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정원 맘대로 스마트폰·금융·성생활 정보까지 수집 가능 

개같은나라 조회수 : 1,600
작성일 : 2016-03-02 22:41:31

[경향신문]

ㆍ테러방지법 시행되면
테러방지법 제정은 국가정보원의 15년 숙원사업이다. 이 법을 두고 두 개의 엇갈린 시각이 충돌해 왔다. 여권은 테러정보를 수집해 테러를 막는 ‘예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빅브러더’가 된 국정원의 ‘시민감시법’이란 야당과 시민사회의 의심을 지우지 못한다. 

과연 테러방지법은 ‘테러 위험인물’에게만 적용될 뿐, ‘일반 국민’ 삶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

①‘테러 위험인물’은 남의 이야기?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금융정보와 통신기록 등 정보수집권을 부여했다. 여기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까지 포함된다.

문제는 ‘테러 위험인물’의 정의가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테러 위험인물’이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이나 ‘테러를 일으키고자 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이므로, 일반 국민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선 정권에 반대하거나 사회 변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테러 위험인물’을 ‘기타 테러 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폭넓게 규정했기 때문이다. ‘테러 위험인물’을 지정·해제하는 절차나 주체도 따로 없다. 결국 국정원 판단만으로 ‘위험인물’로 낙인찍힐 수 있다.

②스마트폰 비밀대화는 금물?

내국인 감청폭도 확대됐다. 국정원의 감청 신청 사유로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가 추가됐다.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허가’가 요건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근거로 감청이 ‘테러 위험인물’에게만 엄격히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테러 활동’에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조사·관리도 포함되는데, ‘관리’라는 개념 역시 모호하다. 감청 사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조차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는 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석부장판사 허가’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③집에 현금을 쌓아둬야 하나? 

테러방지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이들 자료가 검찰·경찰·국민안전처 등에 제공되는데 국정원을 추가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선 국정원에 제공되는 정보는 특정돼 있지 않아 굉장히 광범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정원은 또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테러 위험인물’ 추적을 이유로 시민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권한이 생기는 것이다.

④‘빅브러더’에 대한 공포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권한 비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을 제어할 방안은 미흡하다. ‘인권보호관’도 1명인 데다, 그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사실상 면피용 조항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이 감시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광철 변호사는 2일 “지금 단계부터 국정원은 폭력성을 가질 수 있는 집회에 가담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해 정보수집을 시작할 것”이라며 “국정원은 그야말로 빅브러더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32&aid=0002680681&sid1=100&mode=LSD
IP : 58.143.xxx.3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2 10:47 PM (59.15.xxx.86)

    9일동안 들어서 다 외울 지경인데...
    멍청한 새눌당은 지들은 안당할 줄 아는 모양입니다.
    나중에 정권 바뀌면 잘못된 법이라고
    또 개정하니 어쩌니 하겠죠.

  • 2. ,,,
    '16.3.2 10:49 PM (180.229.xxx.50) - 삭제된댓글

    아이폰금지법 텔레그램금지법도나오겠네요

  • 3. ...
    '16.3.2 10:57 PM (112.170.xxx.201)

    이 기회에 닭이 국회방송까지 없앨까 무섭.

  • 4. 텔레그램 창업주가 이때에
    '16.3.2 11:01 PM (175.120.xxx.173)

    한국에 온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요!

  • 5. 이제
    '16.3.2 11:10 PM (180.64.xxx.153)

    예전에 구입해 놓은 도청 프로그램 제대로 활용하나요?

  • 6. 전체
    '16.3.2 11:55 PM (175.117.xxx.60)

    이거 통과되면 정권교체는 영원히 불가능..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5003 나이 먹으니까 성욕이 떨어지네요 4 ... 2016/03/04 4,011
535002 수지에서 대치동 셔틀 1 재수맘 2016/03/04 1,498
535001 일산 한의원 (남편 보약) 2 추천해주세요.. 2016/03/04 2,360
535000 제안: 영화 관련 글을쓰실 때는~ 1 영화 2016/03/04 571
534999 오리털파카 세탁기에 둥둥뜨지 않게 하는법 없나요? 10 야미야미 2016/03/03 3,771
534998 걷기운동한때 들으려고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다운받으면 좋을까요? 13 하나씩다운받.. 2016/03/03 2,910
534997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 누락된게 많은데... 5 ㅠ ㅠ 2016/03/03 5,441
534996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성적순으로 앉혔어요 16 흑흑 2016/03/03 4,824
534995 특급호텔 호텔리어 직업은 어떤가요?? 5 궁금 2016/03/03 3,030
534994 떡볶이집 순대1인분은 양이 얼마일까요? 2 순대피버 2016/03/03 2,662
534993 상가 리모델링 해보신분 계신가요? 4 상가 2016/03/03 957
534992 강아지에게 하루 닭가슴살 양을 얼마나 줘야하나요?? 6 .. 2016/03/03 6,040
534991 성형외과 상담비 6 가을여행 2016/03/03 2,120
534990 더민주가 새누리 이기는 공약 ' 부동산 규제완화' 이것밖에 없음.. 1 민주당 2016/03/03 793
534989 불고기할때 간장.설탕만으로 간하는건가요? 13 ... 2016/03/03 2,244
534988 인천 찜질방 추천해 주세요 1 dma 2016/03/03 1,266
534987 임신중 치과치료해보신님 계세요??? 4 치과 2016/03/03 925
534986 아! 송혜교 부러워요 ㅠㅠ 21 ㅠㅠㅠ 2016/03/03 11,498
534985 장나라 최강동안이네요 2 나라짱 2016/03/03 1,732
534984 온수되는정수기가 유해한가요? 2 ... 2016/03/03 1,025
534983 혹시 70년대 영화 바보들의 행진 보신분 계세요? 4 ㅗㅗㅗ 2016/03/03 715
534982 아프신 60대 아빠에게 마사지 선물 - 추천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9 잘 하는 곳.. 2016/03/03 963
534981 러버메이드 반찬용기 어디서 파나요 1 냉장고 정리.. 2016/03/03 756
534980 여자 발냄새 나시는분 계신가요? 8 .... 2016/03/03 3,149
534979 등본 및 초본에 이사간 주소가 적혀있으면 확정일자 받은거맞죠? 8 전세 2016/03/03 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