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권설정하면 보일러 수리는 세입자부담이래요.

올라프 조회수 : 2,538
작성일 : 2016-03-19 00:43:14
임차권은 채권이고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한 세입자는
그 점유한 물건을 유지 수선할 의무까지 다 가지게 된대요.
대신 그 집에서 일어나는 크고작은 유지보수비용은 전부
세입자 부담이라고 합니다. (수도 보일러 등 모두 포함)
* 단, 세입자가 고치거나 교체해서
현 상태보다 현저하게 큰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다고 해요

대신 임차권과 달리 전세권설정한 세입자는
주인동의 없이도 내부공사 인테리어 등
전전세나 전월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잇고요..
일반 확정일자보다 더 큰 권리에 더 큰 의무가 따른다고 보심 됡 듯..
IP : 113.52.xxx.14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19 8:51 AM (114.204.xxx.212)

    동의없이 내부 공사 가능하다 해도 나갈땐 원상복구 해야할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0117 드럼 세탁기 배수고장...새로 사는게 나을까요? 5 돈덩어리 2016/03/19 3,807
540116 항상 낙서하는 아이 2 ... 2016/03/19 848
540115 일본 고등 교과서 '독도는 일본땅, 한국이 불법 점거' 미국prox.. 2016/03/19 607
540114 강아지 이름 좀 말해보세요. 37 사랑 2016/03/19 3,247
540113 정청래가 밝힌 컷오프 과정에서의 문재인의 행보 7 ㅇㅇ 2016/03/19 2,227
540112 송혜교 발음은 잘 들리세요? 32 ... 2016/03/19 6,630
540111 아이 ㅎㅂ 물건 팔려고 별짓을 다하네요.. 3 .... 2016/03/19 4,100
540110 은수미의 성공 김광진의 실패 1 ㅇㅇ 2016/03/19 1,376
540109 에휴 아래 김밥글보고 1 ..... 2016/03/19 2,031
540108 런던에서 자유시간 24시간 뭘하면 좋을까요? 12 --- 2016/03/19 1,517
540107 중2병 - 음식투정 3 하아 2016/03/19 1,531
540106 경구피임약 질문드려요 2 마레 2016/03/19 967
540105 날짜 지난 우유에 닭고기 담궈놔도 될까요? 4 닭볶음캉 2016/03/19 2,190
540104 힐러 이석현 의원 페북 jpg 2 짠합니다. 2016/03/19 1,587
540103 신사역 근처 찜질방에 와 있는데요~ 1 신사역 2016/03/19 1,979
540102 유방암 진단 받았는데요... 22 병치레..... 2016/03/19 8,020
540101 김밥을 처음 싸보려는데 참 엄두가 안나네요 28 .. 2016/03/19 4,957
540100 이사가는 날 이라는 업체로 이사해 보신 분 계세요? ... 2016/03/19 580
540099 죽 끓일 때 - 쌀을 볶아서 죽 만드는 것과 밥을 해서 만드는 .. 7 궁금 2016/03/19 2,736
540098 여배우들 얼굴이 너무 이상해요. 12 40대 여배.. 2016/03/19 8,789
540097 아래층과 인터폰후 결국 싸움이났어요 82 레드 2016/03/19 30,296
540096 액정이 나갔는데요, 수리비가 27만원인데~고치는게 맞을까요? 7 티비 2016/03/19 2,246
540095 속옷 어디꺼가 편해요? 5 2016/03/19 2,256
540094 김하늘 오늘 결혼식 했네요 12 45 2016/03/19 8,874
540093 드림렌즈 여쭈어 보아요 5 드림렌즈 2016/03/19 1,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