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위임장 전세에 대한 도움 요청합니다.

걱정 조회수 : 759
작성일 : 2016-03-23 09:09:13

전세로 들어가는 집주인이 부산에 거주해서 올라 오기 힘들다고

부동산을 대리인으로 위임장 전세를 계약해야 하는데 처음 해보는

일이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계약이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난 토요일 집을 보고 부동산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백만원을

가계약금으로 넣고 얼떨결에 가계약한 상태입니다.

돈은 부동산 업자 계좌로 넣으라고 해서 넣었구요

전세 물건이 없었기도 하지만 위임장 전세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로

가계약을 했기에 어제 취소하고자 전활 했더니 돈이 이미 주인한테 보내진 상태고

계약을 파기할 경우 이백은 못돌려준다 하네요.

부동산에서 사전에 위임장 전세 계약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정당한 계약이라 하는데

난생 처음 해보는 위임장 계약에 걱정이 돼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잤네요.

위임장 전세의 문제점이나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61.77.xxx.13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위임장 확인...
    '16.3.23 9:34 AM (218.234.xxx.133)

    위임장 전세 해본 적 있지만 원글님은 좀 이상하게 하셨네요..

    제가 본 위임장은 집주인의 자필로 적혀져 있는 위임장이고, 집주인 이름.주소지.주민번호.연락처에 도장 찍고 위임하는 사람(대리인) 이름/주소/주민번호.연락. 마찬가지 도장. 그리고 두 사람의 신분증 복사본까지 있었고요. 무엇보다 대리인하고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돈은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 2. 플럼스카페
    '16.3.23 9:36 AM (182.221.xxx.232)

    시부모님 대신 제가 가서 계약한 적이 있는데요.
    신분증 도장(제 거. 시어머님 거) 인감증명서. 위임장.
    결정적으로 돈을 시어머님 명의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돈! 은 정말 주인명의로 오고가야해요.

  • 3. 걱정
    '16.3.23 10:12 AM (61.77.xxx.134)

    아, 예 어제 저도 밤새 인터넷 검색해봤는데
    아직 정식 계약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고
    이백 넣고 원래 물건을 갖고 있는 부동산 사장 계좌로 입금했구요,
    어제 물어보니 주인하고 통화가 안돼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라
    했다 하더군요. 그러니까 전세가 품귀 상태고 이백만원 넣고 찜해둔 상태라고 해야 하나요.
    정식 계약은 부산에 사는 주인이 내일 인감 위임장을 보내 오면 하면 된다고 합니다.

  • 4. 플럼스카페
    '16.3.23 10:30 AM (182.221.xxx.232)

    정식계약서 쓸때 계약금은 반드시....집주인 명의 통장이어야합니다.

  • 5. 걱정
    '16.3.23 10:41 AM (61.77.xxx.134)

    네, 플럼스카페님 감사합니다, 명심할게요.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통장.

  • 6. 흠..
    '16.3.23 10:42 AM (222.108.xxx.83)

    가계약금도 원래는 집주인명의의 계좌로 넣고 입금증을
    영수증으로 갖고있어야해요. 보내기전에 등기부 확인
    해서 본인명의인지 확인해야하구요.
    부동산업자 계좌로 보낸건 잘못하신거예요
    다행히 문제없이 계약이 되면 모르겠지만...
    본계약할때는 위임장하고 인감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주인과 통화도 하겠다고 하세요

    혹시라도 계약이 잘못되면 가계약금이 주인에게 간건지
    중개업자가 챙긴건지 꼭 확인해서 돌려받아야합니다.
    종종 나쁜 중개업자들이 주인에게 넘어가서 못돌려
    준다면서 자기들이 챙기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 7. 걱정
    '16.3.23 10:53 AM (61.77.xxx.134)

    흠님, 감사합니다.
    가계약금을 너무 성급하게 집주인계좌로 넣지 않은 걸 많이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식 계약할 땐 꼭 확인하고 꼼꼼하게 해야겠네요.
    주인과 전화 통화도 꼭 기억하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2533 to부정사 구문 답확인 부탁드려요. 2 .... 2016/03/27 824
542532 태후에서 서상사가 조폭출신이라고 나왔었나요? 2 YJS 2016/03/27 2,980
542531 눅스오일 7 900 2016/03/27 2,257
542530 현관바닥은 편평해야하지 않나요? 2 .. 2016/03/27 783
542529 강아지를 키우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18 ... 2016/03/27 2,291
542528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사랑하는아들.. 2016/03/27 1,004
542527 오세훈 2위 급부상, 김무성 3위 추락 14 샬랄라 2016/03/27 1,919
542526 갤럭시s7 & 아이폰6s 3 망고 2016/03/27 1,637
542525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음식을 사다드려야할까요 3 ... 2016/03/27 1,335
542524 여기 꼬인사람들 10 ee 2016/03/27 1,938
542523 블로그 문의 4 파워블로거^.. 2016/03/27 1,305
542522 인당 십만원짜리 횟집 다녀왔어요 17 인당 2016/03/27 7,368
542521 제주사시는분~ 택배요금 결제방법? 1 제주도 2016/03/27 660
542520 일어 뜻이 뭘까요.... 6 일어 2016/03/27 808
542519 아들 곧 태어나는데 엄마가 수학머리가 없고 14 두등등 2016/03/27 3,312
542518 시터나 도우미 쓰시는 직장맘님들 비용 얼마나 드시나요? 11 바람처럼 2016/03/27 3,899
542517 점 빼는 적정가격 8 점순이 2016/03/27 2,551
542516 52세 마트 취업한 후기입니다 52 후기 약속 2016/03/27 28,252
542515 프레쉬의 그레이프프룻 향 어떤가요? 4 향수 2016/03/27 1,353
542514 고등 딸아이 친구관계로 속앓이하니 7 ... 2016/03/27 2,436
542513 본인보다 나이 많은 사람 or 어린사람 어느쪽이 편하세요? 13 ... 2016/03/27 4,242
542512 염색 몇달에 한번 하시나요? 4 멋내기 2016/03/27 2,770
542511 대만에서 응팔인기 있나봐요. 3 ㅇㅇ 2016/03/27 2,419
542510 해경이 세월호 '탈출하라' 방송 했다고 거짓보고 2 거짓보고 2016/03/27 914
542509 고1 국어) 속독을 배우는 게....어떨까요...ㅠㅠㅠ 8 교육 2016/03/27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