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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파견강사. 급여미지급 상태입니다.

... 조회수 : 927
작성일 : 2016-03-13 11:19:26

그만둔 상태구요


영어파견강사구요 2월에 일한 급여를 3월 10일에 받아야하는데


그쪽에선 4월10일에나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쓰지도 않은 계약서를 운운하면서, 거기에 2,3월은 횟수제로 받기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저는 계약서를 쓰지않았고


지금껏 저는 횟수제가 아닌  월급제로 통장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횟수제로 이야기하면서 2월에 일한 급여를 더 줄이고 있고


월요일 노동부에 말하게다고 했더니 오히려 더 기고만장하게 '그러세요' 이러네요



혹시 이런 영어파견강사 지사에서 월급 받는 분들중에 아는 분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드네요..

IP : 122.45.xxx.8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
    '16.3.13 12:05 PM (211.36.xxx.57)

    다닌곳은 그런적은없었는데...
    노동부 운운했으면 계속다니긴어렵겟네요..
    한만큼받고 관두셔야겟어요..힘들거에요..
    여초현상에..주먹구구인곳힘들어요

  • 2. 하아
    '16.3.13 12:47 PM (223.62.xxx.153) - 삭제된댓글

    그만 뒀다고 써있잖아요..

  • 3. 노동부에 신ㄱ하세요
    '16.3.13 1:16 PM (124.199.xxx.28)

    계약서 없는 부분은 고용주가 불리ㅎ해요.
    위법이거든요.
    그쪽에서 증명해야할 사안이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 상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 4. 감사합니다
    '16.3.13 10:11 PM (122.45.xxx.85)

    내일 신고하려구요
    계약서 싸인한적도없는데 12조항 보세요 이러고있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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