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미납금 이자수수료가 18%

월세 미납금 조회수 : 1,938
작성일 : 2016-03-16 13:32:02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다는데 이렇게 많이 내나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ㅠㅠ
재계약 하면서 보증금을 100%나 올리고
다른 상가들은 전부 월세를 인하하면서
저희 매장은 동결입니다
지난달에 재계약을 해서
여유자금이 없는데 임대료 한달 밀렸다고
독촉장이 왔는데 연체이자 수수료가 18%(연)라고 하니
참 속상합니다ㅠㅠ
요즘 불경기라 적자나 겨우 현상유지 수준인데요
IP : 119.193.xxx.23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코알
    '16.3.16 1:33 PM (223.62.xxx.140)

    당연한건데요.
    제때제때 내세요. 세 주는 입장에선 젤 짜증남

  • 2. ㄴㄴ
    '16.3.16 1:36 PM (124.49.xxx.100)

    제가 세를 줘봤는데 세주는 사람들이 돈이 남아나서 주는게 아니고 그걸로 또
    어딘가 내야하고 그래요. 그런데들어오기로 한 돈이 안오면 정말 낭패네요.
    못낼거 같으면 미리 말씀이라도 하셔야죠. 저렇게 한거보면 괘씸죄인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사정말씀해보세요.

  • 3. ...
    '16.3.16 1:39 PM (14.32.xxx.220) - 삭제된댓글

    월세는 내셔야죠. 다들 임대해서 장사하고 사업입장이지만, 월세는 제 때내고 사정이 있으면 미리 말씀하셔야죠.

    주인이 악덕이라도 법은 법이니까 2달 밀리면 명도하게 되어 있어요 .

  • 4. ///
    '16.3.17 12:41 AM (61.75.xxx.223)

    은행카드 연체 이자는 25~29%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2471 4대보험료 문의드려요^^;; 4 ... 2016/03/27 981
542470 딱 삼일 다이어트! 14 배땜에 2016/03/27 3,826
542469 해피콜 초고속 블렌더 대신할 블렌더 추천부탁드려요 3 초고속 블렌.. 2016/03/27 9,605
542468 초등영어 문법은. . 2 영어 2016/03/27 1,828
542467 카키색 크레용타입아이섀도우 찾아요~~ 1 카키색 2016/03/27 672
542466 40대 영어 기초공부 어떻게 시작하나요? 16 2016/03/27 5,015
542465 고딩 아들) 발냄새 - 좋은 방법 없을까요? 7 방법 2016/03/27 2,151
542464 곧 분가해요.. 6 며칠후 2016/03/27 1,293
542463 중곡동 빌래매매vs 구리토평동 아파트매매 9 ... 2016/03/27 2,784
542462 그러고보니 김수현 드라마엔 ppl 이 없는거같아요 12 2016/03/27 4,537
542461 삼성폰 ppl인가요? 5 ㅡㅡ 2016/03/27 850
542460 서울 '더민주 35.6%, 새누리 32.1%' 11 샬랄라 2016/03/27 2,333
542459 이*션 크림 사용후 얼굴이 붉어졌어요 도움절실 2016/03/27 607
542458 집안에서 딱지치기 놀이하면 아랫집에 울리는게 당연하죠? 2 어쩌다이렇게.. 2016/03/27 1,078
542457 다 여기로 몰려온듯 ㅋㅋㅋ 7 ... 2016/03/27 1,612
542456 니보나 독일 전자동 커피 머신 어때요? highki.. 2016/03/27 617
542455 택연이 참 진국이네요... 7 .. 2016/03/27 4,260
542454 문재인은 틀렸어요 차라리 이재명, 안희정, 손학규,...이정도가.. 39 결단력 2016/03/27 2,501
542453 스프레이휘핑 중에 STELLA.. 2016/03/27 371
542452 마음이 죽도록 힘들었던 경험 있는분들..어찌 극복 하셨나요? 14 ,,, 2016/03/27 4,407
542451 노원병 황창화 후보 따님 '이겨야 한다' ㅎㅎㅎ 5 이겨야한다... 2016/03/27 1,375
542450 바쁜 주말 1 ... 2016/03/27 583
542449 추위를 너무 타도 몸에 이상이 있는건가요? 9 추움 2016/03/27 2,451
542448 선거일 몇일전까지 주소 옮기면 그 지역에서 투표가능한가요? 1 ... 2016/03/27 467
542447 (맞벌이 부부) 또다시 전쟁시작... 직장맘 2016/03/27 1,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