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 경우, 공동명의를 얘기해봐도 될까요?

봄날씨 조회수 : 3,045
작성일 : 2016-03-18 20:36:24


감사합니다!
IP : 112.120.xxx.74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16.3.18 8:40 PM (182.230.xxx.188) - 삭제된댓글

    남편 이름으로 하셔도 될 거 같아요.
    혹 헤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 건물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기여도만큼 받게 될 거에요.
    다음에 건물이든 땅이든 사게 되면 그건 님 이름으로 해달라고 하세요.

  • 2. ...
    '16.3.18 8:41 PM (118.176.xxx.202)

    내가 시부모면 화날거 같네...

    시부모님이 주신 아파트월세로 생활비충당한거면
    생활비도 대주신거나 마찬가진데...

  • 3. ~~
    '16.3.18 8:42 PM (116.37.xxx.99)

    시부모님이 재산이 있으신거 같은데..
    알아서 님 명의로도 뭐 해주시지 않을까요?

  • 4. ...
    '16.3.18 8:42 PM (118.176.xxx.202)

    공동명의 해도
    결혼시 시부모님이 아파트 주신 내역과
    출처 남아있을테니

    건물구입시
    본인돈 들어간거 인정되는거 말고는
    재산분할대상 안될거 같아요

  • 5. 제가
    '16.3.18 8:43 PM (110.10.xxx.35)

    50대입니다
    제가 시어머니라면 비율을 말하며 제안하면
    들어줄 것 같아요
    기분 상하지도 않고요

  • 6. 프린
    '16.3.18 8:43 PM (112.161.xxx.153)

    80프로 이상이 남편돈이란거네요
    집도 결혼후 예금 포함하면요
    그정도 비중에 공동명의 요구는 좀 염치 없지 않나요
    어차피 이혼해도 재산분할 비율도 그정도도 힘들거 같구요
    또 부모님 없이 온전히 남편이 거래하는거람 말해볼수 있겠지만 시부모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리 말한다면 싫어하실거예요

  • 7.
    '16.3.18 8:49 PM (211.215.xxx.5)

    이번은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을 듯요.
    님이 번 것도 있겠지만 그만한 재산 종잣돈은 부모님 덕이 크니까요.
    다음번 구입할 때까지 남편과 잘 이야기해서 물흐르듯 남편이 동의하도록 해서 저절로 해줘야 겠다는 마음이 들게요.
    저도 그런 식으로 별로 언급하지 않고 의사만 몇번 비추었는데
    남편이 하자고 해서 공동명의했어요..
    실제로 제가 애들 키우고 고생한 것을 남편이 인정하고
    잘 느꼈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도 했구요..
    공동명의는 실제 재산상 숫자의 크고 작음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커서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인식이 합치될 때가 제일 적기에요.
    님은 아직 결혼 생활 십년도 안 됐고
    시집 지분이 좀 커서 지금이 적기는 아닌 듯해요..
    아 물론 님의 마음은 이해되지만..우리나라 정서상 말입니다.

  • 8. ..
    '16.3.18 8:49 PM (219.248.xxx.180)

    굳이 공동명의 할 이유가..
    거래도 시부모님이 하시고 시부모님들 좋으신 분들이라면서요
    그냥 남편 명의로 하세요

  • 9. 원글
    '16.3.18 8:50 PM (112.120.xxx.74)

    그쵸? 싫어하시겠죠? 근데 저 나름 연봉 1억정도 받고 워킹맘으로 무지 열심히 사는데 제 이름으로 된게 하나도 없더라구요. 뭐 남편월급이 저보다 더 많으니 여전히 재산증식에 기여하는건 남편몫이 더 크지만..
    재산분할시 기여도로 나누기도 하는군요. 전 명의자가 가져가는 건줄 알았어요. 그리고 공동명의라고 해도 20프로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탐대실일듯..

    시부모님 재산 많이는 없으세요. 그냥 열심히 모아서 아들 집해주신거고 그냥 쓰실만큼 있으신거고요. 부모님 재산엔 욕심 하나도 없어요.

