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임장 전세에 대한 도움 요청합니다.

걱정 조회수 : 718
작성일 : 2016-03-23 09:09:13

전세로 들어가는 집주인이 부산에 거주해서 올라 오기 힘들다고

부동산을 대리인으로 위임장 전세를 계약해야 하는데 처음 해보는

일이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계약이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난 토요일 집을 보고 부동산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백만원을

가계약금으로 넣고 얼떨결에 가계약한 상태입니다.

돈은 부동산 업자 계좌로 넣으라고 해서 넣었구요

전세 물건이 없었기도 하지만 위임장 전세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로

가계약을 했기에 어제 취소하고자 전활 했더니 돈이 이미 주인한테 보내진 상태고

계약을 파기할 경우 이백은 못돌려준다 하네요.

부동산에서 사전에 위임장 전세 계약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정당한 계약이라 하는데

난생 처음 해보는 위임장 계약에 걱정이 돼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잤네요.

위임장 전세의 문제점이나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61.77.xxx.13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위임장 확인...
    '16.3.23 9:34 AM (218.234.xxx.133)

    위임장 전세 해본 적 있지만 원글님은 좀 이상하게 하셨네요..

    제가 본 위임장은 집주인의 자필로 적혀져 있는 위임장이고, 집주인 이름.주소지.주민번호.연락처에 도장 찍고 위임하는 사람(대리인) 이름/주소/주민번호.연락. 마찬가지 도장. 그리고 두 사람의 신분증 복사본까지 있었고요. 무엇보다 대리인하고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돈은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 2. 플럼스카페
    '16.3.23 9:36 AM (182.221.xxx.232)

    시부모님 대신 제가 가서 계약한 적이 있는데요.
    신분증 도장(제 거. 시어머님 거) 인감증명서. 위임장.
    결정적으로 돈을 시어머님 명의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돈! 은 정말 주인명의로 오고가야해요.

  • 3. 걱정
    '16.3.23 10:12 AM (61.77.xxx.134)

    아, 예 어제 저도 밤새 인터넷 검색해봤는데
    아직 정식 계약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고
    이백 넣고 원래 물건을 갖고 있는 부동산 사장 계좌로 입금했구요,
    어제 물어보니 주인하고 통화가 안돼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라
    했다 하더군요. 그러니까 전세가 품귀 상태고 이백만원 넣고 찜해둔 상태라고 해야 하나요.
    정식 계약은 부산에 사는 주인이 내일 인감 위임장을 보내 오면 하면 된다고 합니다.

  • 4. 플럼스카페
    '16.3.23 10:30 AM (182.221.xxx.232)

    정식계약서 쓸때 계약금은 반드시....집주인 명의 통장이어야합니다.

  • 5. 걱정
    '16.3.23 10:41 AM (61.77.xxx.134)

    네, 플럼스카페님 감사합니다, 명심할게요.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통장.

  • 6. 흠..
    '16.3.23 10:42 AM (222.108.xxx.83)

    가계약금도 원래는 집주인명의의 계좌로 넣고 입금증을
    영수증으로 갖고있어야해요. 보내기전에 등기부 확인
    해서 본인명의인지 확인해야하구요.
    부동산업자 계좌로 보낸건 잘못하신거예요
    다행히 문제없이 계약이 되면 모르겠지만...
    본계약할때는 위임장하고 인감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주인과 통화도 하겠다고 하세요

    혹시라도 계약이 잘못되면 가계약금이 주인에게 간건지
    중개업자가 챙긴건지 꼭 확인해서 돌려받아야합니다.
    종종 나쁜 중개업자들이 주인에게 넘어가서 못돌려
    준다면서 자기들이 챙기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 7. 걱정
    '16.3.23 10:53 AM (61.77.xxx.134)

    흠님, 감사합니다.
    가계약금을 너무 성급하게 집주인계좌로 넣지 않은 걸 많이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식 계약할 땐 꼭 확인하고 꼼꼼하게 해야겠네요.
    주인과 전화 통화도 꼭 기억하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1443 아기가 약을 적정용량보다 많이 먹었어요 ㅠㅠ 8 복잡미묘 2016/03/24 1,542
541442 대구에 눈밑지방재배치 잘하는 곳 추천 부탁드려요~ 1 긍정모드 2016/03/24 2,951
541441 지금 밖에 추워요??? 3 ... 2016/03/24 1,956
541440 두 번 전화받고 스팸 걸은 대학동창 1 ㅎㅎㅎ 2016/03/24 3,002
541439 예쁜데 연애 못하는 여자들 44 :) 2016/03/24 35,653
541438 계란찜 7 블루 2016/03/24 2,028
541437 감자샐러드 냉동해도 되나요? 1 출근준비중 2016/03/24 1,371
541436 약에 대해 잘 아시는분들... 4 목아파 2016/03/24 1,515
541435 내 소득을 키로 나타낸다면? 1 재미 2016/03/24 754
541434 적혈구, 백혈구 수치 낮음 보험가입 되지 않을까요? 8 .. 2016/03/24 1,338
541433 녹차, 생강같은 티백차. 시중꺼 말고 괜찮은곳 아세요? 2016/03/24 573
541432 고양이에 관한 이 글이 사실인가요? 15 고양이 2016/03/24 5,132
541431 해외거주하시는 분들 한국가면 어디서 머무시나요? 3 .... 2016/03/24 1,914
541430 맛있고 매끈한 고구마 어디서 사세요?(온라인) 5 고구마다이어.. 2016/03/24 1,354
541429 정규직 과 알바 중 선택 5 온천장 2016/03/24 1,473
541428 불미스런일로 경찰서 한번이라도 가서 조서까지쓰신분 계신가요? 20 경찰서 2016/03/24 4,167
541427 귤피부가..좋아지는 비결 있나요? 7 .. 2016/03/24 3,152
541426 야권연대는 전적으로 더민주 김종인 하기 나름입니다. 4 ..... 2016/03/24 867
541425 베이비 시터 질문이요 8 베이비 2016/03/24 2,121
541424 점심식대가 450원인 회사가 있다는 거... 6 이런 2016/03/24 2,437
541423 마른편인데 이렇게 드셔야 말라요 ㅠ 66 ㅇㅇ 2016/03/24 24,847
541422 91년에 낳은 아이가......Ed Sheeran - Photo.. 5 뭉클-인생 2016/03/24 2,532
541421 10개월 아기 신발 뭐 신기나요? 5 행복하고 싶.. 2016/03/24 2,029
541420 (펌글)중국 사는데 한국인한테 엄청 우호적입다. 33 ........ 2016/03/24 6,748
541419 쏭양 뉴욕 콘도 관리비 746만원 연체건 왜 그런거래요? 17 ㅇㅇㅇㅇ 2016/03/24 5,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