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가 전세계약한 등기부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하... 조회수 : 898
작성일 : 2016-03-16 19:26:42

3월 초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버스정류장 가까운 총 3층 건물인데 엄청 번화가는 아닙니다.

계약 시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 열람할 때, 

집주인 남자와 집주인 부인 반씩 공동명의로 을구가 깨끗하게 공란, 근저당이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원룸으로 3천만원 전세로 계약시 부동산에서는 제가 첫 계약자라 하였습니다. 

이사 전 다시 등기부를 열람해보는데 그새 근저당이 하나 잡혀있습니다.

아래와 같은데


순위번호- 1 

등기목적- 근저당권 설정 

접수- 3월10일 

등기원인- 3월 10일 설정계약

권리자 및 기타사항

  채권최고액 금 19,500,000원

  채무자 집주인

            집주인 주소

  근저당권자  OO 주식회사 XXXXXX--XXXXXXX

            서울쪽 주소

  공동담보 토지 전세계약 건물주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 들어가면 안되나요?

IP : 112.121.xxx.16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집 시세에
    '16.3.16 7:32 PM (14.32.xxx.70) - 삭제된댓글

    따라 달라요

    집주인이회사에 집을근저당 설정 해주고 판매업 사업 하시나 보네요

  • 2. ..
    '16.3.16 7:33 PM (220.73.xxx.248) - 삭제된댓글

    3층건물에 천구백오십이면
    그다지 위험하지는 않아요.
    전세계약하는 날 확정일자 받으셨죠?

  • 3. ......
    '16.3.16 7:37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원룸에 그정도면 위험부담 없어요
    빨리 확정일자 부터 받으세요

  • 4. 정말
    '16.3.16 7:40 PM (112.121.xxx.166)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도 문이 다 닫고.
    중개인이 통화했는데 윗님 말씀처럼 금액이 별로 크지 않아서 큰 우려사항은 아니라고 하는데.
    근저당 전혀 없다고 해서 계약하다가 생기고 보니 갑자기 복잡해져서 문의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내일이 이사날이거든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신청시 늦은 날 위주로 효력발휘된다기에 계약서에 명시된 날인 내일 입주일 입주하자마자 동사무소 가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 5.
    '16.3.16 7:42 PM (112.121.xxx.166) - 삭제된댓글

    근데 제 지역은 서울이 아닙니다. 지방 광역시입니다. 저 서울 주소는 뭔가해서요.
    전혀 조사안하던 사항을 조사하려니 내일 이사인데 시간도 없고.

  • 6.
    '16.3.16 7:44 PM (112.121.xxx.166)

    근데 제 사는 지역은 서울이 아닙니다. 지방 광역시입니다.
    근저당 잡힌 저 서울 주소는 뭔가해서요.
    전혀 조사 안하던 사항을 조사하려니 내일 이사인데 시간도 없고.

  • 7. yawol
    '16.3.16 8:18 PM (123.143.xxx.211)

    서울 주소는 근저당권자인 00회사의 주소입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 8. yawol님
    '16.3.16 8:31 PM (112.121.xxx.166)

    답변 감사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해보려 합니다.
    근무 외 시간도 신청일자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3687 분당에서 족발 맛있는 집요 5 2016/03/31 1,222
543686 새로 산 밀대에 가시가.. 1 밀대 2016/03/31 496
543685 라이프타임 공부책상으로 어떤가요? 3 궁금이 2016/03/31 920
543684 닭 백숙 국물로 무슨 국을 끓이면 맛있을까요 17 맛있는 국 2016/03/31 2,759
543683 리엔케이 쿠션 써보신분 계세요? 2 쿠션 2016/03/31 1,906
543682 어제 늦게까지 TV시청한 남편이 몸살림이라고.. 3 몸살림? 2016/03/31 2,268
543681 30대 중반. 이세이 원피스나 티셔츠 나이들어 보이나요? 6 10만원짜리.. 2016/03/31 1,764
543680 이번달 카드값 19 아우 2016/03/31 5,994
543679 더컸유세단과 마문텔 생중계 2 주소 2016/03/31 898
543678 심야영화 질문요 1 ... 2016/03/31 521
543677 팔자주름과 눈밑 주름 제거하는거요. 주름살 2016/03/31 875
543676 서강대 옆에있는 마포자이 2차 어떤가요? 7 ... 2016/03/31 3,811
543675 3개월 강아지 밤에 잠자기? 6 3 2016/03/31 2,987
543674 아이들물건 어느정도까지 보관하나요? 1 ㅁㅁ 2016/03/31 781
543673 처음 드라이한 캐시미어 스웨터 3장을 모두 쫄쫄이로 만든 세탁소.. 7 ... 2016/03/31 2,699
543672 이럴 수가요? 19 2016/03/31 5,069
543671 나혼자 산다 한채아빨래건조대 어디껀가요? 은지 2016/03/31 1,873
543670 오리털이불은 어떻게 버려야하는지알려주셔요.. 5 오리털이불 2016/03/31 1,435
543669 김포 삼성쉐르빌,신안실크밸리 어떤가요? 10 ... 2016/03/31 1,687
543668 가스렌지 박박 딱아도 돈 안 들어오는 부운~~~ 16 간증희망 2016/03/31 4,432
543667 국민의당은 야권연대 거부선언하고 지지율 상승 29 .... 2016/03/31 1,654
543666 베란다에 작은화분들 놓을만한 화분정리대 추천부탁해요^^ 1 2016/03/31 1,282
543665 이재명 시장 트윗 12 노원경찰서 2016/03/31 2,783
543664 아이에 대한 기대감 낮추기 (다둥이네) 7 abc 2016/03/31 1,991
543663 발바닥 뒤쪽 아프신분들 계신가요~~? 9 어휴 2016/03/31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