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권설정하면 보일러 수리는 세입자부담이래요.

올라프 조회수 : 2,531
작성일 : 2016-03-19 00:43:14
임차권은 채권이고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한 세입자는
그 점유한 물건을 유지 수선할 의무까지 다 가지게 된대요.
대신 그 집에서 일어나는 크고작은 유지보수비용은 전부
세입자 부담이라고 합니다. (수도 보일러 등 모두 포함)
* 단, 세입자가 고치거나 교체해서
현 상태보다 현저하게 큰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다고 해요

대신 임차권과 달리 전세권설정한 세입자는
주인동의 없이도 내부공사 인테리어 등
전전세나 전월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잇고요..
일반 확정일자보다 더 큰 권리에 더 큰 의무가 따른다고 보심 됡 듯..
IP : 113.52.xxx.14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19 8:51 AM (114.204.xxx.212)

    동의없이 내부 공사 가능하다 해도 나갈땐 원상복구 해야할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0163 네스프레소 고민 7 .... 2016/03/20 1,834
540162 대통령 온다... 1000명 박수부대 5 기억 2016/03/20 1,551
540161 대구는 언제부터 박씨왕국 꼴통도시로 변했나? 2 꼴통도시 2016/03/20 1,095
540160 아이들이 죽어나간 시기 역추적 5 출산장려정책.. 2016/03/20 3,253
540159 스텐 모카포트쓰시는분 6 도움 2016/03/20 4,294
540158 오늘 대구 가요~~~맛집 관광지 꼭 부탁드려요 11 대구맛집 2016/03/20 1,866
540157 시짜라면 무조건 싫은 82 아줌마들 21 어휴 2016/03/20 4,009
540156 빨래삶는 삼숙이 쓰는 분 계세요? 3 ... 2016/03/20 2,249
540155 학부모모임을 가야할까요? 3 고민 2016/03/20 1,815
540154 소파에서 자는 남편 들어가서 자라고 깨우나요? 16 소파 2016/03/20 5,635
540153 실력이 권력에 의해 졌다면 어쩌시겠습니까? 1 뿅뿅 2016/03/20 988
540152 남의 말 경청 안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죠? 8 궁금 2016/03/20 2,781
540151 사이버대학 법학과 강의 3년전에 찍은것인걸 알았는데요 2 ... 2016/03/20 2,015
540150 헤어지자고 했어요 잘한거죠? 3 dd 2016/03/20 2,600
540149 상대에 따라 불안하기도 편안하기도 한 사람의 내면... 4 깨달음..... 2016/03/20 1,517
540148 베이비 시터 드라마 볼만한가요? 6 ;;;;;;.. 2016/03/20 2,545
540147 그것이 알고싶다 보세요 14 ... 2016/03/20 8,627
540146 새집증후군이요 전문업체에서 냄새 없애주면 정말 냄새 사라지는지 .. dd 2016/03/20 699
540145 우리도 같이 응원하고 힘내요~~ 5 괜히 울컥 2016/03/19 797
540144 새누리 표.. 10표는 날림...ㅋㅋ 5 딴지펌 2016/03/19 2,655
540143 밴드 탈퇴법좀 알려주세요!!! 급해요 2 2016/03/19 1,914
540142 녹색어머니 옷은 왜그리촌스러운거에요? 22 슈렉? 2016/03/19 3,921
540141 49살 싱글 봄바람부니 연애하고싶네요~ 9 50 2016/03/19 6,552
540140 진상손님 ㅠ 장사에 지쳐가요. 42 zzzz 2016/03/19 24,206
540139 그럼 오빠 돌아가셨을때 당일에 안오는거는요?? 4 ,, 2016/03/19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