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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말하는 테러의 진실

눈팅코팅 조회수 : 426
작성일 : 2016-03-09 11:24:25

이제는 사이버 테러방지법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중이죠?

'테러' 라는 용어는 많은 단어들처럼 중의적 언어입니다.
'살인' 이라는 말과 비교해서 봐야 합니다.

인격살인 / 언어살인 - 진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살인은 아닌거죠..
황산테러 / 커터칼테러 / 사이버테러 / 내 눈 테러당했어 - 진짜 '테러행위'에서 규정하는 테러가 아닌겁니다.

테러 (행위)
the calculated use of violence (or the threat of violence) against civilians in order to attain goals that are political or religious or ideological in nature; this is done through intimidation or coercion or instilling fear 사전에 계획, 조직된 가해 행위로서 정치, 종교, 이념 등에서 목적을 달성하고자 민간인에 가해지는 행위를 말한다. 테러행위는 위협, 무력행사, 또는 공포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실행된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규정하는 테러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에 대해 뭔가 쟁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공포와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요약됩니다.

북한이 남한에 (국제적 기준의) 테러를 가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합니다. 한 마디로 효과가 없는 힘든 작전입니다. 서해안의 섬에 포병 정규군이 포격을 가하거나 서울 불바다 들먹이는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테러를 통해서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청와대를 타격하면 그건 표적을 정한 선제적 군사도발이죠.
북한의 선제공격에 따른 전면전이 발생할 것이구요.. 최하 국지전이라도.
청와대 근무자들이 공포심을 가진다고 해서 테러가 아닙니다. 
아웅산 사건도 국제적으로 테러가 아닙니다.
전두환 폭사시키려고 표적을 정하고 터뜨린 거에요. 

테러는 '일반 대중이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는 데 갖는 막연한 공포심을 조장할 목적' 으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살상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북한이 했던 것들과 앞으로 할 지도 모르는 것들은
전면전
국지전
침투전
군사도발
등이지 테러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테러방지법의 사실상 목적은 북한을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북한은 해당이 안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는 유엔이 규정하는 테러국이나 테러집단에만 대응하게 되어있는데
북한은 이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으로 막을 수 있는 사이버 테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IP : 182.216.xxx.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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