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새누리가 필리버스터 유지를 은근 싫어하지 않은 이유.

조회수 : 839
작성일 : 2016-03-02 12:02:43

김동성

어떤 분께서 선거법이 3월4일에 통과되나 3월11일에 통과되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셨는데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3월4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 안 되면 재외국민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총선이 무기한 연기된다는 뜻이죠.

쉽게 생각해 미뤄진 날짜만큼 연기하면 될 것 같잖아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보자면

[공직선거법 제196조(선거의 연기) ①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제196조(선거의 연기)의 규정에 의한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아몰랑 대통령이 (미친 척하고) 임기 말까지 총선날짜를 안 정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2018년 2월 15일에 정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곧 국회가 없다는 뜻이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누가 직접 원인 행위를 한 것일까요?

1.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정의화

2.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새무리당 의원들

3. 테러방지법을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야당.

누구입니까?

당연히 3번이죠.

원인 행위를 제공하도록 한 행위는 정의화가 한 것이지만 직접 원인 행위는 분명 야당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죠.

이 간단 중요 명확한 팩트를 말하는 사람이 왜 거의 없을까요.

왜 쓸데없이 역풍이 오니마니 헛물켜는 소리를 하는 걸까요.

일반인들이야 몰라서 그렇다지만 국회의원쯤 되는 이들이 왜 안 밝히는 걸까요.

전 좀 불리하고 욕을 먹더라도 진실은 진실,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는, 하여 국민의 마음을 얻는, 용기있는 정치인을 고대합니다.

IP : 121.131.xxx.10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6.3.2 12:03 PM (121.131.xxx.108)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540620548&fref=nf&pnref=story

  • 2. ...
    '16.3.2 12:13 PM (112.170.xxx.201) - 삭제된댓글

    저도 지금 필리 유지되는 게 좀 의문이었는데요.
    이종걸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미 손을 떠난 거 아닐까요?
    야당이 어떻게 해도
    닭과 새누리는 선거구 획정안 통과시킬 맘이 없고,
    아싸리 선거치를 맘이없다는 거죠. 하면 불리할 것 같으니...
    지금 계엄암시하는 말도 쏟아져나오고...
    그러면
    남은 것은 국민의 저항의지뿐.
    4.19 정신을 계승한 국민 저항권.
    이 모든 게 그냥 과대망상이고, 확대해석이라면 좋겠지만...
    '신학기에 학원가는 총검과 군화발로 가득할 것이다.'
    최악까지 상정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ㄷㄷㄷ

  • 3. ...
    '16.3.2 12:16 PM (112.170.xxx.201)

    저도 지금 필리 유지되는 게 좀 의문이었는데요.
    이종걸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미 손을 떠난 거 아닐까요?
    야당이 어떻게 해도
    닭과 새누리는 선거구 획정안 통과시킬 맘이 없고,
    아싸리 선거치를 맘이없다는 거죠. 하면 불리할 것 같으니...
    지금 계엄암시하는 말도 쏟아져나오고...
    아직 혐상의 끈은 놓지 않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누구 말처럼 선거를 무사히 치르더라도
    그 결과를 의심할 수밖에 하는 상황인 것도 맞죠.
    그러면
    남은 것은 국민의 저항의지뿐.
    4.19 정신을 계승한 국민 저항권.
    이 모든 게 그냥 과대망상이고, 확대해석이라면 좋겠지만...
    '신학기에 학원가는 총검과 군화발로 가득할 것이다.'
    최악까지 상정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할 듯.ㄷㄷㄷ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0603 대법 “옆집 문에 직접 넣은 음란편지 처벌못해” 4 샬랄라 2016/03/21 826
540602 노스 x이스 오리털 점퍼를 2 통들이 세탁.. 2016/03/21 887
540601 누가 이거 갖고 가서 노인네 좀 설득해줘요~~ 2 아마 2016/03/21 975
540600 그냥 마음이 허해서요~ 선배님들 계신곳에 얘기하고 털어내고 싶어.. 6 wlswn 2016/03/21 1,705
540599 남자아이 초등교사와 마이스터고 기계공학교사 3 고등학교 2016/03/21 1,434
540598 초2 여아 침대추천 해주세요 침대 2016/03/21 1,086
540597 파산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 2016/03/21 569
540596 얼굴 윤곽성형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오나요? 2 ... 2016/03/21 2,286
540595 지진부진 맞춤법 2016/03/21 585
540594 역류성 식도염이 걸리면요 8 노랑풍선 2016/03/21 3,162
540593 맛있는 커피집 하나씩만 알려주세요^^ 21 dd 2016/03/21 3,657
540592 이상한 상가관리비 1 000 2016/03/21 848
540591 남편 겨울바지 뭐로 입히시나요 bbb 2016/03/21 750
540590 8월 중순 휴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2 ... 2016/03/21 984
540589 문재인의 가장 문제는 자기정치가 없다는 겁니다. 14 .... 2016/03/21 1,183
540588 한창 세일중인 엘지세탁기요 blackd.. 2016/03/21 676
540587 김종인씨가 본 dj의 비례대표 14번은 구걸정치였다. 3 ........ 2016/03/21 648
540586 김종인을 자세히 들여다 보기 ---- 드루킹의 자료창고 8 못본걸 다시.. 2016/03/21 3,739
540585 국민의당, 세금도둑 3배 변상·고발시 최고 20억 '링컨법' 제.. 8 좋은 정책 2016/03/21 616
540584 센트럴파크 근처 저렴한호텔 없겠죠? 4 사랑스러움 2016/03/21 1,065
540583 이상한 지인 32 ㅇㅇ 2016/03/21 19,983
540582 오늘 저녁 추울까요? 4 서울 2016/03/21 1,052
540581 코스트코 고다 치즈 블럭 슬라이스 뭐 살까요? 결정 장애 좀 도.. 3 유난히 2016/03/21 2,293
540580 우울증약 먹으면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기분이 많이 좋아지나요? 11 우울증 2016/03/21 4,716
540579 녹색이 언제부터 봉사였나요?? 7 .. 2016/03/21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