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과실이라 배상하기로 했고 경미한 사고라 상대방은 염좌타박 그렇게 진단서가 나올것 같은데요
보험사에서 녹취하라고 조언하는데
녹취만으로 충분할지
합의서를 작성하는게 나을까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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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합의하면 녹취이외에 합의서까지 써야할까요?
.. 조회수 : 1,057
작성일 : 2016-03-10 18:14:21
IP : 223.62.xxx.11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파랑
'16.3.10 6:29 PM (115.143.xxx.113)합의서 라고 쓰고 사고일시 장소 사고내용 차량번호기재 상기사고로 인사사고및 대물사고등 일체에 추후 여타 청구하지 않을것을 확약함 합의 날짜 상대 생년월일 이름 자필서명 필수내용 기재하서 a4지에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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