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 '테러방지법' 14년..시민은 '용의자'가 됐다

테러빙자법 조회수 : 809
작성일 : 2016-03-02 10:13:27
http://m.media.daum.net/m/media/world/newsview/20160229215232909
  

부시 정부의 ‘애국자법’ 9·11 테러 5주 만에 통과
정황만으로 용의자 양산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도
논란 끝 지난해에야 폐기

9·11테러가 일어난 지 2년 반 가까이 지난 2004년 5월, 미국 뉴욕주의 버펄로대학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스티브 커츠 교수는 부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숨지자 응급신고전화인 911에 연락을 했다. 그의 집으로 구급대원과 경찰이 찾아왔다.

바이오 아트(생물학 소재를 이용한 예술)를 하는 커츠의 집은 생물학 실험실을 방불케 했다. 그는 유전자변형(GM)식품에 관한 작품을 준비 중이었다.

다음날 연방수사국(FBI) 테러합동대응팀,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이 커츠의 집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커츠의 집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그의 책과 메모지, 컴퓨터를 이 잡듯 뒤졌다. 커츠는 22시간 동안 영장도 없이 구금됐다. 공중보건이나 안전에 위해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는 일주일 뒤에야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생화학 테러 혐의를 벗었음에도 그는 기소됐다. 비병원성 세균을 온라인으로 주문·결제했다는 죄였다. 이 일을 도운 동료교수도 기소됐다. ‘죄가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은 2008년에야 나왔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9·11테러가 일어나고 5주 만에 통과된 ‘애국자법(Patriot Act)’ 때문이었다. 조지 W 부시 정부가 통과시킨 ‘미국판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은 테러 증거가 없어도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정황만으로 테러 용의자로 기소할 수 있게 했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FBI가 ‘국가안보레터’만 보내면 통신기록과 거래내역을 볼 수 있었다. 대상을 명시하거나 근거를 제시할 필요도 없었다. 수사·정보당국은 마약밀매범, 살인범, 위조여권으로 도망친 수배자를 찾는 데에도 이 법을 들이댔다. 9·11 이후 법무부가 조사한 테러 사건 수가 급증했으나, 기소된 사건의 75%는 문서위조 같은 범죄들이었다. 수사당국은 2012년 마약밀매 연루 혐의가 있던 나이트클럽 경영자 앤토인 존스의 자동차 위치를 영장 없이 추적했다가 수사 방식이 문제가 돼 무죄가 났다.

애국자법은 정부정책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미 정부는 2003년 이라크 침공에 반대한 반전활동가 수전 린다우어에게 외국 스파이를 기소하는 데 쓰이는 조항을 적용하려 했다가 기소를 포기했다.


IP : 222.233.xxx.2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2 10:19 AM (223.131.xxx.95)

    그래도 미국은 저런 무지한 과정이 이해가 되는게 테러를 실제로 당했잖아요.
    우리 나라는 미국의 patriot act보다 더 삭막한 국보법이 있고 테러가 일어난 적은 없는데도
    그걸로 만족 못 하고 테러관련 법을 더 만들겠다니
    이건 대놓고 독재하겠다는 거죠.

  • 2. .....
    '16.3.2 10:21 AM (223.131.xxx.95)

    테러방지법 통과시키기 전에 인천 공항 사장이나 제대로 뽑아서 보안이나 확실하게 하고
    (보안 강화도 바라지 않습니다. 보안 하던 거나 제대로 하게 하지 이건 인천 공항 사장은 국회의원 선거 나가기 전에 소일거리인 인터림 직위로 전락하고)
    국정원은 국민 사생활에 신경 쓰지 말고 외국 정보나 제대로 수집하면
    그게 테러 방지 아니고 뭐겠습니까.

  • 3. duekd
    '16.3.2 11:14 AM (211.43.xxx.2) - 삭제된댓글

    새누리당 국회의원 자기들도 당할겁니다, 뜻에 어긋나면 모조리 정보 털리고 꼼짝마라 될거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9766 오늘도 류준열까 글 올라오나요? 25 아프리카 2016/03/18 4,079
539765 학교장 추천에 대해 문의드려요 6 고3 2016/03/18 1,226
539764 형과 동생의 기본인성이 다른 경우도 있나요? 5 d 2016/03/18 1,269
539763 내일 주말...하루종일 집에서 자고 먹고 쉴꺼에요 8 ,,, 2016/03/18 2,344
539762 박영선 떨어졌음 정말 좋겠는데.. 11 더민주 국썅.. 2016/03/18 1,487
539761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보도 매체에 형사소송…”민사소송도.. 11 ㄱㅆ 2016/03/18 2,250
539760 커피 끓일때요 생수or수도물 어떤걸로 하시나요? 엄마랑 같이 보.. 39 쿠쿠링 2016/03/18 8,620
539759 급질)세탁세제가 없는데..급하게 뭐로 빨면 되나요? 9 로이스 2016/03/18 1,652
539758 "김앤장"에서 일본전범 변호를 해요. 헐..... 6 ... 2016/03/18 1,395
539757 여기서 추천해주신 컨트롤 크림 써봤는데요, 27 화장품 2016/03/18 7,142
539756 제가..미쳤나 봅니다... 7 정말.. 2016/03/18 4,458
539755 그래도 송혜교 잘하는 연기는... 5 000 2016/03/18 2,534
539754 마그네슘제 추천부탁드려요~ 1 중년 2016/03/18 1,118
539753 샤넬 복숭아 메이크업 베이스 12 메이컵 2016/03/18 7,167
539752 교복바지 엉덩이 광택 지우는법 1 아들하나끝 2016/03/18 9,127
539751 박영선 이철희 제소 청원하네요 13 /// 2016/03/18 2,297
539750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걸레나 이불 걸어두시나요. 4 날씨좋아 2016/03/18 2,180
539749 삶은 시래기 냉동보관법 문의 2 커피향기 2016/03/18 2,560
539748 코스트코 씰리 침대 써 보신분? 1 침대사자 2016/03/18 2,640
539747 어릴때부터 가슴이 살짝만 만져도 아파요 원래 이런 가요? 3 ... 2016/03/18 886
539746 방문판매화장품 영업하시는분들 수입이 어떠세요? 5 배고파 2016/03/18 1,865
539745 궁금한이야기 Y 보시나요? 23 플럼스카페 2016/03/18 8,134
539744 이상한 말이지만 나경원이 이쁜가요? 33 dnd 2016/03/18 5,473
539743 헬스장 끊어야할까봐요 3 2016/03/18 1,864
539742 3월연말정산 한거 언제 환급 받나요? 3 2016/03/18 1,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