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입신고 도움 부탁드려요^^

햇살 조회수 : 1,049
작성일 : 2016-02-27 08:03:53
아파트를 처음 구매해서 지난주 이사온 날 저랑 애기랑 전입신고를 했어요~ 명의는 남편이구요~
남편은 일 관련 문제로 시부모님 밑으로 전입돼 있구요~
근데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등본상 새로 이사온 집에 아무도 없는걸로 나와야한대서 저랑 아기랑도 시댁 주소지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대출건 해결되어서 담주 다시 원래대로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혹시 불법이라던지 벌금을 내야하는건지?
그리고 전입신고 날자는 언제로 해야하는지?
이사온 날로 해야할지? 신고하는 날로 해야하는지?
대출도 처음 해봐서 모르는게 많네요~

IP : 124.51.xxx.13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벌금
    '16.2.27 8:16 AM (112.173.xxx.78)

    나오는 일 없고 신고하는 날로 이사하듯 전입신고 하세요.
    남의 집에 세 사는 것도 아니고 내집에 전입신고 문제로 특별히 문제 될 일은 없어요.
    주소이전을 그대로 시댁에 놔두셔도 상관 없는데 어차피 이곳에 와서 사신다니 주소이전은 해두는 게 편하죠.

  • 2.
    '16.2.27 8:21 AM (14.44.xxx.128)

    전세살땐
    확정일자받아야돼서 계약날짜(이사온날)에 전입신고했고
    집사면서 대출받을땐 등본에 없어야된다는 말 못들었는데
    원글님 집은 어떤 경우일까 궁금하네요

  • 3. 원글
    '16.2.27 8:39 AM (124.51.xxx.138)

    ..님 명의는 남편인데 등본상에 남편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아서 그렇다네요

  • 4. !!!
    '16.2.27 8:47 A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남편이름이 없어서 님과 아이가 세입자로 된 격입니다.
    은행은 대출해줄때 세입자보다 등기부에 우선권 가지려고 세입자 없는 상태에서 대출 해주거든요. 일반적인겁니다.
    잠깐 나갔다 다시 전입신고 하시면 되요.

  • 5.
    '16.2.27 9:04 AM (14.44.xxx.128) - 삭제된댓글

    아 그렇구나 ^^

  • 6.
    '16.2.27 9:05 AM (116.34.xxx.96) - 삭제된댓글

    윗님들 말씀이 제가 알고 있는 바이고 상식적으로도 맞아요.
    그런데 혹시 고민되면요. 아무 걱정말고 지역 세무서 같은 곳에 연락을 해보세요.
    제가 한 번 그래봤는데 엄청 겁먹었는데 상세하게 잘 가르쳐 주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3126 수입의 몇 퍼센트까지 월세? 11 전세없어 2016/02/27 2,648
533125 친구남편이 카톡추천친구에 뜨는데요 9 2016/02/27 3,296
533124 명동 수사 영업 안하나요? 1 ... 2016/02/27 2,787
533123 김종인·문재인 이상기류..갈등설로 번지나 16 ..... 2016/02/27 1,795
533122 이러면 됐지... 정청래 2 수정 2016/02/27 1,100
533121 진심 이쁜가요?? 21 행복한요자 2016/02/27 5,530
533120 '귀향', 누적 46만 박스오피스 1위 유지..심상치 않은 행보.. 7 귀향 2016/02/27 1,527
533119 sky대 목표로 하는 고등생 자녀 두신 분들께 질문 11 질문 2016/02/27 2,767
533118 53세 손가락 마디들이 갑자기 다 아파요 6 2016/02/27 2,924
533117 정청래 의원 다음 순서는... 7 무무 2016/02/27 1,454
533116 고딩) 흰색 셔츠 2장 샀는데 2장 더? 1장 더? 5 고민 2016/02/27 873
533115 이런경우 제가 또 밥을 사야하나요? 8 뚱미녀 2016/02/27 2,244
533114 정청래의원 최고 진짜 ㅋㅋㅋ 35 대박 2016/02/27 4,598
533113 노트북 어디서 고치세요? 2 -.- 2016/02/27 772
533112 유통기한 한달 된 한살림 우유 5 아까비 2016/02/27 1,545
533111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아이 책 추천 부탁드려요 5 감사 2016/02/27 1,064
533110 가디건 입고싶은 소원 풀었어요 4 .. 2016/02/27 2,037
533109 세탁기 오래 쓰시는분 계시면 비결 좀 알려 주세요. 9 세탁기 2016/02/27 1,634
533108 필리버스터 생중계 사이트 모음 10 .... 2016/02/27 1,248
533107 강황이 관절염에 좋다고 해서 3 강황 2016/02/27 2,926
533106 부모님이 이혼하시는 꿈... 1 ㄷㄷ 2016/02/27 1,230
533105 부가세 납부를 놓쳤어요 5 에고;; 2016/02/27 1,686
533104 개포동 일원동은 초등고학년 남아에게 어떤가요? 5 공기 2016/02/27 2,749
533103 내가 미쳐가는구나~~ 8 ^^ 2016/02/27 2,826
533102 집안에 같은 질환이 몇명이상 있어야 가족력 또는 유전력으로 판단.. 6 ........ 2016/02/27 1,960