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잡아서 재판하고
판결을 내리는데, 판사가 징역 3년 !..하더니
곧 바로 집행유예 5년 !...으로 바로 말을 뒤집을
경우 집행유예가 무슨 처벌아 될까요?
감방에 쳐 넣어 콩밥을 먹아던 현미밥을 먹이던
고생을 좀 시켜야 하는데 바로 풀어줘 버리니
이것도 처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판사는 엄하게 처벌했다고 생색도 내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행유예도 형벌에 속하나요?
...... 조회수 : 1,023
작성일 : 2016-02-28 07:11:50
IP : 117.111.xxx.18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2.28 8:37 AM (223.62.xxx.81)넵. 전과뜨고 형만 집행을 말 그대로 유예시키는 거에요.
2. ...
'16.2.28 8:39 AM (223.62.xxx.81)유예기간에 사고치면 바로 징역형 고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