 6,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