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권설정하면 보일러 수리는 세입자부담이래요.

올라프 조회수 : 2,538
작성일 : 2016-03-19 00:43:14
임차권은 채권이고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한 세입자는
그 점유한 물건을 유지 수선할 의무까지 다 가지게 된대요.
대신 그 집에서 일어나는 크고작은 유지보수비용은 전부
세입자 부담이라고 합니다. (수도 보일러 등 모두 포함)
* 단, 세입자가 고치거나 교체해서
현 상태보다 현저하게 큰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다고 해요

대신 임차권과 달리 전세권설정한 세입자는
주인동의 없이도 내부공사 인테리어 등
전전세나 전월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잇고요..
일반 확정일자보다 더 큰 권리에 더 큰 의무가 따른다고 보심 됡 듯..
IP : 113.52.xxx.14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19 8:51 AM (114.204.xxx.212)

    동의없이 내부 공사 가능하다 해도 나갈땐 원상복구 해야할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0056 고딩딸에게 영화추천해주다가~~~ 6 새봄 2016/03/19 1,502
540055 고등1학년 수학시험 내내 내신 1등급 나오려면 어떻게 5 고등수학 2016/03/19 2,804
540054 이지아 다작하고 싶대요. 15 기승전다작 2016/03/19 7,373
540053 최악으로 경제는 어려운데 왜 아파트값은 계속 오르는걸까요? 37 ... 2016/03/19 8,543
540052 자전거 잠금열쇠? 마트에서 팔까요? 1 우향 2016/03/19 683
540051 동네에 사람보다 병원이 적어서 불편해요 8 ,,, 2016/03/19 1,382
540050 서양골동양과자점 어디서 보나요? ;;;;;;.. 2016/03/19 580
540049 산부인과 갈까요 말까요.. 4 00 2016/03/19 1,671
540048 네이버 블로그 글이 다음에서 더 많이 검색되는 건 11 .. 2016/03/19 2,182
540047 가스건조기를 놓기 위해 김치냉장고까지 새로 사는 거 옳은 선택일.. 11 궁금 2016/03/19 2,339
540046 약국에서 병원 약 처방받은 내역 달라고 할 수 있나요? 4 .. 2016/03/19 1,287
540045 학원 빠져 가며 매번 엑소 콘서트 꼭 가는 고1딸 20 고1 2016/03/19 3,150
540044 파파이스 보세요~ 4 역시 2016/03/19 1,345
540043 회사 근처 집 사라고 적극 추천하는 사람 의도가 뭐예요 13 2016/03/19 3,376
540042 이런 경우엔... 6 2016/03/19 1,027
540041 대용량 메이플시럽에 곰팡이가 폈어요.ㅠㅠ 6 ... 2016/03/19 7,549
540040 요즘 적금 이자가 몇%가 제일 높은가요? 2 ..... 2016/03/19 2,299
540039 고도근시도 안경점에서 시력재고 안경해도 되나요? 2016/03/19 632
540038 교사 14년차 봉급. 14 교사가아니지.. 2016/03/19 7,368
540037 안양 연성대학교에서, 과고에서 주최하는 수학세미나가 어제였나요.. 수학세미나 2016/03/19 797
540036 그랜드 캐년 관광 21 나마야 2016/03/19 3,050
540035 노트북 새로 사면요.. 3 삼* 2016/03/19 1,498
540034 만나면 응근슬쩍 자랑만 하는 여자들 14 .. 2016/03/19 7,165
540033 연희동 칼국수 먹어보신 분 6 칼국수 2016/03/19 2,478
540032 백일전에 말을 하면 많이 빠른건가요? 12 2016/03/19 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