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양육권

아이엄마 조회수 : 1,059
작성일 : 2016-03-14 15:14:25

3살 아이 엄마에요.

합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남편이 아이때문에 이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별거중이고 아이는 제가 기르고 있습니다.

남편은 매주 토요일 5~6시간 정도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별거 시작하면서 생활비도 양육비 수준으로만 받는것으로 바로 정리했습니다.

전 경제력 되어 아이 기르는데 별 무리는 없고요. (올해부터 원천징수 기준 1억 정도 됩니다.)

아이는 시터 제 회사 어린이집으로 잘 적응하여 지내고 있어요.



남편이 아이와 떨어지지 못하겠다며

이혼을 다시 생각해보자, 노력해보자, 라고 하는데,

본인은 본인이 한 행동들이 그냥 좀 문제 있는 성격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전 몸도 마음도 지옥까지 갔다가 이혼을 결심하면서 겨우 평화를 찾았습니다.

다시 그 불구덩이로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남편이 아이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한데요.

그렇다고 아이랑 있을때 열심히 하고 잘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혼할 판이 되니 애틋한 마음때문에 아이한테 지극정성으로 애닲아하고 있어요.

양육권이 저한테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인정을 못하겠답니다.


이혼을 막아보고, 이혼을 못막으면 양육권 소송을 하겠다는데요.

아마도 어릴땐 제가 키우고 크면 자기가 데려가 키우는걸로 생각하거나,

어릴땐 제가 키우다가 클수록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갈 방향으로 소송을 하겠다는데

주변에 이런 경우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드려요.


제 변호사 말로는 아이가 물건도 아니고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진 않는다고 딱 잘라 얘기하시는데..


합의이혼이 물건너가고 소송할 생각하니 또 스트레스 슬슬 받네요.

어쨌든 소송으로 이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남편도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집요한 성격의 사람이라 평생 자식에 대한 집착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분쟁이 되어 저를 괴롭힐까봐 벌써부터 겁이 납니다.

IP : 111.91.xxx.5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확실하게
    '16.3.14 3:16 PM (115.41.xxx.181)

    소송으로 끝내세요.
    판결나면 단념합니다.

  • 2. ...
    '16.3.14 3:28 PM (175.121.xxx.16)

    양육권을 포기 못하겠는게 아니라
    본인의 혼인파탄의 잘못을 인정 못하는거 아닌가요/

  • 3. 아이엄마
    '16.3.14 3:57 PM (111.91.xxx.51)

    그동안 이야기해본 결과로는
    이혼 수용 -> 아이와 떨어지지 못하겠다고 생각 -> 아이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겠다 (아이를 데려올 방법은 없어보이니) 으로 생각이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로는 법원에서 이혼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여기서 판결이 이혼으로 나면
    2차로 양육권에 대한 소송을 하겠다고 해요.

  • 4. 그냥
    '16.3.15 11:47 AM (222.236.xxx.110)

    원글님 괴롭히려는 걸로 밖에는 안 보여요..
    그냥 소송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8804 장례식사진찍어 올리는거 이해가 되시나요? 17 o 2016/03/15 5,871
538803 총회 갈때 5 총회주간 2016/03/15 2,097
538802 맞벌이하면서 공부하는 생활 2 슈파스 2016/03/15 1,045
538801 진영 전 장관도 탈락인가보네요.. 2 ㅇㅇㅇ 2016/03/15 882
538800 신랑 친구중에 바바리맨이 있는데 결혼한대요. 24 이래도되나 2016/03/15 10,598
538799 국민의당 "사교육 조장 수시 20% 이하로 제한" 10대 교육 .. 59 .. 2016/03/15 2,520
538798 왜 열나면 온몸이 다 쑤시나요 4 Mm 2016/03/15 1,605
538797 남편 업소간거 알면서 참고사는건 뭔가요? 15 ㅇㅇ 2016/03/15 6,836
538796 멸치액젖 2년전꺼 쓰고있는데 병걸릴까요...? 4 .. 2016/03/15 4,476
538795 김광진 위원 페북 : 흙수저는 정치도전도 못한다? 6 에혀... 2016/03/15 1,218
538794 총회 옷 항상 고민되네요 7 저만그런가요.. 2016/03/15 3,459
538793 독감걸렸는데 학부모총회.가야하나요? 14 궁금 2016/03/15 2,613
538792 직장인인데 영어공부 하지말까요?(조언절실) 11 직장인 2016/03/15 2,581
538791 올2월신검받았는데 2 군입대 2016/03/15 767
538790 스마트폰으로 통화중 숫자판 나오게 하는 방법 1 ... 2016/03/15 1,148
538789 합의금 괜찮은지 봐주세요 4 ㅇㅇ 2016/03/15 1,726
538788 정치계의 디자이너! 5 나무수저 2016/03/15 1,134
538787 양육비 질문.. 남편의 소득을 증명할수 없으면 양육비를 받을수 .. 1 이혼소송 2016/03/15 1,015
538786 페이스북 메신저 설치했더니 오래전 헤어진 남자 번호까지 보이는데.. ... 2016/03/15 1,788
538785 드라마 베이비시터의 베이비시터역 맡으신분... 6 ,,, 2016/03/15 2,614
538784 까나리 액젓. 멸치액젓 이런것도 어찌보면 조미료 아닌가요? 5 .... 2016/03/15 3,071
538783 스마트폰으로 아침마당 어떻게 봐요? 1 스마 2016/03/15 597
538782 아들 의사시켜봤자 3여자어쩌고저쩌고.. 22 ㅌ쥬 2016/03/15 6,744
538781 갑자기 꿈이 이루어졌어요 8 .... 2016/03/15 3,659
538780 콜센터 업무 해 보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16 구직중 2016/03/15 10,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