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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집난방하는배관이 터졌어요.(보상문제)

절실함. 조회수 : 1,598
작성일 : 2016-03-17 09:12:02

17년된 중앙난방식 아파트 입니다.

 

어제 퇴근하니 안방화장실 바닥이난리구

 

부억쪽 불나면 물쏟아지는곳에서 물이 흘러 벽지가

 

다젖어있구 난리도 아닌데 정작 난방 배관이상이 있는집은 연락이 안되서

 

밤9시쯤   확인이됐는데

 

누수의 원인이 난방 벽쪽부분이라 관리실에서 해결해야할거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벽지하구  화장실 바닥이 타일이아니라 모레압축해놓은거같은 바닥재인데

 

뜯어야할거같은데  이런경우 관리실에서 장기수선충담금같은거에서

 

해결해주나요?

 

저희는 어떻게 말해야할지 정말 조언이 절실해요.

 

공사를 한다해도 집에 사람이 없는데 제가 여름휴가 미리 당겨 사용해야하는지요?

 

어디까지 보상가능한지요?

 

 

IP : 222.112.xxx.4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17 9:16 AM (175.125.xxx.22) - 삭제된댓글

    공용부분에서 터졌으면 관리실에서 전부 다 해줄거니 너무 걱정마시고 연락해보세요...

  • 2. 관리실
    '16.3.17 9:21 AM (124.5.xxx.93)

    차라리 윗집때문에 터진것보담 나을수도 있어요
    공용부분은 관리실에서 당연히 해주는거거든요
    피해입은거 관리실에서 다 해줄거예요 걱정마세요

  • 3. ...
    '16.3.17 9:34 AM (121.157.xxx.195)

    관리실에서 전문가불러서 다 해줘요. 집에 사람없어도 별문제없는데 원글님이 찝찝하시면 하루 휴가내서 집에 있으셔야죠. 윗집하고 얽히면 힘들지만 공용부분은 알아서 다 받을수있으니 걱정마세요. 사진도 구석구석 찍어놓으시구요. 저 아는집도 얼마전에 공용부분 누수로 공사했는데 젖은 가구며 음식물까지도 어느정도 계산해서 보상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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