  • 10. 원글
    '16.3.18 8:51 PM (112.120.xxx.74)

    네!!! 지혜로운 분들 말씀 잘 듣고 아무 얘기도 안할래요. 저도 사랑하는 부모님 마음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 원글 펑할게요! 대신에 댓글은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1. 양도세
    '16.3.18 8:52 PM (182.225.xxx.168)

    공동명의의 권리뿐만 아니라 나중에 양도시 세금이 있다면 공동명의가 이익이예요 우리도 이익이 많이날지 모르고 남편단독명의로 했다가 매도하려고하니 세금이 너무많이나가 매도 포기상태예요 부모님 지혜로우시면 가능할듯.

  • 12. .....
    '16.3.18 8:56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건물은 남편 명의로 하고 이후 부동산을 사면
    공동명의 하자고 하세요

  • 13. ㅇㅇ
    '16.3.18 8:57 PM (110.70.xxx.35)

    좋은 분들이니 이해도 하고 공동명의는 해주시겠지만
    예전처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엔 균열이 생기겠네요.
    가족으로 대해줬더니 주판 튕기며 딴 생각했구나.
    속으론 정말 서운해하실거에요. 소탐대실.
    생각 바꾸길 잘했어요

  • 14. 왤케
    '16.3.18 9:30 PM (125.180.xxx.190)

    명의에 목숨을 거는지...

  • 15. ...
    '16.3.18 9:35 PM (114.204.xxx.212)

    돈 모아서 다음에 사는 부동산이나 예금은 님 이름으로하심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0240 드라마 다시보기 사이트...다 안보여요....어디서 볼수있나요?.. 4 1023 2016/03/20 2,464
540239 더민주 비례 순번 논란에 확정발표 21일로 연기 9 진짜? 2016/03/20 1,074
540238 마른 사람들 특징?? 95 2016/03/20 41,666
540237 그래 그런거야 웃기네요 7 2016/03/20 3,441
540236 커피음료 매일 마심 안 좋을까요?? 5 .. 2016/03/20 2,916
540235 씽크대...청소업체에 맡겨본적 있으신가요..? 1 청소 2016/03/20 837
540234 오늘 1박 2일 보신분 7 .. 2016/03/20 2,071
540233 맞벌이가정 밥 보관은?? 8 ........ 2016/03/20 2,834
540232 오만과편견,제인에어같은 영화 추천해주세요 27 새댁 2016/03/20 4,558
540231 세월이진짜빠른거같아요 4 0000 2016/03/20 1,055
540230 참 신기해요 강아지들... 5 신기 2016/03/20 2,250
540229 오덴세 아틀리에..그릇 어떤가요?? 1 그릇 2016/03/20 4,036
540228 며칠 전 촌지에 관해서 글을 썼던 사람인데요 4 1234 2016/03/20 1,700
540227 이시간에 피아노.. 3 아우~ 2016/03/20 754
540226 연역법과 귀납법 2 몇십년째 헷.. 2016/03/20 1,365
540225 하얀 바닥재 까신 분 계실까요? 7 넓게 2016/03/20 1,284
540224 멀쩡하던 강아지가 산책 다녀온후 안좋네요 ㅜㅜ 7 .. 2016/03/20 3,073
540223 숙제안내주는 담임쌤 진짜~ 싫어요~! 30 별루 2016/03/20 5,516
540222 펑)새언니에 대해 객관적으로 봐주실래요 32 시누 2016/03/20 13,290
540221 아이없는 전업하시는분들 3 ? 2016/03/20 2,311
540220 송양의 매력이 궁금하네요~~ㅎㅎ 6 ㅇㅇㅇ 2016/03/20 3,239
540219 고양이의 요청 13 .... 2016/03/20 2,608
540218 매력 좀 있었으면 ㅠ 5 짬뽕조아 2016/03/20 2,225
540217 세월호705일)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들 꼭 만나.. 10 bluebe.. 2016/03/20 442
540216 김포아울렛..넘나 크네요 ㅠㅠ 3 ㅋㅋ 2016/03/20 3,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